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6.부터 2022. 8.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피고 직원들의 아랍에미리트 해외근무의 배경
한국전력공사는 2009. 12. 27.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와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이하 '아랍에미리트' 또는 'UAE'라고 한다) 바라카 지역에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 4기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사업수행을 위하여 2010. 3. 15. 피고와 '아랍에미리트 원전 공동사업관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직원들은 위 사업수행을 위하여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에서 해외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해외근무'라고 하고, 이 사건 해외근무를 한 직원들을 통틀어 '이 사건 해외근무직원'이라고 한다), 직원들은 ① 한국전력공사와의 공동사업본부에서 건설분야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이하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이라고 한다), ② 피고 아부다비지사(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AbuDhabi)에서 시운전,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는 건설단계 운영지원(Operating Support Service, 이하 'OSS'라고 한다) 업무를 수행하거나(이하 'OSS 근무직원'이라고 한다), ③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 운영사인 Nawah Energy Company에서 발주자 요청 용역 업무 등을 수행하는 준공 전·후 운영지원계약(Operating Support Service Agreement)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해외근무직원들에 대한 해외근무수당 지급
이 사건 해외근무직원들은 피고의 직원연봉규정 또는 보수규정에서 정한 보수와 별도로 매월 해외근무수당(이하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이라고 한다)을 현지 화폐인 아랍에미리트 디르함(Arab Emirates Dirham, 이하 '디르함' 또는 'AED'라고 한다)로 지급받았다.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과 관련된 규정들은 아래와 같다.<2>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해외근무직원들에게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해외근무를 수행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과 기지급한 시간외근로수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은 해외에서의 생활비를 보전해주는 체재비,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가보상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도 없고, 피고가 지급한 해외근무수당은 해외근무 지역의 물가수준, 특수성, 자녀 수 등에 따라 액수에 차등이 있어 일률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들의 경우, 피고가 아닌 한국전력공사에서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에게는 그 지급의무가 없고, 취업규칙 등 피고의 내부규정에도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들에 대한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근거가 없다.
예비적으로,
가족동반직원에 비하여 단신부임직원이 더 많은 해외근무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는 가족동반직원이 가족수당, 주택임차료, 학자금 지원 등을 체재비로서 별도로 지원받기 때문인바, 단신부임직원과 가족동반직원 사이의 해외근무수당 차액 상당액은 체재비로 지급된 것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고,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의 직원이 런던, 파리, 뉴욕 등에 근무할 경우에 지급되는 해외근무수당 상당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체재비에 해당하는바, 아랍에미리트의 수도인 아부다비 또는 두바이는 위 도시들과 물가수준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 중 런던, 파리, 뉴욕 등에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해외근무수당 상당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체재비에 해당하므로,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의 임금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환율변동차손 보전금 통해 확정 가능한 최소한도의 지급 확정액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판단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의 임금성 여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6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외근무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해외근무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실비변상적 체재비로 볼 수 없고,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협정은 해외근무수당과 파견여비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제17조 제2항), ② OSS 근무직원 운영지침과 원자력본부 운영지침은 임금 등에 대하여는 '보수' 항목에, 정착지원금, 생필품 구입비, 학자금, 주택 임차료 등에 대하여는 '복리후생' 항목에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은 '보수' 항목에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과 이 사건 해외근무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체재비를 달리 구성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아랍에미리트에서의 해외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지원사업은 국내 최초로 이루어진 해외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으로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해외근무 현장은 고온다습한 기후로 5월 ~ 10월 사이의 온도가 45 ~ 55℃에 이르고,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에서 아부다비 또는 두바이 등 도시에 나가지 않고는 별도의 생활편의시설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해외근무수당을 정할 때 '해당 근무지의 교통 및 생활환경, 업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과 달리, OSS 근무직원 운영지침 및 원자력본부 운영지침은 'UAE 현지의 특수성, 원전건설사업의 특수성' 또한 고려하여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을 정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은 근무환경의 열악한 정도에 따라 특수한 지역에서의 장기간 근무하는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두바이 지역의 물가가 대한민국보다 2 ~ 3배 정도 더 비싸고, 현지에서 소요되는 주택 임차료, 학자금이 상당한 점, 직원연봉규정, 보수규정 등에 따른 국내 보수를 원화로 지급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은 이 사건 해외근무직원들이 개설한 아랍에미리트 계좌로 현지 화폐인 디르함으로 지급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은 아랍에미리트에서의 생활의 불이익에 따른 실비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된 체재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아랍에미리트의 평균적인 식당의 식비는 30디르함(약 10,500원),<3> 영화비는 35디르함(약 12,250원) 정도로 아랍에미리트의 물가가 대한민국보다 물가가 특별히 더 비싸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해외근무직원들에게는 숙소와 식사가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해외근무직원들에게 연간 1인당 미화 7,200달러 한도의 학자금을 지원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65%를 추가로 지원해주기도 하는바, 학자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이 현지 화폐인 디르함으로 지급된 사정만으로 체재비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을 디르함으로 지급한 사정에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해외근무직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의 액수는 약 월 500만 원 수준으로 그 액수에 비추어 실비변상적 금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을 체재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과 별개로 이 사건 해외근무직원들에게 해외거주에 다른 체재비로서의 정착지원금 미화 3,000달러, 분기별 생필품 구입비 미화 300달러 지급하였고, 별도의 숙소 