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하는 동안 1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들이 보유하되,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부터 1일 6시간 40분(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다가 피고 노동조합과 2015. 12. 5.경에는 2016. 1. 1.부터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주 36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2016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2018. 1. 10.경에는 2018. 1. 1.부터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주 30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2018년 임금협정’이라 하고, ‘2016년 임금협정’과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단축 합의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이 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 [별지 2]의 각 표 기재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을 적용하여 산정한 최저임금에서 원고들이 기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위 최저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통상시급에 따른 야간근로수당과 원고 C, E이 기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인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위 최저임금 미지급액과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반영하여 산정한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과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인 퇴직금 미지급액의 합계액인 [별지 1] 주위적 청구금액표의 “합계액(원)”란 기재 원고별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2016년 임금협정이 유효하더라도 2018년 임금협정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 경우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16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6시간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예비적으로 [별지 4]의 각 표 기재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최저임금에서 원고들이기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위 최저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통상시급에 따른 야간근로수당과 원고 C, E이 기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인 야간 근로수당 미지급액, 위 최저임금 미지급액과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반영하여 산정한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과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인 퇴직금 미지급액의 합계액인 [별지 3] 예비적 청구금액표의 “합계액(원)”란 기재 원고별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2016년 임금협정에서 1일 6시간으로, 2018년 임금협정에서 1일 5시간으로 각 단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4, 15, 20, 24호증, 을 제5, 10 내지 21,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 부분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인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특례조항 등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 부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모두 무효임을 전제로, 예비적으로 2018년 임금협정만이 무효임을 전제로 청구하고 있으나, 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으로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따로 나누어 판단하지 않는다).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택시 운행시간 중에는 근로 여부나 행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택시운수업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고,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정급의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반드시 사납금이 인상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택시운송사업자의 주요 재원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사납금이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고정급이 증액되는 경우 사납금의 인상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운송수입금의 비중을 높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이를 통한 완전월급제를 유도하는 취지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2013년경부터 택시운송사업자의 사납금 인상을 제한하면서 택시운전근로자들에 대한 택시요금 인상분의 실질적 배분, 유류비 등 운송비용의 전가금지, 장시간 근로 방지 등과 같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사납금의 인상을 제한하면서 처우개선을 추진하는 경우 서비스개선으로 인한 매출증가분은 초과운송수입금 명목으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택시운송사업자는 경영개선을 통한 비용절감만으로 고정급의 인상에 대처하여야 하는데, 경영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 위 정책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운송수입금의 비중을 높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이를 통한 완전월급제를 유도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와 상충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 위 정책은 노‧사 모두 실질 수입의 감소를 우려하여 여전히 정액사납금제 방식의 임금체계가 만연해 있고,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택시운전근로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택시운송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이를 통한 완전월급제가 정착될 때까지 택시운전근로자의 처우개선, 실질 수입의 증가 등을 위한 조치를 통해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공공사업인 택시운송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피고를 비롯한 서울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H조합은 구성원들의 위임을 받아 서울지역 택시운전근로자들로 구성된 I연맹 J본부와 사이에 이른바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서울특별시는 위 중앙임금협정에 위와 같은 정책추진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H조합과 I연맹 J본부가 체결한 2013년도 중앙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유지하고, 