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974,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나.
원고 B에게 8,224,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원고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이 정한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강영호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