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0가합59238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약품 및 식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30년 넘게 피고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1986. 12. 1.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1. 3. 31.까지 피고 소속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01. 4. 1.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인 영업총판약정을 체결하였고, 그때부터 2012. 6. 30.까지 피고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계속하였다.

라.

원고는 2012. 7. 1. 다시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7. 12. 31.까지 피고 소속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21호증, 을 1 내지 3,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퇴직적립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영업총판약정 제7조 제5항에 따라 2001. 4.경부터 2012. 6.경까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적립금 총 32,448,650원을 적립하고서도 실제 20,032,551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032,5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영업총판약정 제7조 제5항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매월 급여에서 10%를 공제하여 이를 추후에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한 사실,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2001. 4.경부터 2012. 6.경까지 총 32,448,650원의 퇴직적립금을 적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그 중 20,032,551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적립금 12,416,099원(=32,448,650원 - 20,032,5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변제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퇴직적립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4, 5, 12,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해당 기간 퇴직적립금 중 원고가 납부하였어야 할 소득세가 공제된 금액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원천징수한 소득세 부분까지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피고가 2002. 4.경부터 2003. 3.경까지의 퇴직적립금 3,168,740원, 2004. 4.경부터 2005. 3.경까지의 퇴직적립금 3,331,890원의 지급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에 금융거래정보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자료의 보관기간 경과로 확인이 불가능한 점, ③ 피고가 2008. 5. 15. 원고에게 2,253,980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2006. 4.경부터 2007. 3.경까지의 퇴직적립금 2,313,120원에서 소득세를 공제한 지급 내역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영업총판 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에게 원고의 영업행위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특약보증금 27,473,240원을 지급하였고, 영업총판약정이 종료된 2012. 6. 30. 이후 피고로부터 30,106,410원을 돌려받았는데, 피고가 추가로 돌려받은 2,633,170원(=30,106,410원 - 27,473,240원)은 2010. 4.경부터 2011. 3.경까지의 퇴직적립금 2,184,090원과 2012. 4.경부터 2012. 6.경까지의 퇴직적립금 515,760원의 합계인 2,699,850원(= 2,184,090원 + 515,760원)에서 소득세를 공제한 지급 내역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적립해온 퇴직적립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4대 보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1. 4.경부터 2017. 12.경까지 원고에 대한 4대 보험료 중 사업주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50% 부담부분을 원고에게 전가하여 이를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41,807,168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41,807,1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2001. 4.경부터 2012. 6.경까지 기간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영업총판약정을 체결한 위 기간 동안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0. 12. 14.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총판활동을 한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갑 11 내지 20,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기간 동안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원고에 대한 4대 보험료 100%를 공제한 후 이를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개인사업자도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바,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개인사업자로서 전체 4대 보험에 가입함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실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기간 동안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2012. 7.경부터 2017. 12.경까지 기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6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위 기간 동안 매월 근로자인 원고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원고에 대한 4대 보험료 중 사업주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50% 부담부분을 공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갑 6호증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정리표이고, 갑 11 내지 20, 22호증은 원고가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던 2001년 내지 2010년 급여에 관한 증거에 불과하다), 오히려 을 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50% 부담부분만 공제하고 이를 대신 납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기간 동안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택배비, 신용카드수수료, 출장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영업총판약정 제7조 제2항, 2012. 7. 1.자 근로계약 제4조 제1항, 피고의 2015년 개정 전 취업규칙 제41조 제1항은 원고의 급여에서 택배비, 신용카드수수료, 출장비(이하 '이 사건 택배비 등'이라고 한다)를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조항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무효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2001. 4.경부터 2017. 12.경까지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택배비 총 24,927,784원, 신용카드수수료 총 20,526,178원, 출장비 총 197,885,000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243,338,962원(= 24,927,784원 + 20,526,178원 + 197,885,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43,338,9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위 각 조항이 유효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택배비 등의 48.5%만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 100% 중 51.5%에 해당하는 125,319,564원(= 12,837,808원 + 10,570,981원 + 101,910,775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25,319,5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2001. 4.경부터 2012. 6.경까지 기간

살피건대, 위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영업총판약정 제7조 제2항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영업마진은 원고가 수금목표액을 달성할 경우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피고에게 입금한 금액(현금+유가증권)과 디스카운트(카드할인+수금할증+할증반품)를 합산한 금액의 48.5%에서 디스카운트 및 기타 경비(배달비, 출장비 등)를 공제한 금액을 실적급으로 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영업총판약정에 따라 영업활동을 한 위 기간 동안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조항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위 조항은 원고의 실적급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한 것이지 원고가 이 사건 택배비 등의 48.5%만 부담할 의무를 정한 규정은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택배비 등의 100%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위 조항이 무효라거나 설령 유효하더라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택배비 등이 48.5%에 불과하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2012. 7.경부터 2017. 12.경까지 기간

원고는 2012.경부터 2017.경까지 피고가 실제 공제한 이 사건 택배비 등의 수액이 아래 표 기재와 같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기간 동안 매월 근로자인 원고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위 표 기재 금액을 공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6호증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정리표이고, 갑 11 내지 20, 22호증은 2001년 내지 2010년 급여에 관한 증거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 기간 동안 매월 근로자인 원고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위 표 기재 금액을 공제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이 부분 청구 역시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봉기(재판장) 김성준 이진희

각주1) 원고는 주위적 청구금액이 297,562,229원(= 퇴직적립금 12,416,099원 + 4대 보험료 부당이득 41,807,168원 + 택배비, 신용카드수수료, 출장비 부당이득 243,338,962원), 예비적 청구금액이 179,542,831원(= 퇴직적립금 12,416,099원 + 4대 보험료 부당이득 41,807,168원 + 택배비, 신용카드수수료, 출장비 부당이득 125,319,564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79,542,831원은 그구성 항목 중 택배비, 신용카드수수료, 출장비 부당이득을 양적으로 감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별개의 예비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재다816 판결 참조).

각주2) 택배비 24,927,784원 × 51.5%(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각주3) 신용카드수수료 20,526,178원 × 51.5%.

각주4) 출장비 197,885,000원 × 51.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