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 C는 공동하여 254,212,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B은 2018. 2. 28.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의, 피고 주식회사 C는 2018. 2. 28.부터 2020. 10. 27.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9.부터 2020. 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B은 2017. 4. 20.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미국 농무성의 수출지원정책인 GSM-102를 통해 독점으로 미국산 소고기를 사분도체 지육상태(뼈와 살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하려고 한다. 이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미국의 ‘GSM-102 정책’은 미국의 자국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미국 농무성의 지급보증으로 미국 수출입은행이 미국 수출업체에 대해 물품 대금의 일정액을 선지급하는 제도이고,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수출업체가 승인된 금융기관에서 LC를 개설한 한국 수입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미국 농무성에 지원 신청을 하여 미국 농무성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하고, 한국 수입업체가 LC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LC에 기재되는 대금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 대금 상당을 보유하여야 하는데, 피고 B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LC를 개설할 담보나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GSM-102 정책’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원고는 피고 B의 말을 믿고 2017. 4. 21. 주식회사 E로부터 1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4. 4. 21., 2017. 4. 24. 총 3차례에 걸쳐 위 차용금 전액을 피고 B이 운영하는 피고 회사에 입금하였다.
원고는 재차 피고 B의 말에 따라 2017. 5. 18. F으로부터 230,000,000원을 이자 연 21.6%, 지연손해금 연 27.6%, 변제기 2018. 5. 17.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이를 담보 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45,000,000원, 근저당권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었다. 원고는 차용한 230,000.000원 중 130,000,000원은 원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기존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100,000,000원 중 수수료를 공제한 94,345,000원을 피고 B이 운영하는 H에 송금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7. 5. 22. 다항과 같이 F으로부터 차용한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변제기 2017. 6. 18.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면서 피고 회사가 위 대여금을 변제할 때 원고가 부담하는 이자 및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의 해지에 필요한 비용도 함께 부담하기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D은 그 무렵 피고 회사의 채무를 243,000,000원의 범위에서 연대보증 하였다.
원고는 F에 차용한 돈과 관련하여 2018. 1. 9. 14,000,000원, 2018. 1. 16. 1,104,000원, 2018. 2. 14. 4,140,000원, 2018. 2. 28. 234,968,000원 합계 254,212,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 B은 원고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2020. 9. 9.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302호 등),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1. 4. 7.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20노2864호)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1. 7. 8.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1도4577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가 F에 원리금을 변제함에 따라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회사는 피고 B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또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동일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
피고 B 및 피고 회사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원고가 주식회사 E로부터 차용한 130,000,000원만 송금받았을 뿐, F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송금받은 적이 없다.
피고 B,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원고에게 GSM-102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요청한 사실, 원고가 피고 B에게 기망당하여 F으로부터 230,000,000원을 차용하여 일부는 기존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고 일부는 피고 회사에 송금한 사실, 피고 B이 운영하는 피고 회사는 위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비용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F에 원리금 총 254,212,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B의 기망으로 인하여 F에 254,212,000원을 변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54,21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러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법인과의 관계에서 그 지위와 역할, 법인의 사무 집행 절차와 방법, 대내적·대외적 명칭을 비롯하여 법인 내부자와 거래 상대방에게 법인의 대표행위로 인식되는지 여부, 공부상 대표자와의 관계 및 공부상 대표자가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피고 회사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서명, 날인한 사실, 피고 B이 피고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회사가 F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및 이자, 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비용까지도 변제해줄 것을 신뢰하여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회사는 사실상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한 피고 B이 그 직무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금 254,21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B과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54,2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원리금 최후 변제일인 2018. 2. 28.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비용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채무를 243,000,000원의 범위에서 연대보증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D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 중 보증한도인 2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인 2017. 6.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덕식(재판장) 명선아 이유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