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0가합55780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종전의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해산·통합한 후 그 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으로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별지2 인용금액표 ‘퇴직일’란 기재 날짜에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직원보수규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1월의 급여일에 내부평가급을 지급하고, 7월의 급여일에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해왔는데,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이하 ‘이 사건 성과급’이라 한다)은 평가대상연도인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지급일 기준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 중 ❶ 지급연도 1월 급여일 이전 퇴직자들에게는 퇴직 전년도의 이 사건 성과급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❷ 7월 급여일 이전 퇴직자들에게는 퇴직 전년도의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❸ 원고들 전부에게 퇴직연도의 이 사건 성과급 중 근무일수에 비례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청구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생략)

3.

판단

가.

이 사건 성과급의 성격

1)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당해연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지급 시기만 당해연도로 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대한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지급 시기만 당해연도로 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당해연도(지급연도, 이하 같다)에 신규입사한 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평가대상연도(지급연도의 전년도를 의미한다)에 신규입사하거나 퇴직한 자에게는 그 해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2)

앞서 본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과급은 전년도(평가대상연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 시기만 당해연도로 정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성과급은 모두 피고의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피고 근로자들의 ‘전년도 내부 실적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전년도 기본월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지급하는 성과급이다. 피고의 직원보수규정은 제5조 제1항에서 “성과연봉은 정부의 경영평가결과 및 공사의 내부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며, 성과평가 및 차등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7조 제2항에서는 “성과연봉의 지급일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고만 하여, 이 사건 성과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지급방법, 지급시기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성과급의 지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상 규정도 없다.다) 피고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매년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았다. 피고는 매년 6~7월경 정부의 피고에 대한 경영실적평가가 통보된 이후, 해당 평가결과와 피고 근로자들에 대한 내부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년도 내부경영평가결과 확정 및 평가결과 활용계획(안)’[이하 ‘활용계획(안)’이라 한다]을 만들어 이 사건 성과급 산정방법을 확정하였다. 피고는 1월의 급여일에 내부평가급을 지급하고, 7월의 급여일에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였다.

라)

2018. 6.자 ‘2017년도 활용계획(안)’에서는 1급 이하 직원의 성과연봉 지급기준에 관하여 “정직·휴직 중인 직원, 당해연도 신입직원, 당해연도 퇴직(예정) 직원 중입사년도에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은 직원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함.”이라고 정하고 있었고,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서는 “향후 입사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경평성과급을 입사년도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해당연도의 경평성과급을 퇴직 다음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경평성과급은 지급 대상연도에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며,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서도 “평가 대상연도 이후에 입사하는 임직원에 대한 경영평가성과급을 입사년도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 당해연도의 경영평가성과급은 다음 퇴직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경영평가성과급은 지급 대상연도에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던바, 피고는 늦어도 2018년 이후부터는 당해연도 신규입사자에게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① 공기업의 성과급 제도는 1973년경부터 시작되었는데, 피고는 과거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면서 당해연도의 신규입사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퇴직한 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② 피고의 직원보수규정 제10조에서 “신규채용 직원의 보수는 출근일로부터 일할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어, 당해 입사자는 전년도에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성과연봉을 포함한 보수를 출근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③ ‘2011년,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및 피고의 ‘2017년도 활용계획(안)’에서 퇴직자 중 입사년도에 성과급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입사년도에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퇴직자에게는 이 사건 성과급이 지급될 수 없어, 이 사건 성과급은 전년도가 아닌 당해연도 근로의 대가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1996년~2000년 동안 분기별로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수당’을 지급하면서, 지급대상을 ‘당해연도의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으로 정하고, 해당 분기에 신규입사한 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정기상여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❶ 위 정기상여수당은 각 분기라는 특정기간에 제공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고, 이 사건 성과급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 지급되는 기관별 성과급의 일종으로, 근로의 대가성 외에도 해당 근로자 개인 및 그 근로자가 속한 부서의 실적을 고려하여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한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어서, 그 성격이 다른 점, ❷ 정기상여수당은 기본급 또는 통상임금의 150%가 전체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성과급은 근로자별 평가결과에 따라 일정비율로 차등 지급되는바 그 지급방법도 서로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성과급이 당해연도의 임금인지, 전년도의 임금인지 여부는 이 사건 성과급의 지급방법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위 정기상여수당이 당해연도의 임금이라고 하여 이 사건 성과급 역시 당해연도의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의 직원보수규정 제10조에서 신규채용직원의 보수는 근로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보수“에는 성과연봉도 포함된다(동 규정 제2조). 그러나 ❶ 동 규정 제5, 7조에서 성과연봉의 산정방법과 지급시기는 기타 다른 임금과 별개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❷ 피고가 ‘2017년도 활용계획(안)’에서 정한 바와 달리 실제로는 2018년 이후 당해연도 신규입사자에게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❸ ‘2011년,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서는 평가대상연도 이후(즉, 당해연도)에 입사하는 임직원에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입사년도에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직원보수규정 제10조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성과급이 당해연도의 신규입사자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1년,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및 피고의 ‘2017년도 활용계획(안)’에서 “입사년도에 경평성과급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퇴직 연도에 해당하는 경평 성과급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거나 “당해연도 퇴직(예정) 직원 중 입사년도에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은 직원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함.”이라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당해연도 퇴직자에게 이 사건 성과급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퇴직자 중 “입사년도에 경영평가성과급을 실제로 지급받은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위 내용만으로 이 사건 성과급이 당해연도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들 청구에 관한 판단

