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액면가 금 100원짜리 A 주식회사의 주식 각 6,500주을 인도하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1,496,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9.부터 2021. 10.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5,328,7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인공지능 이미지 등을 제작, 개발, 중개, 판매하는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9. 10. 15. 원고와 합병 후 해산하였다.
피고들은 합병 전 D의 공동 대표이사였다가 합병 후 피고 B은 원고의 폰테마& 도돌팀 팀장으로, 피고 C은 ASSET STUDIO TEAM 팀장으로 재직하였다.
합병계약의 체결 및 경업금지 확약
원고와 D는 2019. 7. 17. 원고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고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원고 회사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이하 ‘이 사건 합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합병계약 체결 당시 D는 아래와 같은 부채 이외에 별다른 영업권이나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원고는 위 합병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액면가 5,000원의 원고 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각 130주씩을 지급하였고, D의 부채 85,658,986원 및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채무 중 피고들이 상환해야 할 9,669,809원 합계 95,328,795원을 인수하였다. 피고들이 보유한 원고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각 130주는 2020. 3. 19. 액면분할로 인하여 각 6,500주(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가 되었다.
한편 위 합병계약 당시, 피고들은 이해관계인으로서 합병계약상 진술․보증사항을 보증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4년간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기로 하며(합병계약 제14조),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피고들이 얻은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원고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하고, 원고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업금지 확약(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들의 퇴사
피고들은 2020. 10. 16. 원고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