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9. 15.부터 2017. 12. 29.까지 피고에서 ‘고문’의 직책으로 공사현장 및 시공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한 사람이다.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12. 29.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20.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C),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8. 12. 19. 위와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D).
원고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0. 2. 7.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2019구합699),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 12. 1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2020누35457).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4. 29.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였다(2021두3179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공사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7. 12. 29. 원고를 해고하였고, 위 해고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도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위 해고의 무효 확인 및 해고 후 복직시까지 월 400만 원의 임금 지급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5, 11, 12, 14, 15,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원고 자녀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주었고, 원고는 식대, 유류비, 교통비 등에 이를 사용한 사실,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E(이하 ‘피고 대표’라 한다)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출․퇴근 및 외근 상황을 알리고, 피고 대표와 카카오톡 메신저와 이메일로 업무진행상황을 공유한 사실, 원고는 매월 월별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 내부 업무문서의 결재선에 원고가 서명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대표를 ‘사장님’이라고 호칭하고, 피고 대표와 피고의 직원들은 원고를 ‘회장님’ 또는 ‘고문님’이라고 호칭한 점, ② 원고는 피고의 고문으로서 경영전반에 대해 자문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③ 피고는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급여’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원고가 피고에 재직하는 동안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점, ④ 원고가 피고 대표에게 출․퇴근이나 외근 상황 등에 관하여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공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주로 당일이나 전일에 일정을 통보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허가나 동의를 구하는 취지라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 대표가 원고에게 일정을 보고하라는 지시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⑤ 원고는 피고 대표와 카카오톡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하여 업무상황을 공유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피고 대표가 원고에게 자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일 뿐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다음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1. 10.부터 2018. 3. 21.까지 3회에 걸쳐 피고 대표에게 원고의 이익기여에 관하여 성과급 5억 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낸 점, ⑥ 원고는 자신의 업무성과를 보고 내지 과장하기 위하여 매월 업무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는 피고의 직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의 고문으로서 공사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로부터 관련 사업진행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매월 월별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고, 피고 내부 업무문서의 결재선에 원고가 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노력으로 수익을 발생하자 수시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실제 성과급을 지급한 적이 있다. 또한 피고는 2017. 10. 25. 원고에게 최소한 1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 인한 피고의 이익규모에 따라 약정한 성과급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대표가 원고에게 ‘다 마무리되고 나면 꼭 보답할께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는 2018. 1. 10.부터 2018. 3. 21.까지 3회에 거쳐 피고에게 ‘피고 대표가 평생 같이 가자고 하며 꼭 보상하겠다고 수없이 말한 것을 믿고, 피고 대표가 평생 같이 가자고 하며 꼭 보상하겠다고 수없이 말한 약속에 따라, 피고 대표는 2017. 10. 25. 10:40 지금 당장 사직서를 쓰라고 말하며 원고에는 1억 원을 주고 F 상무에게는 오천만원을 주겠다고 말했고 약속했으나’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내면서 원고의 이익기여에 관하여 성과급 5억 원을 지급해달라고 한 사실, 피고 대표가 원고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 이외에 현금으로 400만 원, 1,300만 원, 2,00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대표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돈은 피고의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호의로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기여도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0. 25. 최소한 1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김미경 김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