1일 사납금 기준액을 25,000원 인상된 130,000원으로 제시하면서 기본급을 월 100,000원 인상하여 2013년도 택시요금 인상분이 실질적으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분배되도록 한 것이고, 2015년도 중앙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1주 36시간으로, 2017년도 중앙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30분, 1주 33시간으로 각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2015년도 중앙임금협정은 1일 사납금을 4,500원 인하하여 사납금 기준액을 125,500원으로 제시하고, 기본급을 10,000원 인상하며,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는 연료공급량을 늘린 것이고, 2017년도 중앙임금협정은 기타수당을 신설하여 월 26,000원을 지급하고, 소정근로시간 근무에 소요되는 연료를 전량 공급하는 내용으로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한 합의 외에 사납금의 인하 내지 제한적 인상, 고정급의 증액, 유류제공량 증가 등과 같은 근로조건의 개선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2017. 4. 13.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의 정책추진 결과 2016년 서울법인택시의 1일 대당 영업거리가 2013년 대비 14.2km 줄어든 반면, 1대당 일평균 운송수입은 2013년 304,845원에서 2016년 326,900원으로 7.2% 늘었고, km당 수입도 2013년 1,084원에서 2016년 1,228원으로 13.3% 증가하는 등 택시운행수입이 2013년도보다 향상되었으며, 택시에 손님이 실제 탑승하고 이동한 비율인 실차율도 2013년 64%에서 2016년 67%로 소폭 향상되는 등 택시운전근로자의 영업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다. H조합과 I연맹 J본부는 위와 같이 개선된 영업환경은 물론, 나아가 서울특별시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질 수입이 증대되고, 이를 통해 택시가동률 상승으로 택시운송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까지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정책을 반영한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는 2013년경부터 서울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위 중앙임금협정을 준수하여 각 사업장별 임금협정을 체결할 것을 행정지도 내지 권고하였다. 피고는 2016년 임금협정 당시 2015년도 중앙임금협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사납금을 인하하고 성실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운행숙달보조금을 지급하였고, 2018년 임금협정에서는 2017년도 중앙임금협정보다 소정근로시간이 30분 더 단축되기는 하였으나 연료를 종전에는 30L 지급하던 것에서 35L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안전수당 및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신규정착지원금을 신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2015년경부터 2018년경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서울특별시의 위 행정지도 내지 권고를 수용하여 중앙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을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이 2013. 10. 12. 중형택시를 기준으로 종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고, 할증요금의 변경거리와 시간이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변경되는 한편, 승차거부 완화를 위해 서울을 벗어나는 모든 지역에 대해 시지역 외 할증(이른바 시계외 할증) 20%를 적용하였고, 2015년경부터는 택시호출 서비스가 보편화됨으로써 택시영업 형태가 기존 ‘순항배회형’에서 ‘순항배회형 + 호출형’으로 변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대기 운행시간이 줄어드는 등 근무환경에 여러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서울특별시가 교통시스템연구실에 의뢰하여 2017. 3.경 작성된 ‘택시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 학술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서울 지역 법인택시 일평균 운송수입금은 2013년 대비 일평균 22,055원 증가하고, 일일대당 운행시간은 평균 18시간 40분에서 평균 17시간 20분으로 1시간 20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고는 2009. 7. 1.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후 약 6년 5개월이 경과한 2015. 12. 5. 2016년 임금협정을, 그로부터 다시 2년 1개월이 경과한 2018. 1. 10.경 2018년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는바(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체결된 2009년도, 2011년도, 2013년도 각 임금협정서상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과 동일하다), 피고가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과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기간 동안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 지역의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등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택시 운행 형태나 근무여건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노동조합,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정액급여 중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적어도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16년 임금협정에 따라 근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가 소정근무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위 비교대상 임금의 합은 1,197,295원[= 기본급 662,570원 + 승무수당 174,725원 + 근속수당 30,000원 + 성실수당 150,000원 + 상여금(만근시 기준) 180,000원]인데, 이를 위 단축 합의가 적용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6,952원(= 1,197,295원 ÷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172.22시간<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2016년 임금협정 체결일인 2015. 12. 5. 당시 적용되던 2015년 최저시급인 5,580원, 위 협정이 발효된 2016. 1. 1. 이후 적용되던 2016년 최저시급인 6,030원을 크게 상회할 뿐만 아니라 2017년 적용되던 최저시급인 6,470원도 상회한다. 또한 2018년 임금협정에 따라 근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가 소정근무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위 비교대상 임금의 합 역시 1,197,295원인데, 이를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2016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7,724원(= 1,197,295원 ÷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155시간<2>)으로 2018년 임금협정이 발효된 2018. 1. 1. 이후 적용되던 2018년 최저시급인 7,530원을 상회한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