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가합52213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김천시에 주된 사무소(본부)를 두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법원 소재지에 지부를, 지방법원지원 소재지에 출장소를, 시·군법원 소재지에 지소를 각각 두고 있다. 원고의 직원은 변호사, 일반직, 서무직 등으로 나뉜다(이하 위 변호사를 '소속변호사', 위 일반직, 서무직 직원을 위 변호사와 구별하여 '소속직원'이라 한다).

2)

원고의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는, ① 소속직원들로 구성되어 1988. 12. 21. 설립신고를 마친 'C 노동조합'(이하 '소속직원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② 소속변호사들로 구성되어 2018. 3. 5. 설립신고를 마친 피고가 있다. 피고는 2018. 6. 22.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받았다.

3)

피고의 구성원 88명 중에는 출장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 39명과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 3명이 포함되어 있으나, 지부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원·피고의 단체교섭 및 피고의 파업

1)

피고는 2019. 7. 18. 원고에게 '소속변호사 추가 채용 요구', '소속변호사 수행 중인 본안사건 수 제한', '시간외근무에 대한 연차저축 제도 적용', '피고 소속 조합원의 처우를 불이익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의 원상회복' 등이 포함된 총 53개의 안건에 관한 2019년도 단체교섭을 요청하여, 2019. 8. 26.부터 원고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2)

피고는 원고와의 단체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다. 원·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에서 단체교섭을 계속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16.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3)

피고는 2019. 12. 18.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시행한 뒤 2019. 12. 19. 원고에게 쟁의행위가 가결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원·피고는 2019. 12. 23. 다시 단체교섭을 시도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4)

피고는 2019. 12. 23. 원고에게 '2020. 2. 3.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한 조합원들은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그 외의 조합원들은 변론기일을 연기하거나 사임계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2020. 2. 3.부터 2020. 3. 19.까지 위 예고에 따른 파업을 하였다.

5)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의 협의 없이 직제규칙을 개정하고 전보인사를 강행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8. 원고에게 '피고의 조합원 전부가 2020. 5.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연가투쟁의 방식으로 전면파업을 하는 한편, 원고의 광주지부 관내에 근무 중인 조합원들이 2020. 5. 27.부터 2020. 6. 16.까지 3주간 전면파업을 하고, 이후 1주간 재정비 기간을 가진 뒤 새로 지정된 파업지부에서 2020. 6. 24.부터 2020. 7. 14.까지 3주간 전면파업을 하는 방식으로, 단체교섭 재개 시까지 지역별 릴레이 파업을 무기한 진행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그 무렵 위 예고에 따른 파업을 시작하였다.

다.

관련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법률구조법 및 원고의 직제규칙, 위임전결규정,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 인사규칙, 직원근무평정규정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