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가합542401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다국적 기업인 D 그룹의 국내 계열사로, 546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약품의 무역 수입, 생산, 판매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는 2018. 1. 18.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 전문의약품 사업부의 의학부서장(GEM Medical Head)으로 근무하였다.

3)

피고 C는 2013년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당뇨순환기(DCV) 사업부 의학부서장, 스페셜티 케어(Specialty Care) 사업부 의학부서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

1)

피고 회사는 2019. 5. 10. 원고에게 2019. 5. 21.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9. 6. 1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2019. 7. 11.자로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 징계위원회는 2019. 7. 2. 원고에게 ‘2019. 7. 11.자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한 원심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재심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

피고의 취업규칙, 비용처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관련 규정’의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4호증, 을가 제1, 2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회사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이 사건 해고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 및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4,950,000원(= 월 급여 13,750,000원 + 차량유지비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1)

원고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고, 단체협약에 의하면 징계대상자가 조합원일 경우는 조합 대표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재심 징계위원회에는 노동조합 위원장의 참석을 허용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원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E학회 춘계학술대회와 F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실제로 참가하였으며, 법인카드 사용과 대체휴가 사용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승인을 받았다. 또한, 휴일근무가 4시간 이상이어야 대체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관련 기준의 해석에 맞지 않을 뿐더러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그럼에도 객관적인 조사절차 없이 G 등의 기억이나 피고 C의 진술에 의존하여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은 절차상으로도 위법하다.

3)

설령 원고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 회사,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C는 준법감시부서 소속이 아님에도 G을 통하여 원고가 비위행위를 한 것처럼 외부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원고의 평판을 조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초심 징계위원회에서 ‘E학회, F학회와 같은 큰 학회에 참석하려면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원고가 해고되도록 하였다. 피고 C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손해를 입고 정신과적 치료비로 84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 C와 그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40,000원(= 치료비 84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절차상의 하자 유무

1)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같은 조 제2호의 사용자, 즉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갑 제4, 21, 23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회사와 H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28조의2 제1항은 “징계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대상자가 조합원일 경우는 조합 대표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10일 전 통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원고의 재심 청구에 따라 재심 징계위원회가 2019. 7. 1. 개최되었는데, 노동조합 위원장 I은 개최 당일인 2019. 7. 1. 재심 징계위원회 장소에 와서 조합원인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동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재심 징계위원회 간사 J은 원고가 노동조합 조합원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2019. 3. 4.자로 작성된 노동조합 가입원서(갑 제21호증의 1)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노동조합 위원장 I은 2020. 11. 10. ‘원고가 2019. 3. 4. 노동조합에 가입 신청하여 가입 즉시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노동조합 가입 확인서(갑 제21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나)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을가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가 2018. 1. 18. 피고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직무가 ‘전문의약품 사업부의 의학부서장(GEM Medical Head)’으로, 직책이 ‘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국내 전문의약품 사업부(GEM)의 책임자로서 아시아(JPAC) 지역 의학부서장에게 업무를 보고할 뿐 그 외 국내에서 업무를 보고하는 상사를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원고의 업무 내용과 범위를 정하고 있는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 을가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부서의 의사결정에 모든 책임을 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팀에 권한을 부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점, ④ 직원들의 업무 능력, 경력, 목표, 요구 사항 등에 관한 상담을 수행하고 직원들의 재능 개발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는 등 부서장의 지위에서 소속 직원들의 인사관리에 관한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내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설령 원고가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가진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초심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노동조합 가입원서 등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간사 J이 노동조합 위원장 I에게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I은 이에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퇴장한 점, ③ 원고는 2019. 3. 4.자로 작성된 노동조합 가입원서(갑 제21호증의 1)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가입원서는 작성일로부터 1년 8개월가량 전혀 공개되지 않다가 2020. 11. 24. 이 사건 소송에서 비로소 제출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심 징계위원회로서는 당시 원고가 노동조합 조합원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 위원장의 징계위원회 동석 요청을 바로 수용하지 않았다 하여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원고는, G 등의 기억이나 피고 C의 진술에 의존하여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이 절차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도 하나, 이는 결국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라 할 것이므로 다음 항에서 함께 살펴본다).

나.

