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같은 표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 다음 날부터,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같은 표 '퇴사일로부터 14일'란 기재 각 해당일 다음 날부터 각 2023. 1.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B업 등을 영위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활동과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여 B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별지2 청구금액표 '입사일'란 기재 날짜에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퇴사한 자들이다.
피고는 2016. 11. 23.경 임금피크제 시행 및 조직의 활력과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여, 만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명예퇴직을, 만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2016~2017년도 명예·희망퇴직 실시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6. 10.경 ~ 2017. 11.경 명예 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별지2 청구금액표 '퇴사일'란 기재 날짜에 피고에서 퇴직하였다.
피고의 보수규정, 인사규정, 직제규정, 연차유급휴가수당지급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25,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임금 인상분 청구
2010. 7. 26.자 노사합의서에 의하면 피고는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 후 당해연도의 임금협약이 체결된 경우 그 임금협약에서 정한 임금인상율에 따른 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16. 11. 16.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당해연도 인건비예산 인상률'은 4.1%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1.부터 각 원고들의 퇴직일까지 4.1%의 인상율을 적용한 임금 인상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직수당 청구
피고의 보수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대기발령자에 대하여는 대기발령 당시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원고들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후부터 원고들의 퇴사일까지 대기발령 당시 지급해오던 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기발령 이후 퇴직시까지 미지급한 보직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준가산급 또는 호봉승급분 청구
표준가산급 청구(주위적 청구)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과 2016. 9. 29.자 임금협약을 통해 2017. 1. 1.부터 호봉제를 폐지하고 기본연봉제 및 표준가산급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노사간 연봉인상률과 표준가산급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면, 그 인상율을 당해연도의 1월 1일로 소급적용하여 인상된 임금 및 표준가산급을 일괄지급하여 왔고, 2017. 1. 1.부터 적용될 연봉인상률과 표준가산급에 대한 합의는 2018. 1. 16.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도 위 합의된 표준가산급율을 소급적용하여, 2017. 1. 1.부터 각 원고들의 퇴직일까지 표준가산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호봉승급분 청구(예비적 청구)
만약 원고들에게 2016. 9. 29.자 임금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표준가산급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기존 호봉제에 따라 2017. 1. 1.에 소급적용하여 원고들의 각 승급일을 기준으로 호봉승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정보비는 피고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1급과 2급 직원들은 45,000원, 3급과 4급 직원들은 35,000원을 지급하는 임금이고, 보직수당은 피고가 직책이 부여된 보직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지점장과 부서장급 관리자에게는 매월 300,000원, 팀장급 관리자에게는 매월 200,000원이 지급되었다. 위 정보비와 보직수당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서 정보비와 보직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위 임금인상분 및 표준가산급 인상분 또는 호봉승급분을 산입하지 아니한 채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임금인상분, 표준가산급 또는 호봉승급분, 정보비 및 보직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재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기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
법정퇴직금(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차액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금 인상분, 표준가산급 인상분(예비적으로는 호봉승급분), 보직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명예·희망 퇴직금 차액 청구
피고의 '2016~2017년도 명예·희망퇴직 실시계획(안)'에 의하면 피고는 명예퇴직자들에게 퇴직금 기초액 즉, 평균임금(피고 보수규정 제27조)에 일정 지급률을 곱하여 명예·희망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갑제1호증).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금 인상분, 표준가산급 인상분(예비적으로는 호봉승급분), 보직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명예·희망 퇴직금과 기지급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퇴직시 퇴직금 등을 이의 없이 지급받은 후 3년이나 지나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바,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금 인상분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앞서 든 증거, 갑 제8, 10호증,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노동조합과 매년 임금협상을 하면서 기본급 등에 관한 임금인상 합의가 기준일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일로 소급하여 적용하여 왔다.
피고 노사는 2010. 7. 29.경 단체협약 제43조와 관련하여 당해연도의 임금 인상률이 결정되기 전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인건비 예산 인상률을 기준으로 퇴직 전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위 노사합의를 '2010. 7. 29.자 노사합의'라 한다).
