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20가합558741 판결

202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87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11.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운동시설 운영업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 헬스트레이너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이다.

나.

피고의 본부장 C은 2019. 5. 5. 원고에게 2019. 5. 11.자로 원고의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5. 7.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4. '원고의 근로관계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종료되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