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2 표 ‘고용간주/의무’란에 ‘간주’로 표시된 원고들(원고 B 제외)에게,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6.부터 2020. 6. 1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기준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란 기재 각 돈에서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1. 1. 6.부터 2023. 8. 2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B에게 11,641,119원 및 그중 2,661,359원에 대하여는 2020. 1. 6.부터, 8,979,760원에 대하여는 2021. 1. 6.부터 각 2023. 8. 2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2 표 ‘고용간주/의무’란에 ‘의무’로 표시된 원고들에게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6.부터 2020. 6.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기준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란 기재 각 돈에서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1. 1. 6.부터 2023. 8. 2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 D, E 등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ㆍ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C, E공장에서 도장, 의장, 생산관리 등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하여 오다가 2012. 7.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피고에 신규채용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선행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의 경과
원고 F 외 26명(원고순번 1 내지 27번 기재 원고들) 등은 2014. 11. 5. 및 2014. 11. 12. 피고를 상대로 위 원고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피고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호봉정정과 임금 및 단체협약상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6. 30.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원고 G, H,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간주가 되므로 원고 G, H,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호봉을 정정하고,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1. 10.부터 2014. 12.까지 정정된 호봉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임금 및 단체협약상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0907, 583104(병합)]. 이에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 역시 2019. 1. 16.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원고 G, H, I을 포함한 위 원고들은 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간주가 되거나 개정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피고가 직접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위 원고들에게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호봉을 정정하고,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1. 10.부터 2016. 12.까지(항소심에서 임금 등 청구를 확장하였다) 정정된 호봉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임금 내지 동액 상당 손해배상금 및 단체협약상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1918, 2041925(병합)]. 이에 당사자 쌍방이 상고하여,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9다209963, 209970(병합)].
원고 J 외 7명(원고순번 28 내지 35번 기재 원고들) 등은 2010. 11. 4. ~ 2012. 8. 21. 피고를 상대로 위 원고들이 파견법에 따른 피고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및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9. 18.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되어 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간주가 됨을 전제로, 다만 피고가 2013. 2.경부터 2014. 2.경 사이에 위 원고들을 신규채용하여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고,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07. 10. 1.부터 2011. 12. 31.까지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2450, 112467(병합), 112504(병합), 112573(병합), 112559(병합), 112610(병합), 2011가합1410(병합), 33059(병합), 33226(병합), 33615(병합), 34359(병합), 2012가합70550(병합), 75722(병합)]. 이에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 역시 2017. 2. 10.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제1심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나 51666, 51673(병합), 51680(병합), 51697(병합), 51703(병합), 51710(병합), 51727(병합), 51734(병합), 51741(병합), 51758(병합), 51765(병합), 51772(병합), 51789(병합)]. 이에 위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22. 10. 27.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다14581, 14598(병합), 14604(병합), 14611(병합), 14628(병합), 14635(병합), 14642(병합), 14659(병합)].
원고 K은 2012. 9. 6. 피고 등을 상대로 원고 K이 파견법에 따른 피고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용의사표시의 이행 및 미지급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9. 19. 원고 K과 피고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되어 개정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피고가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다만 피고가 2013. 7. 22. 원고 K을 신규채용하여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고용의사표시 이행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고, 원고 K이 구하는 2011. 12. 31.까지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임금 차액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5715).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역시 2017. 2. 10. 원고 K과 피고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나51550),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22. 10. 27.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다14857, 이하 원고들 모두에 대한 위 각 선행소송의 제1 내지 3심 판결을 통틀어 ‘선행판결’이라 한다).
원고별 선행판결 및 선행판결에서의 원고번호(편의상 항소심 사건번호 및 원고번호만 기재), 선행판결에서 인정한 고용간주일 또는 고용의무발생일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3호증의 1 내지 27, 갑 제230호증의 1, 갑 제23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임금 내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및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들은, 위 선행판결에 기초하여 선행판결의 임금 등 청구기간 이후인 2017. 1.부터 2020. 12.까지(원고순번 1 내지 27번 기재 원고들) 또는 2018. 1.부터 2020. 12.까지(원고순번 28 내지 36번 기재 원고들)의 기간에 대해서, 근로자로 간주되는 원고들의 경우 임금 차액 및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금을, 피고가 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들의 경우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차액 및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선행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선행판결의 판단과 달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모두 선행판결에서 피고와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되었는데, 피고는 선행판결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그와 달리 볼 증거들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바(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판결 중 일부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 10. 27.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위 2022. 10. 27. 이후에는 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였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신규채용될 때까지 직접 지휘ㆍ명령을 받는 파견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2 표 ‘고용간주/의무’란에 ‘간주’로 표시된 원고들에게는 고용의제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2017. 1.부터 2020. 12.까지 또는 2018.