피고의 2016. 11. 18.자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2016년도 예산안과 비교하여 볼 때, 2017년도의 '인건비(총액임금 + 제수당)' 예산은 4% 감소하였고, '총액임금' 예산은 4.8% 감소하였으며, '제수당' 예산의 경우 직책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2.7% 증가하였다. 다만, 위 2017년도 예산안의 '세부내용설명자료(갑 제8호증)'에는, '2017년도의 총액임금은 2016년 실지급액 대비 3.0% 인상되었으나, 2016년에 5인의 퇴직자가 발생하여, 2017년 총액임금 예산이 2016년 예산안에 비해 감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 2017년 인건비 예산액은 2016년도 인건비 집행액에 비하여는 2.0% 증액되었다(을 제1호증 37면).
피고 노사는 2018. 1. 16.경 2017년도 직원 임금인상률은 2016년 총액임금 대비 1, 2급은 동결, 3급 이하는 3%로 정하고, 이를 합의 당시(2018. 1. 16.) 재직하는 직원에 한하여 2017. 1. 1.로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위 노사합의를 '2018. 1. 6.자 노사합의'라 한다).
판단
2010. 7. 29.자 노사합의에서 당해연도의 임금인상률에 대한 노사합의가 이루어지기 전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후 임금인상률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와 무관히, 당해연도 인건비 예산 인상률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분을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2017년도 예산안 세부내용설명자료(갑 제8호증)'에 의하면, 원고들이 퇴직한 '2017년도의 인건비 예산 인상률'은 Ⓐ 2016년도의 '인건비' 예산과 비교할 경우(4% 감소), Ⓑ 2016년도의 '총액임금' 예산과 비교할 경우(4.8% 감소), Ⓒ 2016년도 전체 인건비 '집행액'과 비교할 경우(2% 증가), Ⓓ 퇴직자를 고려하지 않은 총액임금 예산 즉, 1인당 총액임금 예산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3% 증가)의 인상률이 모두 다른바, 위 2010. 7. 29.자 노사합의의 "당해연도 인건비 예산 인상률"의 해석이 문제된다.
살피건대, 2010. 7. 29.자 노사합의는 임금인상률이 대체로 인건비 예산이 인상된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보수규정에 의하면 제수당은 노사합의가 아닌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점(앞서 본 보수규정 제23조 내지 제25조의2 참조)을 고려하면, 2010. 7. 29.자 노사합의의 "당해연도 인건비 예산 인상률"은 '제수당' 제외한 '총액임금' 예산의 인상률만을 의미하며, 전체 직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예산 '합계액'의 인상률이 아닌 '실질 인상률' 즉, 1인당 예산을 기준으로 한 인상률(Ⓓ)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들은 실질 인상률이 4.1%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실질 인상률이 4.1%라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 1. 1.부터 각 원고들의 퇴직일까지 3%의 인상률을 적용한 임금 인상분(아래 표 '미지급 임금'란 기재금액과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2022. 8. 26.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임금인상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2016년 기본급, 미지급 월수 및 계산방식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계산식 및 그 미지급 임금인상액 청구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보직수당
피고 보수규정 제14조 제2항에서는 "인사규정 제21조에 의한 대기발령자에 대하여는 대기발령 당시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인사규정 제21조 제2항에서는 "명예퇴직시 퇴직일 3개월 이전에 대기발령을 하고, 그 후임을 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보수규정 제3조에 의하면 "보수"라 함은 본연봉과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하는 점, 제수당에는 보직수당이 포함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 D, E, F, G, H, K에 대하여 각 명예(희망)퇴직일인 2017. 4. 30. 기준으로 3개월 전인 2017. 2. 1.경부터 대기발령을 명한 사실, 원고들이 대기발령 이전까지 아래 표 '월 보직수당'란 기재와 같이 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명예·희망퇴직 신청으로 인하여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기간 동안에도 보직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 D, E, F, G, H, K에게 각 대기발령 기간(2017. 2. 1.부터 2017. 4. 30.까지) 동안 3개월분의 보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표 '미지급 보직수당'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표준가산급
앞서 든 증거, 을 제29,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의 보수규정 제17조 제1항은 "임원의 기본연봉과 직원의 직급별 기본연봉의 범위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표준인상률을 적용하여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와 노동조합은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하였고 피고의 이사회가 이를 의결해온 사실, ③ 피고 노사는 2016. 9. 29.경 2017년부터는 호봉승급분 대신 직급별 표준가산급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④ 피고 노사는 2018. 1. 6.자 노사합의를 통해 표준가산급 및 승진분을 제외한 2017년도 직원 임금인상률을 정하면서 이를 합의 당시(2018. 1. 16.) 재직하는 직원에 한하여 2017. 1. 1.