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1.부터 2022.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산하 법무부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두고 있고, 소속기관으로 법무연수원, 국립법무병원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지방교정청,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등을 두고 있다.<2>
원고들은 법무부의 각 소속기관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행정사무를 보조하는 사무보조원, 식당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원,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미화원,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시설관리원,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운전원,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보안요원, 그 밖에 임상심리사, 무도실무관, 감호실무관 등으로 근무하고 있다[원고들의 구체적인 근무내역(소속기관, 직종, 입사일 등)은 별지 2 인용금액표 참조].
법무부의 각종 수당 지급현황
피고는 법무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시기별로 지급대상과 지급액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2020. 8. 기준으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당(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수당에 한한다)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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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7>」등
피고는 2007. 11. 6. 법무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위하여 법무부훈령인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이하 '이 사건 관리지침'이라고 한다)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다.
2019. 4. 24. 이 사건 관리지침이 개정되면서 그 적용범위에서 검찰청을 제외하는 한편, 피고는 검찰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대검찰청훈령인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을 제정하였다.
이 사건 관리지침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법무부 각 소속기관에서 직종별로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업무의 내용과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하거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는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가족수당, 위험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연가보상비, 교통비, 명절휴가비(이하 합쳐서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한다)의 지급 여부나 지 급액을 기관별로 달리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차별금지에 관한 헌법, 근로기준법, 이 사건 관리지침 등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다른 법무부 소속기관(본부 포함, 이하 같다)의 공무직 근로자들과 차별하여 지급하지 않은 2020. 9.분까지의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청구원인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수당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피고
피고가 법무부 산하 모든 기관들의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들은 각 소속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기관에서 정한 보수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을 뿐만 아니라, 기관별로 적용되는 훈령도 상이하므로, 소속기관에 따라 각종 수당을 다르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차별금지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피고의 평등원칙 또는 차별금지원칙 위반 여부
관련 법리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의 최고원리이다(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4헌바5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한편, 평등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등 참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조). 여기에서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여기에서 '동일 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원칙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은 어느 것이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등 참조).
판단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과 '원고들이 각 소속된 기관 이외의 다른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원고들과 같은 직종에 있는 공무직 근로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담당․수행하는 업무(행정사무 보조, 조리, 청소, 시설관리, 운전, 경비, 보안 등)의 특성에 비추어, 같은 직종인 경우 기관에 따라 업무의 내용과 범위, 강도 등이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자격이나 능력 또한 기본적으로 동등하다고 보인다[가령, 수원지방검찰청, 법무연수원, 서울소년원,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법무부 산하 여러 기관들의 '사무보조원' 채용 공고(갑 제2호증의 1 내지 4)에 의하면, 모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의 자격증소지를 자격요건으로 정하거나 우대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같은 직종이더라도 기관별로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 자격요건 등이 다르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다투고 있지도 않다.
피고는 법무부 본부뿐만 아니라 법무부 소속기관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채용절차, 채용결격 사유, 근로계약 체결절차, 채용 구비서류 등), 복무, 인사(근무성적 평정, 근무부서 이동, 휴직, 복직, 교육훈련 등), 근로조건(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및 휴가 등), 임금, 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자 2007년경부터 법무부훈령인 이 사건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관리지침은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그 소속기관에 관계없이 '매년 실·국·본부장이 정하는 보수 수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1항 참조). 비록 피고가 2019. 4. 24.부터는 검찰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대검찰청훈령(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였지만, 위 대검찰청훈령의 내용도 이 사건 관리지침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관리지침의 적용이 실질적으로 이원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관리지침 등에 기초하여 실제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이행 등은 각 소속기관 단위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그들과 근로관계를 설정하는 주체는 각 소속기관의 장(법무부 본부의 경우 인사권을 갖는 실·국·본부장)이 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법무부가 본부 외에 전국 각지에 존재하는 모든 소속기관들의 채용, 근로관계 이행 등을 주관하는 것이 곤란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종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고자 각 소속기관의 장에게 채용 권한, 근로계약 체결 권한 등을 사실상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직 근로자들이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 비교집단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평등원칙 또는 차별금지원칙 위반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와 동일한 직종에 있는 법무부 산하 다른 기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과 달리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 또는 차별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원고들이 다른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그들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면,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 등을 위반한 차별로 보아야 한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평등원칙은 신분을 갖는 자와 신분을 갖지 않는 자 사이에 신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일한 신분을 가지는 자들 사이의 차별적 대우도 금지하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 관리지침 역시 제41조에서 '차별처우 금지'라는 제목 아래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공무직 근로자 중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지만, 그 취지를 고려할 때 '공무직 근로자' 또는 '무기계약근로자'라는 동일 집단 내에서의 차별 금지도 당연히 내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조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은 피고 스스로 마련한 행정규칙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피고가 기관에 따라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수당을 달리 지급하는 것의 합리적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결국 '기관별로 예산 사정이 다르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무부 산하 각 소속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지급 권한은 법무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액 자체를 삭감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앞서 본 것처럼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평가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인 임금(비록 이 사건 각 수당의 절대적인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원고들이 지급받는 임금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수당이 전체 임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예산 이외에 수당의 차별적 지급을 정당화할 의미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8>
특히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수당은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성과 등과 전혀 무관한 성격의 임금이라는 점('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의 존재, '위험수당'은 통상의 경우보다 위험성이 높은 업무의 담당, '자격수당'은 일정한 자격의 보유 또는 특정 직무에의 종사, '근속수당'은 일정 기간 동안의 근속, '연가보상비'는 연차휴가의 미사용을 이유로 지급되는 것이고, '교통비'와 '명절휴가비'는 근로자 복지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다)에서, 이를 특정 기관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거나 기관별로 금액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더더욱 부당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피고가 원고들과 다른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같은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노동이 동일한 가치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 차별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임금 차별을 받은 원고들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이 사건 각 수당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를 위반하여 여성근로자에게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이 사건 각 수당 상당액)이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별지 2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0. 21.부터 2022. 1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2. 11.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오주훈 성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