및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는 정기휴가 사용 시의 본인 또는 가족의 국제선 항공운임 또한 부담하였고, 가족동반 직원에게는 가족수당(배우자수당 및 자녀수당), 약 500만 원 상당의 주택 임차료, 자녀학자금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해외근무직원들에게는 해외근무를 함에 따른 추가적인 실비가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정착지원금은 신규 부임 시 1회 지급되고, 생필품 구입비는 분기별로 1회만 지급되는 등 이러한 비용들만으로는 현지 생활비 충당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이 체재비로서 지급되었고,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실비 요소의 항목이나 금액 등을 묻지 않고 해외근무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사후에 해외근무수당의 실제 사용처나 지출 비용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도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을 제외할 경우에 이 사건 해외근무직원들의 현지 생활비가 부족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이 체재비로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단신부임직원은 가족동반직원보다 더 높은 금액의 해외근무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는 가족동반직원에게는 가족수당, 주택 임차료, 학자금 등 체재비성 금품이 지원되기 때문인바,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 전부 또는 최소한 가족수당, 주택 임차료, 학자금 상당액의 해외근무수당은 체재비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2010. 6.경 최초 제정된 원자력본부 운영지침(2023. 3. 24.자 참고자료 1 참조)에 의하면, 해외근무직원들은 최초에는 단신부임직원과 가족동반직원의 구분 없이 단신부임직원이 받는 해외근무수당을 상당액을 일괄적으로 지급받으면서 주택임차료 또한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와 한국전력공사가 추후 가족동반직원에 대한 가족수당, 학자금 등을 지원하면서 이들에 대한 해외근무수당을 감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단신부임직원들이 처음부터 지급받아 왔던 해외근무수당의 성격도 체재비로 바뀐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OSS 근무직원 운영지침, 원자력본부 운영지침은 이 사건 해외근무 시 단신부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OSS 근무직원 운영지침 제8조, 원자력본부 운영지침 제12조), 단신부임직원에게도 정착지원금, 생필품 구입비, 무상 숙소 및 식사 등 별도의 체재비성의 지원이 이루어지는바, 단신부임직원이 받는 해외근무수당에 체재비성 금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가족이 있는 직원이 이 사건 해외근무지에 단신부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족수당을 지급하거나[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 제3조 및 UAE 파견직원 종합가이드(이하 '종합가이드'라고 한다) 89면], 국내에 있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종합가이드 46면), 단신부임직원은 아부다비 내 빌라형 게스트하우스를 연 12박까지 이용 가능하거나(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의 경우), 아부다비지사와 협약된 호텔을 1박 10만 원 수준으로 연 12박까지 이용 가능한바(OSS 근무직원의 경우), 단신부임직원에게도 가족수당 등의 지원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단신부임직원에게 가족동반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식비, 주택 임차료, 학자금 등의 체재비가 소요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가 가족동반직원에게 지급할 가족수당, 해외 임차료, 학자금 등의 액수를 정할 때 단신부임직원이 받는 해외근무수당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그 액수를 산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해외근무수당 전부 또는 가족수당, 주택 임차료, 학자금 상당액의 해외근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의 통상임금성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또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6,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외근무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해외근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은 이 사건 해외근무직원들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실제로 근무한 일수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직급에 따라 일률적인 금액이 지급되어 왔다. 또한 이 사건 해외근무직원들의 해외근무기간은 최소 기본근무기간 3년의 장기간으로,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이 일시적인 단기간의 해외근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은 디르함으로 지급되어 환율변동에 따라 그 액수가 수시로 변동하여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지도 않았고, 국가별로 해외근무수당의 지급액이 다르므로 고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은 이 사건 해외근무라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 OSS 근무직원 운영지침, 원자력본부 운영지침은 '해외근무 직무부문 해외근무수당이 주재국 화폐에 대한 미화가치가 절하(절상)되어 그 국가에서 근무하는 해외근무직원이 지급받는 보수가 사실상 감액(증액)된 경우에는 감액률(증액률)을 산정하여 환율변동차손을 보전하고 환율변동차익은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은 환울변동에 따라 그 실지급액에 다소의 증감변동이 있을지라도 그 지급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적 임금이라고 볼 수 있고, 환율변동에 따라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의 실지급 액수가 변동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정성을 부인할 요소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가보상금 등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OSS 근무직원 운영지침은 이 사건 해외근무직원들에게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과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제20조 제1항), 이 사건 해외근무직원들은 해외근무수당과 별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등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들에 대한 해외근무수당 지급의무 인정 여부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6,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들에 대한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한 임금지급의무는 한국전력공사가 아니라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선발 및 인사명령에 따라 공동사업본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원자력본부 운영지침 제5조 제4항).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들은 공동사업본부에서 근무하면서 한국전력공사와 면접을 보는 등 실질적인 채용절차를 밟지 않았고, 한국전력공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들은 3년 이상의 해외근무를 한 이후에는 피고로의 복귀가 예정되어 있었다.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들은 건설경험인력으로,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건설분야의 기술지원을 하는 등 피고의 필요에 따라 원자력발전소가 건설 및 운영되도록 해외근무하게 된 것인바,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들에게 해외근무를 명하는 피고의 인사명령에는 위 기간 동안 한국전력공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라는 피고의 사전적·포괄적인 지시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으로서 공동사업본부에서 근무한 것이므로, 피고가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들이 공동사업본부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해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는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들에게 공동사업본부 근무기간 동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제공하였고,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의 세금도 피고가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협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면서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의 