로 소급적용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부속합의'를 통해 2017년도 표준가산급은 1급은 0.9%, 2급은 1.1%, 3급은 1.3%, 4급은 1.5%로 정하면서 그 적용범위는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노사합의와 피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진 표준가산급은 취업규칙인 보수규정의 일부로서, 비록 그 구체적 지급률은 원고들이 퇴직한 후에 정하여졌더라도, 원고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의 법리 참조. 한편, 표준가산급을 제외한 총액임금 내지 기본연봉의 임금인상률에 관하여는 2010. 7. 29.자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 후 노사합의를 통해 정해진 임금인상률이 아닌 당해연도의 인건비 예산 인상률을 적용함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도 위 합의된 표준가산급률을 소급적용하여, 2017. 1. 1.부터 각 원고들의 퇴직일까지의 표준가산급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표준가산급은 아래 표 '표준가산급'란 기재와 같다[피고는 2022. 8. 26.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표준가산급 계산의 기초가 되는 2016년 기본급, 미지급 월수 및 계산방식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계산식 및 그 미지급 표준가산급액 청구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였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보직수당은 직책이 부여된 보직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점장급 관리자(1급)에게는 매월 300,000원, 팀장급 관리자(2급 또는 3급)에게는 매월 2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보직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한편 정보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9호증의 1 내지 15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6. 5.경부터 퇴직시까지 매월 21,000원 ~ 45,000원의 정보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고별로 지급받은 정보비가 상이하고 동일인이 지급받은 금액도 일관되지 않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정보비를 어떠한 근로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하였는지(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알기 어렵고, 달리 정보비의 지급방식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정보비가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살피건대, 피고의 연차유급휴가수당지급세칙에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통상 임금 × 1/209 × 8시간 × 연차휴가미사용일수'의 산식에 따라 지급하고(제5조 제1항),위 '통상임금'은 지급일(당해연도 말일, 퇴직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시)을 기준으로 한다(제4조, 제5조 제2항, 제6조)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 미지급 임금인상분, 표준가산급, 보 직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산입하여 재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서 기지급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연차유급휴가수당지급세칙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각 원고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아래 표 '차액'란 기재와 같다[피고는 2022. 8. 26.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존 통상임금액(원고들은이 사건 소에서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임금인상분, 표준가산급, 정보비, 보직수당 외에도 급식비, 교통비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있는바, '기본급 + 급식비 + 교통비'가 기존 통상임금액임을 전제로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차일수(원고 P의 연차일수 제외), 기지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 및 계산방식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계산식 및 그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표1 - 재산정 월 통상임금 계산]
[표2 – 미지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계산]
퇴직금 청구
피고 보수규정에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년수 매 1년 마다 1개월분을 지급하고,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용된 날부터 퇴직일까지 기산하되 재직기간의 단수가 6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6월 미만인 경우에는 6월로 하며, 재직기간의 단수에 대해서는 지급율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6~2017년도 명예·희망퇴직 실시계획(안)'에서는 2017년도 명예퇴직자에게는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2017. 1. 1. 연장된 정년을 기준으로 정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되 1년차에는 퇴직금 기초액(평균임금)의 80%, 2년차에는 퇴직금 기초액의 70%, 3년차에는 퇴직금 기초액의 60%, 5, 6년차에는 퇴직금 기초액의 50%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고, 2017. 1. 1.