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의료법인 E은 원고들에게 각 56,888,6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8.부터 2023.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D, 학교법인 C에 대한 청구, 피고 의료법인 E에 대한 나머 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D, 학교법인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의료법인 E 사이에 생긴 부분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 는 피고 의료법인 E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사고 발생 경위
원고들의 부친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시설물 유지 관리업, 용역업, 인재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의 지시에 따라 2019. 2. 1.경부터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G대학교에서 조경반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9. 4. 25. 조경관리 업무 중 지지목을 바로 잡으려고 3m 높이의 배수로 둔덕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젖은 나뭇잎을 밟고 실족하여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H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망인은 2019. 4. 25. 09:44경 H병원에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망인은 H병원에서 2019. 4. 25. 경추골 5-6-7번에 대하여 경추전방 추간판제거 및 유합술(ACDF)을 시행받았고, 2019. 5. 7. 경추골 1-2번에 대하여 후융합술(posterior fusion, cervical spine 1-2)을 시행받았으며, 2019. 5. 10. 우측 무릎골 골절에 대해 개방정복술(open reduction, internal fixation, ORIF)을 시행받았다.
망인은 2019. 5. 23. 13:25 H병원을 퇴원하여 피고 의료법인 E(이하 '피고 E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하였다.
2019. 12. 7.까지 피고 E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1) 망인은 2019. 5. 23. 14:10 '달리 분류되지 않은 허탈성 척추, 경추 부분(Collapsed vertebra NEC, cervical region)'을 주진단명으로, 급성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Acute Stress Reaction), 비기질성 불면증(Nonorganic insomnia), 욕창성 궤양(decubitus ulcer), 슬개골의 골절(Fracture of Patella),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Injury of spinal cord, level unspecified), 경추의 다발성 골절(Multiple fracture ofcervical spine, closed), 혀와 입바닥의 열린 상처(Open Wound of tongue and floor of mouth)를 부진단명으로 하여 피고 E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2019. 5. 23.부터 2019. 12. 4.까지 피고 E병원에서 통증 조절, 영양공급 등 보존적 치료와 정신건강의학적 치료(급성스트레스 증후군, 불면), 욕창 치료, 재활 치료 등을 시행받았다.
망인은 2019. 12. 5. 13:50 열이 떨어지지 않아 아세타펜(acetaphen)을 처방받았는데, 18:00경 한기(Chilling)와 두통을 호소하였고, 체온은 38°C로 측정되었다. 망인의 체온은 2019. 12. 6. 06:12 39.8°C로 측정되었고, 망인은 목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다. 망인은 2019. 12. 7. 02:00경 자다가 깨서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목 수술한 자리가 심하게 아프다고 호소하여 케토신(ketocin)을 처방받았다. 망인은 2019. 12. 7. 09:31 체온이 39.2°C로 측정되어 아세타펜을 처방받았고, 16:22 체온이 38.1°C로 측정되어 재차 아세타펜을 처방받았다. 망인은 18:28 목이 아프고 콧물, 기침, 가래가 나온다고 호소하면서 전신통을 호소하였고, 피고 E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프레디솔(predisol)을 처방하였다. 망인은 2019. 12. 7. 20:13 등이 빨개져 있으나 가렵지는 않고, 열이 나고 온몸이 아프다고 호소하였다. 2019. 12. 7. 22:46 측정한 망인의 체온은 37.6°C였고, 망인은 두통을 호소하여 케토신을 처방받았다.
2019. 12. 8.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1) 2019. 12. 8. 06:00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90/70mmHg, 체온 38.3°C, 맥박 113회/분으로 측정되었다. 망인의 온몸에 전날에는 빨갛기만 하였으나 밤새 부풀어 오른 피부 병변(skin trouble)이 발견되었고, 망인은 가렵지는 않다고 보고하였다. 08:39에도 망인의 등에서 벌동게 발적이 발견되었고, 망인은 10:03 덱사(dexa)를 처방받았다. 망인은 11:25 온몸이 다 아프고 먹고 나면 토한다고 호소하였고, 케토신을 처방받았다. 12:42 망인의 등쪽 피부 병변은 조금 호전되었다.
망인은 14:17 땀나고 온 몸이 아프고 팔까지 피부 발적이 있으며 괴롭다고 호소하였고, 피고 E병원 원장은 덱사, 케토신을 처방하고도 효과가 없으니 기다리라고 하였다. 망인은 16:04 감기약을 그대로 처방받고 수액을 추가로 시행받았다.
망인은 18:52 조금만 먹어도 울렁거리고 토하려 하였고, 양치하던 중 전신 청색증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숨이 차다고 호소하였다.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55/103mmHg, 체온 37.2°C, 맥박 153회/분, 호흡 27회/분으로 측정되었고, 산소포화도는 81~83%로 측정되었다. 망인은 비강(nasal)으로 산소 5l를 처방받은 후 산소포화도가 90~91%로 유지되어 마스크로 산소 5l를 처방받았고, 산소포화도는 93~95%로 유지되고 청색증 증상이 완화되었다. 19:28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34/95mmHg, 체온 37.4°C, 맥박 120회/분으로 측정되었고, 산소포화도는 94%로 측정되었다.
