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0가합5490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고, 피고 C은 D지역자활센터의 대표자(센터장)이며, 피고 B은 D지역자활센터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9. 11. 4.부터 2019. 12. 31.까지 D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인 ‘E’ 사업에 참여하여 ‘F역’ 지하철역사 안에 위치한 ‘G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D지역자활센터의 직원이자 이 사건 편의점의 관리자인 피고 B은 2019. 12. 30. 원고에게 “편의점사업단에서 빠지세요.”라고 하면서 원고의 자활근로를 강제종료시킴으로써 원고를 해고하였다.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무, 해고예고기간 준수의무 등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B과 D지역자활센터장이자 이 사건 편의점의 대표자로서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C은 근로자인 원고에게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원고가 계속해서 자활근로를 할 수 있었던 기간인 58개월(= 총 60개월 – 이미 근로한 2개월)에 대한 급여 상당액인 91,097,1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당해고로 인하여 원고는 60개월간 자활근로를 할 수 있었음에도 자활근로를 강제종료당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성희롱을 한 CCTV를 가지고 있다고 협박하였으며, 2020. 8.경 D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한 ‘빨래방’ 사업에서도 원고의 자활근로를 강제종료시켰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금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2)

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9조 제5항),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 등 자활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제20조).

3)

원고는 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던 조건부수급자이거나 같은 법 제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자활급여를 지급받던 차상위자이다. 그런데 앞서 본 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원고가 지급받은 생계급여 내지 자활급여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를 근로 자체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또한 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제16조 제1항<1>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D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그 지정을 신청한 재단법인 H(피고들이 제출한 2021. 12. 8.자 준비서면 참조)이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지역자활센터를 그 신청인인 재단법인 H과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3844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D지역자활센터장 또는 그 직원에 불과한 피고들이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국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들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자활근로 강제종료, 협박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D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한 ‘편의점’ 사업 및 ‘빨래방’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피고 B에 의하여 자활근로를 강제로 종료당하였고, 피고 B이 ‘원고가 성희롱을 한 CCTV를 가지고 있다’면서 원고를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22. 5. 25.자 준비서면에 첨부한 자료(D지역자활센터 실장 I과 원고 사이의 문자메시지)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원고는 피고 B에 의한 강제종료가 없었더라면 60개월간 이 사건 편의점에서 자활근로를 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그 근거로 드는 자료(2021. 12. 17.자 ‘청구원인 구체화’ 서면에 첨부한 ‘자활사업안내’ 자료)에는 ‘자활근로참여자의 참여기간을 최대 60개월로 한다’는 최장 참여기간의 제한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당연히 최장 참여기간인 60개월간 계속해서 자활근로를 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자활근로참여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편의점’ 사업 자활근로참여기간은 2019. 11. 4.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해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참여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당연히 최장 참여기간인 60개월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편의점에서 자활근로를 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국 피고 B이 원고의 자활근로를 강제로 종료시켰다거나 원고를 협박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오주훈 성창희

각주1) 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한국자활복지개발원)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자활복지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자활복지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각 호 생략)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