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이하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라고만 한다)에서 서무, 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리 사무원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의 아산공장, 전주공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들의 입사일, 소속업체의 변경 내역, 근무공장은 다음과 같다.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들과 각 도급 형식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여 왔다.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들은 해당 업체 명의로 생산직 근로자들을 채용한 다음 이 사건 각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을 작업에 투입하였다.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 생산직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선행 사건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의 일부 생산직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 위확인 내지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선행 소송들’이라고만 한다). 그 청구원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선행 소송들의 제1심, 항소심은,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 생산직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울산, 아산, 전주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생산직 근로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내지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를 인용하였다.<2> 위 판결들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선행 소송들의 경과를 이 사건 원고들에 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원고 J가 근무하고 있는 AJ 주식회사나 근무하였던 AK에 관하여는 선행 판결이 없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선행 소송을 통해, 피고와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은 그 실질이 구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한편 원고들은 서무, 행정 등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피고가 생산직 근로자들을 파견근로자로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피고의 최말단 사무직 근로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원고들도 파견사업주인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를 위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 A, B, F, G, H에 대하여는 구 파견법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구하고, 원고 C, D, E, I, J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에 따라 피고가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한다. 그리고 원고들의 고용간주시점 또는 고용의무발생시점 이후부터 원고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사무직 근로자들의 임금’과 원고들이 받은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파견법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관계의 존부는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사이에서 단체법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근로자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수행한 서무, 행정 등 경리 업무는 생산직 근로자들의 업무와는 달리 본질적으로 피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내부의 관리업무이다.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소속 사무직 근로자들’은 원고들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차액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
기초 사실에 갑 제4, 5, 7~9, 11~13, 18, 28~36, 49~51, 64, 66, 70, 71, 73, 74, 80, 8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근로조건 결정,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권한 ○ 피고가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들과 체결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는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할 작업의 명칭 및 해당 작업에 대한 적정 생산직 근로자의 수인 ‘표준T/O’가 지정되어 있었다. 위 ‘표준T/O’는 피고 산하 연구소(AL연구소, AM연구소)의 자체 분석 및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 UPH(Unit Per Hour, 시간당 생산량)나 M/H(Man Hour, 시간당 투입 인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들과 같은 경리 사무원은 ‘표준T/O’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관리자인건비’ 내에서 사내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었다(다른 한편 경리 사무원의 채용이 강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계약내용조회 등 화면에서도 원고들과 같은 경리 사무원은 조회되지 않고(갑 제49호증), ‘아산공장 IN LINE 생산인원 변동추이 현황’(갑 제31호증)에도 원고들과 같은 경리 사무원의 인원 변동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달리 원고들의 채용이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피고가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작업일보·작업월보 등을 제출받아 생산직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출·퇴근 상황을 비롯한 근태상황 및 인원배치현황 등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원고들과 같은 경리 사무원은 근태보고의 대상이 아니었고[갑 제28,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피고가 근태를 점검하여 왔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갑 제18호증으로 제출된 원고별 근태기록은 사내협력업체별로 그 양식이 모두 다를뿐더러 위 근태기록이 피고에게 보고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日 도급작업별 생산성분석 기초 자료’(갑 제30호증), ‘실적 M/H 분석’(갑 제50호증의 3) 등의 자료에도 생산직 근로자들과 달리 경리 사무원의 근무 시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 밖에 원고들이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휴가 사용 사실 및 대직자 등을 피고에게 자동으로 보고하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7호증의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피고는 COSM(협력지원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3> 사내협력업체들로 하여금 ‘표준T/O’, 작업시간, 실적대수 등의 사항을 입력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사내협력업체별로 로그인을 위한 ID를 부여하였을 뿐 원고들과 같은 경리 사무원들에게 개별적인 COSM ID를 부여하지는 않았다(갑 제35호증의 2). 피고 협력지원팀 직원들이 발신한 이메일 등의 수신인도 원고들이 아닌 사내협력업체 대표로 되어 있다. 사내협력업체가 피고에게 제출한 COSM 관련 자료(갑 제33호증), 기성결과 및 생산실적(갑 제34호증) 등도 사내협력업체 대표 명의의 이메일로 제출되었다.
사내협력업체 내에서 구체적인 자료 작성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원고들로 보인다.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출·퇴근 상황을 비롯한 근태상황 및 인원배치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작업일보·작업월보(갑 제28, 29호증), 특근작업 실적서(갑 제32호증), 실적 M/H 분석(갑 제50호증의 3) 등의 자료를 원고들이 피고에게 바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초안을 작성한 후 사내협력업체 소장, 대표의 결재를 받아 사내협력업체 대표 명의의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였다.
공정별 부자재, 소모품, 생산직 근로자들의 작업복, 안전용품, 출입증, 통근버스 승차증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원고들이 소속 사내협력업체의 전체 수요를 파악하여 초안을 작성한 후 사내협력업체 소장, 대표의 결재를 받아 사내협력업체 대표 명의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갑 제70, 71, 73, 74호증).
