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가소1258140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974,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나.

원고 B에게 8,224,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원고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이 정한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강영호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