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는 D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12. 9. 1. 피고와 사이에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대학의 학부대학 국제언어교육원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그 이후 2년 단위로 임용계약을 계속 체결하여 재직하다가 이 사건 소송 중인 2021년 상반기에 피고 대학을 퇴직하였다.
원고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2011. 3. 11. 피고와 사이에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대학의 자연대학 물리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었다가 그 후 조교수, 부교수로 승진․재임용되었고, 그 이후 2~7년 단위로 임용계약을 계속 체결하여 피고 대학의 부교수로 현재 재직 중이다.
원고들과 피고의 임용계약의 내용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2019. 1. 2.자 임용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B와 피고 사이의 2017. 6. 15.자 임용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내부규정 등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의 내부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 대학의 교원 인사규정 및 외국인 전임교원 규정에 의하면, 한국인과 외국인 교원에 대하여 임용과정에서 증명된 자격과 능력에 따라 부여되는 직급에 관하여 동일한 직급 체계(교수-부교수-조교수 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원고들은 한국인 정년트랙 전임교원(이하 한국인 정년트랙 전임교원을 ‘한국인 교원’이라 한다)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매년 동일하게 그에 따른 교수업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을 피고 대학의 한국인 교원의 처우와 동일하게 처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조에 반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적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한국인 교원의 보수보다 낮은 보수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이 동일 조건의 한국인 교원과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던 임금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수령한 임금 차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1.경부터 2020. 8.경까지 호봉제 임금을 받고 있는 한국인 교원이 지급받은 임금 및 각종 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수령한 임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주위적 청구’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1.경부터 2020. 8.경까지 연봉제 임금을 받고 있는 한국인 교원이 지급받은 임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수령한 임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예비적 청구’라 한다).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참조).
한편,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는 비교대상자와 다른 청구를 하더라도, 그러한 처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여야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우선, 한국인 교원이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한국인 교원과 외국인 전임교원은 각 임용계약서에 명시된 업적, 성과, 업무내용면에서 유사한 면이 있으나,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5호증, 을 제4, 11 내지 13, 28, 제36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한국인 교원과 외국인 전임교원 간에 다음과 같이 채용절차, 처우, 재임용․승진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들과 한국인 교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대학은 한국인 교원에 대한 ‘교원 인사규정’과 별도로 ‘외국인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외국인 전임교원의 자격조건, 임용절차, 재계약․재임용 및 승진임용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외국인 전임교원의 급여에 관하여서도 한국인 교원의 보수규정과 별도로 ‘외국인교원 임용(처우) 지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외국인 전임교원 규정 제6조 제1항, 제14조 제1항). 피고는 2011. 12. 30. 외국인 전임교원의 급여 책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외국인 전임교원 임용(처우) 지침안’을 개정하였다.
피고는 2010. 10.경 ‘2011학년도 1학기 교수초빙공고’를 하면서 한국인 교원 채용일정과 별도로 ‘외국인 전임교원’ 채용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였고, 2010. 12. 3. 외국인 전임교원 채용 관련 지원서 접수현황을 보고받은 적이 있다. 피고는 위 절차를 통하여 원고 B를 채용하였고, 2011. 2. 22. 원고 B 등 외국인 전임교원에 대하여 신규 외국인교원의 임용자의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 등을 감안하여 직급 및 급여를 책정하였다.
피고는 2012. 3. 2. 피고 대학의 국제언어교육원에 소속되어 있던 외국인 교육전담초빙교수(비전임)를 특별채용절차를 통하여 외국인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적이 있고, 그 특별채용절차에서 위와 같이 특별채용되는 외국인전임교원의 직급 및 급여를 정하였다.
위 ③, ④에 의하면, 피고는 한국인 교원과는 별도의 채용절차를 통하여 외국인 전임교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13. 3. 20. 원고 B와 2013년도 재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B의 연봉을 인상하기로 하여 (내부 절차를 거쳐) 연봉을 재책정하였고, 2017. 6. 14. 원고 B와 2017년도 재임용계약(부교수로 승진)을 체결하면서 외국인 전임교원 보수 지급표에 따라 급여를 재책정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고는 2018. 2. 19. 2018학년도 외국인 전임교원 보수 지급표를 확정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는 외국인 전임교원에게 한국인 교원과 다른 별도의 보수지급표 내지 지침에 따라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전임교원의 경우 외국인 전임교원 규정(제14조 제2항) 및 E 운영규정에 따라 한국인 교원과 달리 우선적으로 외국인 숙소(E)를 대여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한국인 교원의 승진․재임용 기준(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제2조, 제3조)과 외국인 전임교원의 승진․재임용 기준(외국인 전임교원 규정 제9조, 제13조)은 다음과 기재와 같다(각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는 경우 조건을 설시한다. 아래 각 조건에서 교육집중교수는 일반전임교원 대비 단독논문을 기준으로 국내A급 1편이 감면된다).
원고들의 임용계약서에 의하면, 직급별 승진(조교수→부교수)을 위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은 원고 A의 경우(문과, 교육집중교원)는 ‘단독논문을 기준으로 국내 A급 이상 6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B의 경우(이과) ‘1)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서, SCI(SSCI) 1편과 국내A급 이상 7편, 2) 국내A급 1편에 한해 국내B급 2편으로 대체가능, 3) 필수로 부과된 SCI를 제외한 SCI 논문은 1편당 국내A급 2편으로 인정’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는 2010. 2. 10.경 ‘2010년 1학기 신임교원부터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의 임용계약서는 (일년동안) 급여총액이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외국인 전임교원은 한국인 교원과 별도의 임용절차를 통하여 채용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한국인 교원의 임용절차와 외국인 전임교원의 임용절차에서 각 지원자의 경쟁률, 지원자의 논문편수 등 자격내용이 상이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의 임용계약서에서 원고들은 재임용․승진시 외국인 전임교원 규정이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외국인 전임교원이 한국인 교원에 비하여 재임용․승진을 위한 필수 학술논문 발표수가 적은 점, 학술논문 발표는 대학 교수의 업무 수행에서 있어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보이는 점, 원고 A는 피고 대학의 학부대학에서 외국어 강의를 하기 위하여 임용된 특수분야의 교원으로 비교대상인 한국인 교원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외국인 전임교원인 원고들과 한국인 교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한국인 교원을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는 경우에도 위에서 본 같이 채용절차, 처우내용 및 교수의 재임용․승진 조건 등의 차이에 비추어 보면, 외국인 전임교원과 한국인 교원 사이에 위와 같이 임금 지급에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국인 교원과 달리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김미경 김현영
각주1) 피고 대학에서 교양 교과목을 개설 및 운영하는 등 교양과목을 담당하는 단과대학이다(갑 제7호증, D대학교 학부대학 운영규정 제2조).
각주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임용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내부규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피고의 내부규정을 설시하기로 한다.
각주3)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각주4)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각주5) 을 제37호증
각주6) 을 제38호증
각주7) 한국인 교원의 경우 2012. 7. 22. 이후 신규 또는 조교수로 명칭 변경된 교원부터 적용되는 필수 학술논물 발표기준이다(교원이산규정 시행세칙[별표1-2-4])
각주8) 갑 제18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