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0가합51593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가.

원고 D에게 79,806,992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부터,29,806,992원에 대하여는 2021. 9.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E에게 91,317,52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부터,41,317,525원에 대하여는 2021. 9.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F에게 104,533,544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부터,54,533,544원에 대하여는 2021. 9.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① 원고 D에게 79,806,992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9,806,992원에 대하여는 2021. 1. 6.부터 2021. 9.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원고 E에게 91,317,52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1,317,525원에 대하여는 2021. 1. 6.부터 2021. 9.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원고 F에게 104,533,544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54,533,544원에 대하여는 2021. 1. 6.부터 2021. 9.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및 H연구소의 설립·운영

1)

피고는 울산, 아산시, 전주시 등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1996년경 각종 자동차를 개발·제작하고 그 품질 및 성능을 평가하여 자동차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화성시 일대에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인 H연구소를 설립하였다.

3)

H연구소에는 1만여 명에 달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은 연구직 근로자(연구원)이고, 관련 기계나 설비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직 근로자도 함께 근무하고 있다.

4)

H연구소는 크게 A, B, C지구와 주행시험장으로 나뉘어 있다. A지구에는 설계동, 디자인동, I 센터 1동 등이 있고, B지구에는 풍동시험, 환경시험 등을 위한 각종 시험동이 있으며, C지구에는 I 센터 2동, 충돌 시험동, 상용워크샵동 등이 있고, 주행시험장에는 X/C 시험로(Cross Country로: 포장로 가속구간, 비포장구간 등이 혼합된 시험 도로), 씨티 시험로, 등판로(경사로), 벨지안로(Belgian로, 벨기에의 마차도로 형상의 시험 도로), 고속주행로 등 각종 주행로가 설치되어 있다.

5)

연구·개발된 승용 시제차량은 성능 및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부문별 주행시험을 거치는데, 그 중 시제차량의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해진 주행로를 일정한 조건에 따라 운전해 보는 시험을 내구주행시험이라고 한다.

나.

협력업체와의 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1997년경 J와 사이에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위 업체로 하여금 승용 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및 정비·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K,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의 순서로 수급업체가 변경되어 현재는 주식회사 N가 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위 수급업체들을 통틀어 '협력업체'라고 한다). 피고가 2018. 12. 19. 주식회사 N와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의 기재 내용은 별지 계약서 기재와 같다.

2)

원고 D은 2010. 4. 7., 원고 E는 2010. 10. 1., 원고 F은 2012. 8. 6. 각 L 주식회사에 최초로 입사한 이후 위와 같이 변경된 협력업체에 고용이 승계되면서 승용 시제 차량의 내구주행시험을 담당하여 온 운전기사들로, 현재는 주식회사 N 소속이다. 이들은 협력업체가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승용 시제차량을 대상으로 이 사건 계약서 별첨 시행계약서 '2. 도급업무 세부 내용'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내구주행시험 및 정비·점검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주식회사 N 소속 근로자들은 승용 시제차량을 운전하는 승용개발팀과 버스, 트럭과 같은 상용 시제차량을 운전하는 상용개발팀으로 나뉜다. 승용개발팀은 다시 2팀 4조(각 팀별 2조)로 나뉘는데, 2019. 1. 1. 기준 승용개발팀 총 인원은 36명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0, 39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1 내지 14, 26 내지 29, 31 내지 36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에 파견된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사용자로서 행사하는 지휘명령 관련

①

도급계약서에는 해당 업무의 내용을 대략적으로만 정한 채(윤곽계약)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개별위탁(주문)을 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 도급인이 작업계획서, 작업지시서, 매뉴얼 등을 배부하였을 뿐인 경우라도 이를 통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시·감독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의 성격이 강화된다.

②

이 사건 계약서 별첨 시행계약서 '2. 도급업무 세부 내용'은 내구주행시험 업무에 관하여 대략적인 윤곽만 정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는 협력업체에 시험 발주서, 주행매뉴얼, 주행모드 표, 주행모드 수정표를 교부하여 그때그때 필요에 따른 운전방법을 지시하고 있다. 특히 주행매뉴얼, 주행모드 표, 주행모드 수정표에는 주행로별 주행거리및 속도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작동 횟수, 핸들 조작 횟수, 급제동 및 급가속 횟수 등 세세한 지시사항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협력업체 대표이사나 팀장은 위와 같은 운전방법에 관한 세세한 지시사항을 소속 승용 시제차량 운전기사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③

협력업체 소속 승용 시제차량 운전기사들은 하루 업무수행 내역과 주행 시 발생되었거나 주행 후 정비 시 발견한 문제점을 기재한 '일일 주행일지'를 작성하여 협력업체 팀장에게 제출하고, 협력업체 팀장은 위 일일 주행일지를 종합하여 '일일 업무일지'를 작성한다. 협력업체 대표이사 내지 팀장은 피고 환경내구개발팀에 매일 일일 주행일지 중 발생된 문제점이 기재된 부분을 제출하고, 승용 시제차량에 관한 내구주행시험 업무가 종료되면 일일 주행일지 전체를 제출한다. 피고 소속 연구원들은 수시로 협력업체 팀장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주행거리 부족 등 미비사항을 지적하기도 하는바, 피고는 일일 주행일지를 기초로 협력업체 소속 승용 시제차량 운전기사들이 세세한 지시사항에 맞춰 승용 시제차량을 운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도급인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관련