지급의무는 피고가 아닌 한국전력공사에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② 피고가 이 사건 협정을 통하여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들에게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게 하였더라도, 이 사건 협정은 피고와 한국전력공사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으로서 그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바, 피고가 이 사건 협정에 근거하여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들과의 관계에서도 피고와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들 사이의 근로계약이나 관련 법령상에 따라 부담하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임금으로서의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은 사용자인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③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 및 다른 업무를 수행한 이 사건 해외근무직원들에게 지급된 해외근무수당, 가족수당, 해외 임차료, 학자금 등의 액수는 같거나 유사한바,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들은 다른 업무를 수행한 이 사건 해외근무직원들처럼 피고로부터 각종 수당을 받는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해외근무수당에 대하여만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는다고 생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종합가이드와 피고가 2022. 3. 3.경 한국전력공사에 보낸 '2021년 4/4분기 공동사업비 정산분 청구' 공문(을 제5호증)에 의하면, 피고와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협정을 체결하고 손익배분을 하면서,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을 얻게 된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뿐만 아니라 기준임금 등을 포함한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들의 인건비에 상응하는 금원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종합가이드 6면 등 참조), 피고가 기준임금 등 다른 보수들에 대하여는 자신이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면서, 단지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만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⑤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들에 대한 피고의 사전적·포괄적 업무지시가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들에 대한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의 지급의무는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은 '국내 타 법인과의 계약에 따른 해외근무직원의 보수는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1항 단서), OSS 근무직원들에 대한 해외근무수당은 OSS 근무직원 운영지침에서 규정하면서, 위 운영지침은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아니됨을 명시하고 있는 점(제2조 제1항 단서), 피고가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들의 해외근무수당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점을 이유로, 피고에게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들에 대한 해외근무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 제2조 제2항은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지역에 직원을 근무시킬 경우 피고는 별표 1 근무지역 중 가장 유사한 지역에 대한 지급액을 기준으로 해외근무수당을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들에 대한 해외근무수당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제3항 제1호는 '대외파견기간 중의 임금은 파견 전 소속에서 계산·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금으로서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는 파견 전 소속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 점, ③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보수'에는 해외근무수당 뿐만 아니라, 해외근무직원에 대한 직원연봉규정에 따른 보수 또는 보수규정에 따른 기준임금,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그 주장처럼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들에 대한 보수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위 직원들에게 해외근무수당 뿐만 아니라 기준임금 등 다른 보수들 또한 지급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피고는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들에 대한 기준임금 등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는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들에 대한 보수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거나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 제2조 제1항 단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보수를 지급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에게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들에 대한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들의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원자력본부 운영지침의 적용을 받으면서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해외근무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바, 피고가 위 직원들에 대한 해외근무수당 산정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제3항 제2호는 '파견기관에서 파견기간 중 임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할 경우의 임금계산방법은 수시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직원이 해외근무를 할 경우의 임금계산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협정 제17조는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들에 대한 급여, 복리후생 비용, 해외수당, 파견여비 등의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들의 해외근무수당 산정 등에 관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들이 받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위 직원들이 피고로부터 받는 기준임금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었는바,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들의 임금 등의 산정에 실제로 피고와 한국전력공사 사이의 합의 내지 피고의 관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사업비를 정산하면서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등의 수령 내역을 한국전력공사에 전달하기도 한 점(을 제5호증 참조) 등을 종합하면,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의 액수, 시간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의 산정에 관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은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해외근무를 한 기간 중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과 기지급한 시간외근로수당의 원고별 차액이 별지 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기간 중 마지막 달인 2021년 6월분 임금의 지급일 다음날인 2021. 6. 26.부터 2022. 8.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2. 8. 3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안근홍 차현우
별지<생략> 1원고 486 A이 소를 취하하였으나, 편의상 원고 번호는 소장의 기재에 따른다.
2피고는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 OSS 근무직원 운영지침 등에서 해외근무수당과 해외수당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규정에서 ‘해외수당’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해외근무수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31디르함은 미화 0.272297달러로, 약 350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