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0. 4. 13.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무렵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가 2020. 7. 31.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20. 4. 24.부터 2020. 7. 9.까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15회에 걸쳐 합계 242,205,740원(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피고에게 2020. 4. 24.부터 2020. 7. 9.까지 합계 242,205,74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42,205,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이체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7.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각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바, ① 이 사건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와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였거나, 피고가 이 사건 각 금원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의 변제를 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이 사건 각 금원을 송금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금원을 송금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그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월 급여를 3,833,333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2020. 7. 1.부터 2020. 7. 31.까지의 급여 3,833,33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3,83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보수 금액이 정해져있다거나 대표이사의 보수의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피고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원(재판장) 배온실 구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