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46,8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3. 5. 20.부터 2019. 10. 31.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13,887,425원 및 퇴직금 22,959,434원의 합계 36,846,8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