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87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11.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운동시설 운영업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 헬스트레이너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이다.
피고의 본부장 C은 2019. 5. 5. 원고에게 2019. 5. 11.자로 원고의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9. 5. 7.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4. '원고의 근로관계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종료되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2019. 5. 1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475,358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0. 1.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2,207,6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6,215,567원 및 이에 대한 2020. 3. 2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합500803,2020
판결선고
2020.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해고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아울러 자신이 근로제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구하고 있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은 후 사용자의 복직명령 등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였다면, 그 해고의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등 참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본부장 C이 2019. 11. 7. 원고에게 2019. 11. 11.자로 복직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가 2019. 11. 11. 이후로도 복직하지 않자 피고가 2019. 11. 28. 원고에게 복직명령서를 보내 복직을 촉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고용관계의 존속을 인정하고 2019. 11. 11.자로 원고를 복직시킨 이상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원고는, 위 복직명령이 부당해고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내지 형사처벌 등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피고가 미지급 임금을 여전히 지급하지 않는 등 고용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이 없으므로, 위 복직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이후 원고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원고에게 그 대가로서의 임금을 지급할 의사로 원고에 대한 복직명령을 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위 복직명령이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 11.부터 2019. 12. 31.까지의 임금 16,475,3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20. 1.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2,207,63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 사건 해고처분의 효력을 살핀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및 그 범위
먼저 복직명령일 이전의 임금지급의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해고처분에 따라 원고가 해고된 날인 2019. 5. 11.부터 피고의 복직명령에 따라 원고의 근로관계가 회복되기 전날인 2019. 11. 10.까지 원고가 근무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법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3항).'고 각 정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 무렵 피고에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8시간씩, 토요일은 7시간 30분씩 근로를 제공한 사실, 2019년도 월급 최저임금이 2,145,950원[= 시급 최저임금 8,350원 × 257시간{= (40 + 8 + 11.25) × 365 ÷ 12 ÷ 7, 소수점 이하 버림)]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 무렵 피고로부터 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 11.부터 2019. 11. 10.까지의 최저임금 상당액인 12,875,700원(= 2,145,950원 × 6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복직명령일 이후의 임금지급의무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1. 11.자로 복직하라는 명령을 한 바 있고, 위 복직명령이 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은 복직명령을 받은 이후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위 복직명령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 복직명령이 유효한 이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복직명령일 이후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서 위 12,875,7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임금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소속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던 중 피고에 귀속되어야 할 개인트레이닝 비용 합계 10,630,00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10,6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2020. 3. 19. 기준으로 위 손해배상금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11,405,467원인데, 원고가 같은 날 그 중 일부로서 5,189,9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변제금은 지연손해금, 원금 순으로 충당되어 그 결과 원금 6,215,567원이 남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잔존 손해배상금 6,215,5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소속 헬스트레이너인 원고가 2017. 8. 30.부터 2018. 8. 17.까지의 기간 중 피고에 귀속되어야 할 개인트레이닝 비용 합계 9,950,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2020. 3. 19. 원고로부터 위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서 5,189,9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9,95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10. 4.(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부터 2020. 3. 19.까지의 지연손해금 725,860원[= 위 9,950,000원 × 5% × (1 + 168/366)]의 합계 10,675,860원에서 위 변제금 5,189,9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485,960원(변제금을 지연손해금, 손해배상금 원금 순으로 충당하면 원금 5,485,960원이 남는다) 및 이에 대한 2020. 3.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잔존 손해배상금 5,485,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원고가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인 2020. 7. 20. 피고에게 위 잔존 손해배상금 5,485,96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2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7.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20. 7. 2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95,591원의 합계 5,581,551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고의 위와 같은 변제로 전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인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오승이 송승훈
각주1) 이 사건 반소장의 '청구취지'란에는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서면의 '청구원인'란 기재 내용에 비추어 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은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