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등
피고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6. 10. 26.경부터 2020. 6. 10.경까지<1>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의 정관 및 임원보수 및 퇴직금 규정
피고의 정관 및 피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피고의 ‘임원보수 및 퇴직금 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2018년 임금 청구
피고 주주총회에서는 2018 회계연도의 임원 보수 총액 한도를 4억 2천만 원으로 결의하였고,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원고의 2018년 연봉은 3억 원이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년 임금으로 134,239,000원(원천징수세액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았으나, 피고 내·외부의 문제로 2019. 3. 11.경 위 금원 전부를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2018년 임금 134,23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
원고는 2020. 6. 10.경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관 제36조와 이 사건 보수규정 제4조에 따라, 퇴직금 266,140,431원[= 88,713,477원(= 1일 평균임금 815,217원<2> × 30일 × 재직일수 1,324일<3>/365일) × 이 사건 보수규정상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 3,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2018년도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로부터 2018년도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다시 지급받은 금원 전부를 피고에게 반환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원고 스스로 임금청구권 발생 후 이를 포기한 것이거나<4>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액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2018년도 임금 반환 당시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후에 원고에게 해당 임금을 다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받았던 2018년 임금의 재지급을 구할 청구권원이 존재하지 않는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보수규정 제2조에서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임원 중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임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즉, 상근여부에 따라 적용여부를 달리 정한 것이 아니다), 앞서 등 증거, 갑 제1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등기이사로서 피고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에게도 이 사건 보수규정이 적용된다.
이 사건 보수규정 제4조 제1항에서는 “임원이 임기만료 되거나 임기 중 퇴직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1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동법 제2조 제1항 제6호). 따라서 원고가 청구하는 퇴직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퇴직일인 2020. 6. 10. 직전 3개월의 임금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갑 제10, 14호증, 을 제3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보수규정 제3조 제1항에서 “임원의 보수는 매 회계연도를 그 대상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정기주주총회에서 2019년도 전체 임원 보수 한도를 4억 5천만 원으로 하고, 원고의 2019년도 연봉을 3억 원으로 하되 이를 지급받은 즉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원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지급받은 보수 3억 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에게 피고 주주총회 또는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른 ‘퇴직일 직전 3개월의 임금(2020년도분 임금)’이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원고는 ‘2019년도 임원보수지급안(을 제3호증의 7)에서 원고의 연봉을 3억 원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향후 변경이 없는 한 원고의 연봉을 계속하여 3억 원으로 하기로 정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수규정 제3조 제1항에서 임원의 보수를 매 회계연도마다 정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고,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는 매 회계연도마다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총액 한도를 결의하고, 그에 따라 임원보수를 정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2019년도 임원보수지급안의 내용을 향후 원고가 계속하여 3억 원의 연봉을 받기로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에게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현재언 최윤영
각주1) 피고 정관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이에 의하면 원고의 임기는 2019. 10. 26.까지이나, 원고는 정관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020. 6. 10.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후임 대표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였다.
각주2) 원고가 원고 스스로 주장하는 2019년도의 연봉(3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각주3) 2016. 10. 26.부터 2020. 6. 10.까지
각주4)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임금청구권이 발생한 후 자의로 이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