징계사유 인정 여부

1)

이 사건 징계사유 제1점

가)

2018. 4. 6.자 및 2018. 6. 4.자 식사비용 등

(1)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호증,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8. 4. 6. ‘K식당’에서 식사비용 246,000원을, 같은 날 대리운전비 33,000원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각 결제하였고, 위 식사비용 영수증에 ‘Medical 회식: 원고, G, L’이라고 기재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4. ‘M식당’에서 식사비용 101,000원을, 같은 날 택시비 14,700원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각 결제하였고, 위 식사비용 영수증에 ‘Medical 회식: 원고, G’이라고 기재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준법감시부서장 N은 2019. 3. 18. G, L에게 위 일자에 위 식당에서 원고와 회식을 한 적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메일을 보냈는데, G은 ‘2018. 4. 6. 및 2018. 6. 4. 원고와 식사한 적이 없고 식당 이름도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L은 ‘원고와 개별적으로 식사한 것은 고속터미널에 있는 스시집에서 점심식사를 한 것이 유일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위 각 식사비용 영수증에 G 또는 G, L과 회식을 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G, L은 해당일자에 해당 식당에서 원고와 회식을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 특히 2018. 4. 6. 식사비용의 경우, 원고가 회식 참석자로 기재한 G과 L 모두 원고와 회식을 한 적이 없다고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 G, L이 이를 확인한 시점은 2018. 4. 6. 및 2018. 6. 4.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2019. 3. 18.으로, G, L의 기억이 희미해질 정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 G, L으로서는 기억이 불명확했다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관되고 명확하게 회식참석 사실을 부정한 점,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G, L이 허위로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8. 4. 6. 및 2018. 6. 4.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사비용, 택시비 등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2018. 10. 10.자 식사비용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징계사유 제1점 중 2018. 10. 10.자 식사비용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다가 2021. 4. 9.자 준비서면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2018. 10. 10.’은 ‘2018. 9. 10.’의 오기라고 주장하면서 2018. 9. 10.자 식사비용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주장은 당초의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야근 식사비용 5건

(1)

인정 사실

갑 제5호증, 을가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아래 표 ‘결제일시’란 기재 각 일시에 아래 표 ‘상호명’란 기재 각 식당에서 아래 표 ‘결제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야근식대 명목으로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건물 출입기록(을가 제4호증)상으로, 원고가 위 각 일자에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건물에서 퇴실한 시간은 아래와 같다.

(2)

판단

(가)

먼저 2018. 5. 8. 지출한 야근 식사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의 건물 출입기록상으로도 원고가 19:40경 피자를 주문한 후 2시간 30분여가 지난 22:08경까지 피고 회사의 건물에서 야근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나머지 야근 식사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 회사의 건물 출입기록상으로, 원고는 야근 식사비용을 지출한 2018. 4. 17, 2018. 10. 30., 2018. 11. 22. 및 2018. 12. 13. 모두 저녁 8시를 넘겨 피고 회사의 건물에서 야근을 하였고, 식사비용은 모두 원고가 피고 회사의 건물에서 퇴실한 직후에 결제된 점, ㉡ 피고 회사 건물의 출입카드는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건물 보안을 위한 것이고, 다수가 함께 출입하는 경우 출입기록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건물 출입기록에 나타난 퇴실 시간이 곧 원고의 퇴근시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피고 회사의 비용처리규정은 정산 가능한 식대 유형으로 ‘특근 식대’에 관하여 정하면서, 저녁식사 후 사무실에 돌아와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야근 식대 정산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 점, ㉣ 근무시간 종료 후 ‘18:00경 저녁식사를 하고 야근을 하는 경우’와 ‘식사시간 없이 연속하여 야근을 하다가 20:00 이후 저녁식사를 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식사와 업무의 관련성에 양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공휴일(2018. 6. 6.) 식사비용 등

(1)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공휴일인 2018. 6. 6. 피고 회사 사무실에 12:48경 들어와 12:57경 나간 사실, 원고가 같은 날 택시비 16,4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같은 날 13:34 ‘R’에서 식사비용 25,2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 원고가 위 식사비용 영수증에 ‘본사 출장준비, 원고’라고 기재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는 해외출장에 대비하여 노트북을 가지고 가기 위하여 피고 회사 사무실에 출근한 것으로, 위 각 비용 지출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비용처리규정 4.1.1.조는 “업무용 식사와 접대는 회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두고 온 물건을 가져가기 위하여 회사 사무실에 10여분 머문 것이 휴일근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사회통념상 이를 수행하는 데 택시를 타거나 식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택시비, 식사비용 지출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마)