1.부터 2020. 12.까지) 동안 위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약정금(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에서 같은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피고에 신규채용된 후 피고로부터 받은 임금 등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등 참조), 같은 표 ‘고용간주/의무’란에 ‘의무’로 표시된 원고들에게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고용의무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원고 G, H, I은 2017. 1.부터 2020. 12.까지, 원고 K은 2018. 1.부터 2020. 12.까지) 동안의 기준임금과 기지급 임금 등의 차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임금 차액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피고가 다투는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L의 미지급 약정금 청구 중 단체협약 제109조에 따른 취학전 유아교육비 부분은 2008년 및 2009년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이는 선행판결에서의 청구기간에 포함되고, 원고 L이 이미 관련 소송에서 일부청구임을 밝히지 않은 채 약정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21호증의 3, 갑 제226호증의 1, 2, 갑 제2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L의 자녀가 2002년생, 2003년생인 사실, 피고와 노조간 단체협약 제109조 제3항에는 조합원 자녀에 대하여 취학 전 1년간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L이 2015. 2. 5. 피고를 상대로 호봉정정 및 2012. 1.부터 2014. 12.까지 미지급 임금 및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0158, 570709(병합), 570884(병합), 2016가합535666(병합)], 위 소송이 항소심을 거쳐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서울고등법원 2017나2067675, 2067682(병합), 2067699(병합), 2067705(병합) 및 대법원 2020다212187, 212194(병합), 212200(병합), 212217(병합), 이하 ‘ 관련 소송’이라 한다]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L이 관련 소송에서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금 중 유아교육비를 청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L의 위 유아교육비 청구는 단체협약 제109조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다른 약정금 청구의 청구원인과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원고 L의 위 유아교육비 청구가 가능했던 시점(2008년 및 2009년)이 선행판결에서의 청구기간에 포함된다거나 원고 L이 관련 소송에서 일부청구임을 밝히지 않은 채 위 유아교육비를 제외한 다른 약정금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서 유아교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중복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순번 1 내지 27번 기재 원고들 중 원고 M(16번), N(27번)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7년 이전에 이미 10년의 근속기간을 충족하였고, 원고순번 28 내지 36번 기재 원고들 중 원고 J(28번)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8년 이전에 이미 10년의 근속기간을 충족하였는바, 원고 M, N,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근속포상금 청구는 이 사건 청구기간[2017. 1.부터 2020. 12.까지(원고순번 1 내지 27번 기재 원고들) 또는 2018. 1.부터 2020. 12.까지(원고순번 28 내지 36번 기재 원고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선행소송에서 이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이 사건에서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 중 원고순번 1 내지 28번 기재 원고들만 약정금 중 10년 근속휴가비(포상금)를 청구하고 있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원고들 중 원고 M, N,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선행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0907, 583104(병합)]에서 약정금 중 10년 근속 휴가비를 청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 중 원고 M, N,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2017년 이전에 이미 10년의 근속기간을 충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서 약정금 중 10년 근속 휴가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이중지급 또는 중복청구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 중 일부는 연구수당 및 의장컨베어수당의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각 수당을 포함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중 피고로부터 신규채용된 이후 연구수당 또는 의장컨베어수당을 실제로 지급받은 원고들에 한하여 위 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기준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청구하고 있으므로(갑 제216호증의 1 내지 37),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가 위 1)항과 같이 다투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따라 계산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기준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 또는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기준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란 기재와 같고, 위 금액에 원고들의 연도별 미지급 임금 내지 동액 상당 손해배상금에 대한 2021. 1. 5.까지의 지연손해금<1>을 합한 금액은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4 계산내역표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2 표 ‘고용간주/의무’란에 ‘의무’로 표시된 원고들(원고 G, H, I, K)도 별지2 표 ‘고용간주/의무’란에 ‘간주’로 표시된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연도별 미지급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2021. 1. 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원고들의 경우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임금 등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기준임금과 기지급 임금 등의 차액 상당 손해배상금만을 구할 수 있으므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① 별지2 표 ‘고용간주/의무’란에 ‘간주’로 표시된 원고들(원고B 제외)에게,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9년 12월분 임금지급일<2> 다음 날인 2020. 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6. 1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같은 표 ‘기준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란 기재 각 돈에서 위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20년 12월분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21.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3. 8. 2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B에게 11,641,119원 및 그중 ㉠ 2,661,359원[= 2017년 미지급 임금 1,355,079원 + 약정금 중 1,306,280원(= 10년 근속금 환산액 347,000원 + 10년 근속휴가비 959,280원)]에 대하여는 원고 B가 구하는 2019년 12월분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20. 1. 6.부터, ㉡ 나머지 8,979,760원에 대하여는 원고 B가 구하는 2020년 12월분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21. 1. 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3. 8. 2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③ 별지2표 ‘고용간주/의무’란에 ‘의무’로 표시된 원고들에게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위 2020. 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6.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같은 표 ‘기준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란 기재 각 돈에서 위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위 2021.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3. 8.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원고들은 별지2 표 ‘고용간주/의무’란에 ‘간주’로 표시된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내지 이 사건 2023. 6.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원고들의 경우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기준임금과 기지급 임금 등의 차액 상당 손해배상금만을 구할 수 있으므로, 위 연 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최윤영 김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