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가합5438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되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고, 피고 B은 D지역자활센터의 대표자(센터장)이며, 피고 C은 D지역자활센터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20. 6. 3.부터 2020. 8. 2.까지 D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인 E 과정에 참여하였다.

다.

원고는 D지역자활센터로부터 2020. 8. 급여로 합계 468,640원(= 근무금액 428,640원 + 실비금액 4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기초생활보장법 등 관계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8.초순경부터 D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F’에서 근무하였는데, D지역자활센터의 직원이자 ‘F’의 관리자인 피고 C이 2020. 8. 13.부터 2020. 8. 14.까지 원고에게 반복하여 ‘F’에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서 강제 종료 처리함으로써 원고를 해고하였다.

원고에 대한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 C과 D지역자활센터의 대표자(센터장)인 피고 B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한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복직일까지 자활근로로 인한 소득 상당액인 월 1,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D지역자활센터의 직원일 뿐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고, 원고 역시 「근 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9조 제5항),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 등 자활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제20조).

다.

원고는 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것을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던 조건부수급자이거나 같은 법 제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자활급여를 지급받던 차상위자인데, 앞서 본 기초생활보장법의목적 등에 비추어 원고가 지급받은 생계급여 내지 자활급여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 격을 지녔다거나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실질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피고들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들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2>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김미경 김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