기준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1, 2년차에는 퇴직금 기초액의 60%, 3년차에는 퇴직금 기초액의 70%, 4년차에는 잔여월수를 기준으로 퇴직금 기초액의 80%를 지급하고, 희망퇴직자에게는 1년차에는 퇴직금 기초액의 80%, 2년차에는 퇴직금 기초액의 70%, 3년차에는 퇴직금 기초액의 60%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앞서 인정한 미지급 임금인상분, 표준가산급, 보직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퇴직금 및 명예·희망 퇴직금에서 기지급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위 피고의 보수규정 및 '2016~2017년도 명예·희망퇴직 실시계획(안)'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퇴직금 차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구체적 계산내역은 별지4 퇴직금 계산내역 기재와 같다[피고는 2022. 8. 26.자 준비서면에서, 위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존 평균임금의 항목 및 그 금액(원고는 기존 평균임금에 급식비, 교통비, 연간 지급되는 효도비, 정보비, 연차휴가미지급수당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하였다), 퇴직금 지급률, 정년까지의 잔여월수, 기지급 퇴직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는 취지로"원고들의 계산식 및 그 미지급 법정퇴직금, 명예(희망)퇴직금 청구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P,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소멸시효항변
피고는, 원고 P, Q을 제외한 원고들은 퇴직일(2017. 4. 30.)로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멸시효기간 도과 전 최고한 미지급 퇴직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임금인상분, 보직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피고는 원고가 표준가산급, 호봉승급분, 명예·희망퇴직금 청구를 추가한 이후에 별도로 위 추가된 각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원고 P,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7. 4. 30. (명예)퇴직하였고, 그로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난 후인 2020. 10. 13.경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만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인 만큼, 어떤 청구권을 가진 권리자가 그 중 특정이 가능한 일부에 관하여만 청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5469 판결 등 참조). 다만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바,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P,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퇴직일인 2017. 4. 30.로부터 3년 이 지나기 전인 2020. 4. 14.경부터 2020. 4. 17.경까지 피고에게 퇴직금,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 원고 C, D, F, G, H, I, J, L, M, N, O은 2020. 4. 23.경부터 2020. 4. 29.경까지 피고에게 재차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 등의 지급을 촉구하면서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의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한 사실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최고시로부터 6개월 내인 2020. 10. 13.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위 최고서를 보낸 때에 이 사건 퇴직금 및 임금 등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피고는 '원고 C, E, G, I, J, K, L, M, N,O은 최고시 퇴직금의 지급만을 청구하였으므로, 퇴직금 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❶ 원고 D, F, H이 2020. 4. 16.경 피고에게 보낸 최고서에는 ⓐ 대기발령기간 동안의 보직수당, 정보비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기타 미지급 수당 및 이를 산입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 호봉승급분, 당해연도 임금인상율을 적용한 임금인상분 및 이를 산입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 위 ⓐ, ⓑ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점, ❷ 원고 C, E, G, I, J, K, L, M, N, O은 위 원고 D, F, H과 동일·유사한 시기에 최고서를 보낸 점, ❸ 일부 원고들이 2020. 4. 23.경부터 2020. 4. 29.경 재차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지급 및 자료를 요청하면서 대체로 그 제목을"미지급 임금·퇴직금, 지연이자 등 청구"라 한바, 이는 최고서 내 열거된 항목 외에도 미지급된 임금, 수당 등을 모두 포괄하여 청구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❹ 최고는 잠정적 중단효를 생기게 하는 데 불과하므로, '재판상 청구'의 경우보다는 시효중단효가 미치는 범위를 넓게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들의 최고서는 그 동안 미지급한 퇴직금 및 임금 등을 모두 청구하는 취지로 보아, 이 사건 소에서 청구한 채권 전부에 최고의 효과가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의칙 위반 항변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에서 퇴직시 퇴직금 등을 이의 없이 지급받은 후 3년이나 지나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바,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 및 원고들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같은 표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의 다음 날부터,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같은 표 '퇴사일로부터 14일'란 기재 각 해당일의 다음 날부터 각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19.까지는 상법상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현재언 최윤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