사내협력업체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 각종 수당 등에 관하여는 피고 협력지원팀 직원과 사내협력업체가 이메일, 메신저, 문자메시지, 회의 등을 통해 기준 및 지급방식 등을 공유하였다. 사내협력업체 내에서 위와 같은 연락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원고들인데, 이 경우에도 사내협력업체 대표 명의의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주로 사용하였다(갑 제7호증의 3). 한편 구체적인 임금 및 수당 지급,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 등의 납부 업무 등은 사내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처리하였는데(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그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는 사내협력업체 대표들에게 결정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리 사무원인 원고들도 대표들의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업무 연락은 공유해야 할 내용이 있는 기간에 집중되었고, 특별히 공유할 사안이 없는 경우에는 몇 달 동안 연락을 하지 않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배포한 양식에 따라 견적서 초안을 작성하기도 하였다(갑 제51호증). 그러나 이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내협력업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견적서 양식을 정해 두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견적서 작성을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컨베이어 벨트 등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한 생산직 근로자들과 달리,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비록 사내협력업체 사무실이 피고의 공장 내에 위치하여 있기는 하지만, 원고들의 근무 장소는 피고 직원들의 근무 장소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다. 원고들은 같은 사무실에 있는 소장, 대표 등의 지시와 결재를 받아 생산직 근로자들의 근태 관리, 임금 지급 및 세금·보험료 납부, 기타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
생산직 근로자들과는 달리,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경리 사무원들을 피고 협력지원팀 직원 내지 사무직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 예컨대 ‘사무직’ 인원으로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하지는 않았다. 피고 소속 사무직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고가 원고들로 하여금 결원을 대체하여 피고의 서무·행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도 없다. 달리 원고들이 피고의 직원들과 ‘직접 공동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전문성·기술성
사내협력업체들은 피고로부터 도급금액을 수령하여 이로써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연말정산 업무 등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해당 사내협력업체의 대표 명의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에도 가입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이 사건 각 도급계약 수행에 따른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원고들은 경리 사무원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을 제6, 7호증).
원고들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해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경리 사무원의 직무는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통상적인 서무,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이는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다. 달리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 및 소속 생산직 근로자를 위한 업무를 넘어 피고의 사무직 근로자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까지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지
동일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근로관계의 실질은 구체적인 담당 업무나 근무상황에 따라 개별 근로자별로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선행 소송에서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 일부 생산직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위 사내협력업체 소속의 모든 근로자들이 피고의 파견근로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의 생산직 근로자들을 파견근로자로서 사용하였으므로, 사내협력업체 및 생산직 근로자들에 관한 서무, 행정 등 경리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도 피고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한 최말단 사무직 근로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 판결에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사내협력업체들은 근로자들을 독자적으로 채용한 후 근태를 직접 관리하며 징계권을 행사하였고, 임금 지급과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 등의 납부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왔으므로,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피고의 최말단 사무직 근로자 즉 피고의 파견근로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계약상 의무사항을 부과하거나 그에 부수한 요구사항을 전달 혹은 업무상 협조를 요청하는 것을 넘어 피고가 직접 원고들과 같은 경리 사무원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음으로써 원고들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과 같은 경리 사무원들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상 ‘표준T/O’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 원고들의 채용을 요구하거나 그 채용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가 업무상 연락을 위해 이메일 등을 발송한 상대방은 사내협력업체의 대표인 점, ③ 이메일 및 메신저, 문자메시지 등의 연락 빈도 등에 비추어, 업무 협조를 요청하고 업무 내용을 공유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피고가 경리 사무원인 원고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며 업무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한 점, ④ 원고들은 소속 사내협력업체 대표·소장 등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사내협력업체의 관리 업무 일부를 실제로 처리하여 왔고, 이에 관하여는 사내협력업체 대표·소장의 지시·결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특히 원고들이 피고가 교부한 양식 등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들의 작업일보, 실적보고, 견적서, 신청서 등을 작성한 경우에도 사내협력업체 소장·대표의 결재를 받아 사내협력업체 대표 명의로 제출한 점, ⑥ 위와 같은 문서들은 사내협력업체가 피고로부터 대금 내지 물품 등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이므로 이를 작성하는 것은 사내협력업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⑦ 생산직 근로자들의 업무 즉 컨베이어 벨트 등에서의 작업활동은 피고 회사의 주된 목적인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원고들의 서무, 행정 업무는 피고 회사의 주된 목적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 점, ⑧ 피고는 생산직 근로자들의 근태나 작업시간, 실적 등에 관하여는 매일 보고를 받았지만, 원고들의 근태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은 점, ⑨ 한편 피고와 생산직 근로자들 사이의 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임금 지급, 4대보험료 납부 등은 여전히 파견사업주인 사내협력업체의 의무이므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은 피고를 위한 업무 수행이 아니라 사내협력업체를 위한 업무 수행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리 사무원인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근로자지 위확인 내지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임금 차액 등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박수진 현재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