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가합52331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있다.

2)

원고들은 아래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의 시작일 무렵부터 피고 울산공장의 사내협력업체인 아래 표 ‘소속 업체’란 기재 각 업체(이하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들’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서무, 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리 사무원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다. 원고들의 근무기간 및 그 근무기간 동안 소속된 사내협력업체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생산직 근로자들 사이의 선행사건 경과

1)

피고는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들과 도급 형식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여 왔다.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들은 해당 업체 명의로 생산직 근로자들을 채용한 다음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을 피고의 울산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자동차 생산공정 중 일부 업무에 투입하였다.

2)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들을 비롯하여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의 일부 생산직 근로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2450, 2010가합112467(병합), 2010가합112504(병합), 2010가합112573(병합), 2010가합112559(병합), 2010가합112610(병합), 2011가합1410(병합), 2011가합33059(병합), 2011가합33226(병합), 2011가합33615(병합), 2011가합34359(병합), 2012가합70550(병합), 2012가합75722(병합)호 등으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그 실질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최초 파견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를 위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의한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3)

선행사건의 제1심법원, 항소심법원은 ‘생산직 근로자들이 각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와 생산직 근로자들이 소속된 각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업무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위 생산직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내지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다.<각주1>

4)

위 판결들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는데, 일부 사건은 그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고(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들과 관련된 사건은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선행사건에서 피고와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들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의 근태를 파악하고 작업일보․작업월보를 작성하는 등 피고가 사용사업주로서 파견근로자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각종 행정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들 역시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를 위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는바, ⑴ 원고 A, B, C, D, E, F, G, M, N, O의 경우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피고에게 파견된 날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고용이 간주되므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⑵ 원고 H, I, J, K, L, P, Q의 경우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며, ⑶ 직접고용간주일 또는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부터 원고들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사무직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뺀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파견법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같은 사내협력업체 내에서도 담당 업무와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들은 생산직 근로자들과는 달리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소속 사내협력업체 대표의 지시를 받아 사내협력업체 고유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피고 소속 일반직 직원들은 원고들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소속 일반직 직원들을 비교 대상 근로자로 하는 원고들의 임금 차액 상당액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1795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12, 21 내지 44, 46 내지 173호증, 을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사내협력업체의 조직도 등

사내협력업체의 조직도(을 제1호증)나 근로자 명부(을 제2호증)에서 생산직 근로자들은 A조, B조 등에 소속되어 있는 반면, 원고들은 생산직 근로자들과 별도의 직제(경리, 상황팀 등)로 편성되어 있고, 상급자가 반장이나 조장이 아니라 사내협력업체의 대표나 이사, 소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들의 업무 내용

가)

계약 체결 관련 업무

(1)

사내협력업체들이 피고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견적서(갑 제57호증), 계약기초자료(갑 제60호증) 등의 초안을 작성한 후 사내협력업체 대표 등의 결재를 받아 사내협력업체 명의로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였고,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은 사내협력업체들이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피고에게 제출하고, 사내협력업체들 명의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업무도 원고들이 수행하였다.

나)

생산직 근로자 근태 관리 및 기성금 청구 관련 업무

(1)

피고는 IPMS(통합구매관리시스템)나 COSM(협력지원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내협력업체들로 하여금 표준T/O<각주2>, 작업시간, 실적대수 등의 사항을 입력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사내협력업체별로 로그인을 위한 ID를 부여하였을 뿐 원고들과 같은 경리 사무원들에게 개별적인 COSM ID를 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협력지원팀 직원들이 발신한 이메일 등에도 수신인이 원고들이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대표로 되어 있다.

(2)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출․퇴근 상황을 비롯한 근태상황 및 인원배치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였는데, 작업일보․ 작업월보(갑 제22, 23호증), 월간 M/H 실적 현황(갑 제27호증) 등의 자료를 피고에게 바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초안을 작성한 후 사내협력업체 대표 등의 결재를 받아 사내협력업체 대표 명의의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였다.

(3)

또한, 원고들은 매월 사내협력업체들이 피고에게 기성금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인 기성작업 청구 내역서(갑 제26, 67호증) 초안을 작성한 후 사내협력업체 대표 등의 결재를 받아 사내협력업체 대표 명의로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다)

생산직 근로자 임금 지급 관련 업무

사내협력업체들은 피고로부터 도급금액을 수령하여 이를 가지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연말정산 업무 등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해당 사내협력업체의 대표 명의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에도 가입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이 사건 각 도급계약 수행에 따른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원고들은 경리 사무원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임금 지급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는 사내협력업체 대표들에게 결정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리 사무원인 원고들도 대표들의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그 외 도급계약 관련 업무 및 피고의 요청에 따른 업무 등

(1)

공정별 부자재, 소모품, 생산직 근로자들의 작업복, 안전용품, 출입증, 통근버스 승차증 등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원고들은 소속 사내협력업체의 전체 수요를 파악하여 초안을 작성한 후 사내협력업체 대표 등의 결재를 받아 사내협력업체 대표 명의로 신청서를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격려금, 일시금, 휴가비, 귀향비 등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그 지급을 위한 기초자료, 지급 요청 내역서 등의 초안을 작성한 후 사내협력업체 대표 등의 결재를 받아 사내협력업체 대표 명의로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의 협력지원팀 직원들은 사내협력업체들에 ‘통상임금 이슈’ 등을 이유로 수당, 상여금, 관리자 인건비 등에 대한 지급기준 및 현황을 파악하거나 업체별 종업원 현황, 노동조합 조합원 현황 등을 파악하여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들은 피고가 요청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다.