1)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해온 경우, 성과급 기급기준 등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회사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성과급은 전년도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는 매년 6~7월경 정부의 피고에 대한 경영실적평가가 통보된 이후, 해 당 평가결과와 피고 근로자들에 대한 내부평가결과를 종합해 활용계획(안)을 만들어 이 사건 성과급 산정방법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성과급을 산정하여 지급해온 점, ③ 피고 취업규칙 제10조 제3항에서는 “퇴직한 때에는 그 달의 보수를 일할계산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보수”에는 이 사건 성과급도 포함되는 점, ④ ‘2011년,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서 “경평성과급은 지급 대상연도에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이 지급 당해연도에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 퇴직 전년도의 실적평가를 바탕으로 산정한 이 사건 성과급 및 Ⓑ 퇴직연도의 실적평가를 바탕으로 산정한 이 사건 성과급 중 그 해의 근로일수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의 퇴직일, 퇴직 전년도의 성과급 지급률 및 기본월봉, 퇴직연도의 성과급 지급률 및 기본월봉, 퇴직연도의 근로일수가 별지2 인용금액표 ‘퇴직일’란, ‘지급률’란, ‘기본월봉’란, ‘퇴직연도 근로일수’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성과급은 ‘전년도 기본월봉 × 전년도 성과급 지급률’의 산식을 적용하여 지급되는바, 원고들의 퇴직 전년도의 이 사건 성과급은 위 ‘전년도 기본월봉 × 전년도 성과급 지급률’의 산식을 적용하여, 퇴직연도의 이 사건 성과급은 ‘퇴직연도 기본월봉 × 퇴직연도 성과급 지급률 × (퇴직연도 근로일수 / 365일)’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위 방식에 따라 계산한 각 원고별로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성과급의 합계는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3)

한편, 피고는 원·피고 사이에 입사시 성과급을 받은 경우 퇴직시에는 성과급을 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을 제3호증(1990년 근로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입사할 당시 성과급을 받았으므로 퇴직시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임금의 중복지급이 된다’거나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권고에 반하게 되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7년도 활용계획(안)‘에서 “당해연도 퇴직(예정) 직원 중 입사년도에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은 직원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함.”이라고 정하고 있고, ’2011년,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서도 입사년도에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퇴직연도에 해당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입사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들이 입사시 피고로부터 ‘정기상여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정기상여수당’과 ‘경영평가성과급’의 성격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2017년도 활용계획(안)의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은 직원”이라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위 활용계획(안)이 입사시 ‘정기상여수당’을 지급받은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고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현재언 최윤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