학술대회 관련 비용

(1)

인정 사실

갑 제5, 6, 18, 22호증, 을가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8년 E학회 춘계학술대회가 2018. 4. 27.부터 2018. 4. 28.까지 경주주시 S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위 학술대회는 참가자들에게 소정의 등록회비를 내고 사전등록 및 당일등록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학술대회에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27.부터 2018. 4. 28.까지 다음과 같이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로 합계 241,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다)

2018년 제70차 F학회 가을학술대회가 2018. 10. 17.부터 19.까지 경주 Y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위 학술대회는 참가자들에게 사전등록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학술대회에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17.부터 2018. 10. 20.까지 다음과 같이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로 합계 1,073,42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2)

판단

원고는 2018. 4. 27. 및 28. E학회 춘계학술대회에, 2018. 10. 17.부터 20.까지 F학회 추계학술대회에 각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학술대회 등록비 영수증 등 이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학술대회 내용을 피고 회사에 공유하지도 않았는바, 원고가 실제로 위 각 학술대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뿐더러,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위 학술대회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강의를 청강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를 업무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위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등을 지출한 것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2)

이 사건 징계사유 제2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실제로 E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F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뿐더러, 설령 원고가 위 학술대회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일부 강의를 청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업무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대체휴일을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3)

이 사건 징계사유 제3점

가)

갑 제9 내지 11호증, 을가 제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3. 3. 및 2018. 3. 4., 2018. 3. 31., 2018. 4. 1., 2018. 4. 7., 2018. 10. 6., 2018. 10. 7. 심포지움에 4시간 내지 6시간 참석하였다고 기재하여 대체휴가를 신청한 사실, 위 각 일자에 개최된 심포지움 아젠다의 길이는 모두 3시간 내지 3시간 40분으로 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 위 각 일자에 원고가 제출한 택시비 영수증상으로도 택시 하차와 승차 사이의 간격이 모두 4시간에 미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일자에 심포지움에 실제로 참석한 시간이 각 4시간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원고는 이에 대한 대체휴가를 신청하면서 심포지움 참석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부풀려 기재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원고는, 휴일근무가 4시간 이상이어야 대체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원고가 대체휴가를 신청하면서 기재한 시간이 실제 참석 시간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실인정의 문제라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제1점 중 2018. 10. 10.자 식사비용 및 2018. 4. 17.자 등 야근 식사비용 5건에 대한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징계사유 제1점 중 나머지 부분과 이 사건 징계사유 제2점, 제3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 적정 여부

1)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등 참조), 인정되는 위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2)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를 할 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D 그룹은 컴플라이언스(준법, Compliance) 경영 및 감시를 회사의 핵심적인 가치로 삼고 있고, 이에 피고 회사는 직원들에게 윤리강령 등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면서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하여 온 점,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D 윤리강령, 정책, 규정, 표준, 가이드라인과 절차를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고를 포함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컴플라이언스 확인서(Compliance Certificate)’를 작성한 점, ㉢ 원고는 전문의약품 사업부(GEM) 의학부서장으로서 부서 책임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특히 회사의 규범과 윤리강령 등을 준수하고 업무비 등을 투명하게 사용할 것이 요구되는 점, ㉣ 원고가 업무상의 관련성 없이 법인 카드로 지출한 비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 원고는 2018. 1. 18.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래 전 근무기간에 걸쳐 이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 피고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위반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여 원고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일관되게 중한 징계처분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를 지속․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신뢰관계의 근간이 깨져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 회사,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 주장에 대하여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피고 C가 G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5, 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G을 통하여 원고의 평판을 알아본 것을 넘어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가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G이 과거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AG에게 전화하여 ‘원고가 직장 내부에서 윤리적인 문제와 금전적인 비위행위가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G을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9. 12. 27. G이 이를 부인하는 점, G과 전화를 하였던 AG 또한 G이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점, 원고가 제출한 원고와 AG와의 녹취록 상으로 G이 원고에 대하여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명시적으로 말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징계위원회에서의 허위 진술 주장에 대하여

1)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초심 징계위원회에서 ‘E학회, F학회와 같은 경우는 큰 학회이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하면 들을 수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의 위 진술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달라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 진술의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의 허위나 과장이 있다 하여 곧바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김미경 김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