마)

그 외 사내협력업체 내부 행정 업무 등

(1)

원고 A은 2010. 6. 4. 소속 사내협력업체(U)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사측위원(간사)으로 참석하였다.

(2)

원고 J은 2017. 6. 7., 2017. 9. 15. 및 2018. 12. 6. 소속 사내협력업체(AS)의 노사협의회에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하였고, 2017. 9. 1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작업장순회․점검 지도 체크리스트’의 ‘사업장 확인’란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3)

원고 D은 2016. 5. 4. 사내협력업체(AB) 소속 직원의 가불금 청구서를 받아 그 지급 업무 등을 처리하였고, 2017. 3. 28. 위 사내협력업체의 노사협의회에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하였다.

3)

원고들에 대한 근태관리 등

가)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작업일보․작업월보 등을 제출받아 생산직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출․퇴근 상황을 비롯한 근태상황 및 인원배치현황 등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원고들과 같은 경리 사무원은 근태보고의 대상이 아니었고, 달리 피고가 근태를 점검하여 왔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일 도급작업별 생산성분석 기초 자료(갑 제65호증), 월간 M/H 실적 현황(갑 제27호증) 등에도 생산직 근로자들과 달리 원고들의 근무 시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가 원고들의 채용이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개입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4)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 등

가)

원고들은 컨베이어 벨트 등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한 생산직 근로자들과 달리 사내협력업체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비록 사내협력업체 사무실이 피고의 울산공장 내에 위치하여 있기는 하지만, 원고들의 근무 장소는 피고 직원들의 근무 장소와 구분되어 있었다. 원고들은 같은 사무실에 있는 소장, 대표 등의 지시와 결재를 받아 생산직 근로자들의 근태 관리, 임금 지급 및 세금․보험료 납부, 기타 행정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경리 사무원들을 피고 협력지원팀 직원 내지 사무직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 예컨대 ‘사무직’ 인원으로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하지는 않았고, 피고 소속 사무직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고가 원고들로 하여금 결원을 대체하여 피고의 서무․행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원고들이 피고의 직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다.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1)

다양한 부분과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근로관계의 실질은 같은 사업장에서도 업체별로 다를 수 있고 같은 협력업체 내에서도 담당 업무와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선행사건에서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들의 생산직 근로자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들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 역시 당연히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사내협력업체의 조직도나 근로자명부에서 원고들과 같은 경리 사무원들은 생산직 근로자들과 별도의 직제(경리, 상황팀 등)로 편성되어 있고, 반장이나 조장이 아니라 사내협력업체의 대표나 이사, 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 원고들이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선행사건의 판결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사내협력업체들은 근로자들을 독자적으로 채용한 후 근태를 직접 관리하며 징계권을 행사하였고, 임금 지급과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 등의 납부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왔으므로,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 실제로 원고들은 소속 사내협력업체 대표, 소장 등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임금 지급,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 등의 납부 등 사내협력업체의 제반 행정업무를 처리하여 왔고, 이에 관하여 사내협력업체 대표 등의 지시․결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의 협력지원팀 직원 등은 업무상 연락이나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대체로 사내협력업체의 대표를 수신인으로 하여 이메일 등을 발송하였고,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양식 등에 따라 견적서, 작업일보․작업월보, 월간 M/H 실적 현황 등의 초안을 작성한 후 사내협력업체 소장․대표의 결재를 받아 사내협력업체 대표 명의로 이를 제출한 점, ㉤ 사내협력업체들로서도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작업운영, 인력관리 등을 수행함에 있어 피고에게 행정적 협조를 할 의무가 있었던 데다가 스스로의 인력 운영 등을 위해서도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의 근무 일정이나 근무환경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들이 작성한 기성작업 청구 내역서 등은 사내협력업체가 피고로부터 대금 내지 물품 등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이므로, 이를 작성하는 업무는 사내협력업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피고가 업무 협조를 요청하고 업무 내용을 공유하는 데에서 나아가 경리 사무원인 원고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며 업무 지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작업일보․작업월보 등을 제출받아 생산직 근로자들의 근태나 작업시간, 실적 등을 파악하였으나 원고들의 근태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았고,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 원고들의 채용을 요구하거나 그 채용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 생산직 근로자들의 경우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차 생산작업에서 피고의 주된 목적인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생산업무 일부를 기계적으로 수행하였던 반면, 원고들의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들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김미경 김현영

각주1) 피고에 신규 채용되어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고, 최초 파견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한 날이 2007. 7. 1. 이후인 근로자들의 경우 주위적 청구인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인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임금 내지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만 인용하였다.

각주2) 해당 작업에 대한 적정 생산직 근로자의 수로, 피고 산하 연구소(BK, BL)의 자체 분석 및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 UPH(Unit Per Hour, 시간당 생산량)나 M/H(Man Hour, 시간당 투입 인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