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가단5307606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A에게 40,553,112원, 원고 B에게 27,408,307원, 원고 C에게 29,602,48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E, 피고 F은 피고 주식회사 D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각 금원 중 원고 A에게 19,703,147원, 원고 B에게 13,316,608원, 원고 C에게 14,382,674원 및위각금원에 대하여 2020.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D, F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E은 피고 주식회사 D와 공동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금원 중 원고 A에게 19,703,147원, 원고, B에게 13,316,608원, 원고 C에게 14,382,67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자신은 피고 주식회사 D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은 주식회사 D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무 중 47,402,430원을 주식회사 D와 공동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E은 보증인으로서 피고 주식회사 D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