①

피고는 내구주행시험 업무 중 승용 시제차량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추적하여 분석하고,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마친 후에는 승용 시제차량을 분해하여 심층 분석 및 평가를 진행한다. 이처럼 내구주행시험 업무는 승용 시제차량의 연구·개발에 있어 필수적인 업무로서 이를 부수적인 업무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②

피고도 홈페이지에 피고 소속 연구원의 차량시험 업무에 관하여 '정적인 연구를 벗어나 연구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장비를 활용하여 계측하고, 부품을 탈·장착 및 분해 분석하고, 시험로를 드라이빙하는 경우가 많은 활동적인 업무'라고 소개하고 있고, 실제 피고 소속 연구원들은 협력업체 소속 승용 시제차량 운전기사들이 운전하는 승용시제차량에 동승하여 장비를 활용한 계측을 진행하기도 한다.

③

한편, 승용 시제차량에 대한 부식내구시험, 벨지안로 주행시험, 고속주행로 주행시험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아니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식내구시험 및 벨지안로 주행시험은 의도적으로 승용 시제차량을 부식시키는 방청 성능시험으로서 영업상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수행하여야 할 특수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부식내구시험, 벨지안로 주행시험, 고속주행로 주행시험에 협력업체 소속 승용 시제차량 운전기사들이 수행하는 내구주행시험과 구별되는 영업 비밀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단지 피고가 필요에 의해 위와 같이 유사한 업무 중 일부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나머지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부여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따라서 이들을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3)

수급인으로서 행사하는 권한 관련

①

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들 중 누구에게 어떤 차량의 내구주행시험을 맡길 것인가에 관한 투입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협력업체에 교부한 시험 발주서, 주행매뉴얼 등에 시험기간(시작일 ~ 완료일), 시험목표(거리), 시험장소 및 시험방법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작업량 및 작업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재량은 거의 없어 보인다.

②

협력업체는 현장관리자(팀장)를 두어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 관리, 휴가사용 등 근태관리를 직접 행하였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견사업주 역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태관리를 할 수 있고, 더욱이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수 및 근로시간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파견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를 하였다는 것을 중요한 도급의 징표로 보기는 어렵다.

4)

도급계약의 실체 관련

협력업체 소속 승용 시제차량 운전기사들의 업무는 피고가 교부한 시험 발주서, 주행매뉴얼 등에 따라 미리 정해진 시험로를 반복적으로 운전하는 것으로서 협력업체 내지 그 소속 근로자들의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협력업체 소속 승용 시제차량 운전기사들은 피고의 사업장인 H연구소 주행시험장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하는바, 이는 모두 근로자파견의 성격을 강화한다.

5)

수급인의 독립적인 실체 관련

협력업체는 H연구소 C지구의 차량시험지원동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H연구소 외부에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다. 협력업체의 대표는 대부분 피고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자들로 보이고, 협력업체는 기존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고용을 대부분 그대로 승계하고 있다. 나아가 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투입인원에 따라 산정된 대가를 수령할 뿐이어서, 이 사건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노력과 판단으로 독자적인 이윤을 창출할 여지도 사실상 봉쇄되어 있었다.

다.

소결론

1)

2006. 12. 21. 법률 제80767호로 개정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2006년 파견법'이라고 한다)은 제6조의2 제1항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2012년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6조의2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1호)와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한테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제5호) 각각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 해당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고,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016다239031(병합), 2016다239048(병합), 2016다239055(병합), 2016다239062(병합) 판결 참조].

2)

원고 D은 2010. 4. 7., 원고 E는 2010. 10. 1., 원고 F은 2012. 8. 6. 각 L 주식회사에 최초로 입사하여 피고 H연구소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거나 협력업체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과 피고의 법률관계의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D에 대하여는 2006년 파견법 제6조 2 제1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이 도과한 2012. 4. 7.부터, 원고 E에 대하여는 2012년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2012년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부터, 원고 F에 대하여는 2012년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인 2012. 8. 6.부터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손해액의 범위

1)

산정 방법

가)

2006년, 2012년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H연구소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가 관련 기계나 설비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서 별첨 시행계약서 '2. 도급업무 세부내용'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내구주행시험뿐만 아니라 정비·점검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점부터 계속하여 H연구소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원고들이 H연구소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기술직 근로자였다면 받았을 임금에서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뺀 차액 상당이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

2)

구체적인 산정

가)

앞서 든 증거에 갑 19 내지 25, 40 내지 43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2015. 2.부터 2020. 12.까지, 원고들이 H연구소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였다면 받았을 임금에서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뺀 차액 상당이 원고 D은 79,806,992원, 원고 E는 91,317,525원, 원고 F은 104,533,544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결국 피고는 ① 원고 D에게 손해배상금 79,806,992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 D이 구하는 2020. 3. 1.부터, 29,806,992원에 대하여는 2021. 9.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1. 9.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E에게 손해배상금 91,317,525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 E가 구하는 2020. 3. 1.부터, 41,317,525원에 대하여는 2021. 9.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1. 9.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F에게 손해배상금 104,533,544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 F이 구하는 2020. 3. 1.부터,54,533,544원에 대하여는 2021. 9.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1. 9.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들은 각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원금 부분에 관하여 2021. 1. 6.부터 2021. 9.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2006년, 2012년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이고<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참조), 위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봉기(재판장) 김성준 이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