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2021. 4.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기장군 C 소재 D(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E㈜(이하 '피보험자'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골프경기의 진행을 보조해주는 경기보조원(캐디)이다.
사고의 발생
2019. 10. 13. 08:40경 이 사건 골프장 G코스 2번 파3홀에서 피고가 경기보조를 하던 팀원(고객4명) 중 H(남, 52세, 의사,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골프카트에 오른쪽 다리부분을 충격당하여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를 포함한 팀원들이 위 2번 홀에서 티샷 및 어프로치샷으로 그린에 공을 올린 다음 뒷팀에게 사인을 주고(파3홀에서 경기시간 단축을 위해 앞팀이 그린에 공을 올린 후 경기를 중단하고 뒷팀으로 하여금 티샷을 하게 한 다음 앞팀이 그린플레이를 하는 방식) 그린 주위에 설치되어있던 그물망 뒤에 피신해 있는 사이 피고가 진행 방향의 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피해자와 일행이 내린 골프카트를 무선리모컨을 작동하여 그물망이 있는 방향으로 10~12미터 가량 자동으로 운행(이동)시키는 바람에 마침 그물망 근처 카트도로에 서서 뒷팀의 티샷을 바라보던 피해자를 골프카트가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폐쇄성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관헐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3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표 슬관절 III-3항 10%와 척추손상 V-A 준용 11.5%의 복합장해로 노동능력상실률 20.35%)를 입었다.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
원고의 의뢰를 받은 손해사정인은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다음과 같이 90,615,480원으로 산정하였다.
재산상 손해액 : 85,243,080원{각 20% 과실상계 후의, 치료비 5,643,364원 + 14일간 간병비 1,120,000원 + 향후치료비(핀제거술, 반흔제거술) 4,872,000원 + 1달간 입원에 따른 휴업손해 9,833,132원 + 입원 기간 후의 상실수익(월소득 12,060,125원, 3년 한시장애,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 63,774,584원},
위자료 : 5,372,400원(6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복합장해율, 피해자 과실 등 반영)
합계 : 90,615,480원
이를 바탕으로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보험자는 치료비 및 위자료로 9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법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보험자로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 중 보험계약상 피보험자 부담금 10만 원을 공제한 89,900,000원을 2020. 6. 29.에 보험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카트도로에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선리모컨으로 카트를 작동시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보험자도 관리감독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89,900,000원의 60%인 53,9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해자가 그물망에 있으라는 피고의 지시를 무시한 채 카트도로에 있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보아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은 불필요한 배상이거나 과잉배상이어서 피고를 상대로 구상할 수 없다.
피고는 피보험자의 피용자인바, 사용자의 구상권은 신의칙상 제한되어야 한다.
판단
원고가 배상한 금액의 적정성(과실상계 비율의 적정성)
기본적으로 이 사건 사고는 카트 진행 방향의 카트도로에 고객들이 서있는지 등의 상황을 전혀 살피지 않은 채 골프카트를 자동으로 이동시킨 피고의 과실 때문에 발생하였다. 물론 피해자에게도 카트도로 위에 서있으면서 골프카트가 오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그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피고의 과실에 비하여 훨씬 가볍다고 보아야 한다. 피보험자 및 피고는 고객과의 계약에 따른 고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피고가 골프경기에 필수적인 골프카트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함은 이러한 안전배려의무의 기본에 속한다. 피고가 부주의하게 골프카트를 운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은 이러한 고객에 대한 계약상의 기본 책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것이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본 손해사정인의 판단은 수긍할 만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보아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한 다음 그 범위 내에서 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피해자가 배상받을 정당한 손해배상금 범위 내의 적절한 지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구상의무의 발생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 면책된 경우, 그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94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카트 운전자인 피고의 앞서 본 과실과 피보험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피보험자의 보험자로서 89,900,000원을 지출함으로써 피고를 공동으로 면책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의무가 있다.
구상의무의 범위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피고와 피보험자 사이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보험자는 피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점, 피보험자와 피고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규모의 차이, 골프장 내장객의 안전 확보에 대한 피보험자와 피고의 역할과 책임의 정도, 경기보조원의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2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7,980,000원(89,900,000원 × 20%)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보험금 지출일 다음 날인 2020. 6.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홍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