망인은 2019. 12. 8. 20:20 대화 도중 의식이 떨어지고 청색증이 있으며, 턱을 움직이며 호흡하였다. 간호사가 망인에게 suction을 시행하자 갈색 물질이 나왔고, 간호사는 망인에게 심장 마사지를 시작하고 응급의학과 및 주치의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20:27 응급의학과 과장이 망인에게 기관삽관을 시도하였고, 입, 코로 갈색 물질이 나왔다. 20:30 망인의 혈압이 측정되지 않자 피고 E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ambubagging을 하면서 산소를 최대로 공급하였고, suction을 시행하자 갈색으로 음식물이 섞여 나왔다. 망인의 활력징후는 20:37 혈압 100/53mmHg, 맥박 137회/분으로 측정되었고, 20:43 혈압 44/16mmHg, 맥박 20회/분, 호흡 19회/분으로, 산소포화도는 84%로 측정되었다. 피고 E병원 의료진은 21:10 망인에게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였고, 21:40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21:45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20/80mmmHg, 체온 35.7°C, 맥박 101회/분, 호흡 15회/분으로, 산소포화도는 81%로 측정되었고, 망인의 의식수준은 혼수(coma)상태였다. 22:00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72/37mmHg, 맥박 120회/분, 호흡 15회/분으로, 산소포화도는 78%로 떨어졌고, suction을 시행하자 검은 갈색으로 200cc가 나왔다. 23:30 망인의 맥박이 0~24회/분으로 떨어졌고, 의사가 망인에게 심장 마사지를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23:40 사망하였다.
2019. 12. 8. 망인의 심정지 후 시행한 흉부 엑스레이 검사 결과, 양측 폐 전반에 심한 폐렴 소견이 관찰되었고, 같은 날 저녁 시행한 혈액검사에서는 신부전, 고칼륨혈증, 대사성 산증 등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3, 3, 4호증, 을다 제1-1~2, 2호증의 각 기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 사건 사고는 피고 D가 피고 C과의 용역계약에서 정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운용하고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은 슬개골의 골절,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 D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망인은 피고 C이 운영하는 G대학교에 파견되어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C은 망인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고, 피고 C은 G대학교 대지를 소유하고 운용하는 법인으로서 파견근로자인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배수로의 위험성을 설명하거나 교육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러나 C의 위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슬개골의 골절,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 C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 E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E병원 의료진은 1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중환자실에 입원시키거나 흉부 및 복부 엑스레이 등 검사를 수행하지 않은 과실, 2 중심정맥관의 경우 감염, 혈전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단기간 사용하고 제거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중심정맥관을 지속적으로 삽입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E병원은 피고 E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상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호의무위반을 원인으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통상의 채무불이행과 같이 채무자가 그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 ·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채권자로서도 그 급부의 불완전에 관한 주장 ·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사실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을가 제1-2~3호증, 을나 제1, 2-1~2,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2019. 2. 1.부터 G대학교에서 조경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잔디관리, 수목관리 등 교내 전체의 조경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19. 4. 24. 비가 내렸다. 3 망인은 2019. 4. 25. 09:17경 조경반 소속 I, J, K과 함께 L 주변 잡초제거작업을 수행하고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I, J, K에게는 먼저 사무실로 복귀하도록 지시하고 혼자 지지목을 바로잡으려고 3m 높이의 배수로 둔덕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젖은 나뭇잎과 쓰레기를 치우려고 하다가 젖은 나뭇잎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3m 아래로 추락하였다.
위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5-1~6, 6-1~5, 8-1~3, 9, 10-1~3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 D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거나, 그럼에도 망인에게 그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안전조치를 게을리하는 등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1 조경반 근로자들은 높은 곳에 올라야 하는 작업의 경우 2인 이상 조를 이루어서 수행하고, 전날 비가 와서 현장이 미끄러운 경우에는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전날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망인이 소속된 조경반은 평지에 위치한 "L 주변 잡초제거 작업"을 수행하기로 예정하고 위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예정된 작업을 마친 후 임의로 지지목을 바로잡기 위해 혼자 3m 높이의 둔덕에 올라갔던 것이므로, 피고 D로서는 당일 예정하였던 작업이 아닌 위험한 작업을 망인이 임의로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둔덕의 경계 부분의 폭은 32cm인데 위 경계 부분의 옆에는 폭 46cm, 깊이 36cm의 배수로가 존재한다. 망인이 지지목을 바로잡는 작업을 마치고 배수로를 통해 둔덕을 내려왔더라면 3m 높이 아래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망인 스스로도 젖은 나뭇잎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미끄러졌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망인의 과실이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조경반이 사용하는 사무실에는 안전보건교육 관련 자료가 비치되어 있고, 피고 D는 조경반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보안경, 안전띠 등 안전장구를 제공하였으며, 조경반 근로자들은 작업 시 안전장구를 착용하였다. 망인은 조경반장으로서 매일 작업시작 전 안전구호를 외치고 조경반 근로자들에게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피고 D에서 2011. 7. 22.부터 2017. 1. 1.까지 약 5년 6개월 간 근무하였고, 2018. 5. 1.부터 다시 약 1년 간 근무하였는바, 망인은 피고 D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만큼 작업 시 유의사항,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한 교육 · 고지를 받아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원고들은 피고 D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망인이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D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건물 관리 도급 세부계약 제13조에서 정한 운영계획서는 피고 D가 위 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 미화 및 경비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근무자의 근무 평정, 작업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운영계획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위 운영계획서가 피고 D의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와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D가 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망인에게 어떠한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 · 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 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 · 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 · 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1호증, 을가 제1-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C과 피고 D는 2019. 1. 24. 피고 D가 2019. 2. 1.부터 2020. 12. 31.까지 G대학교 미화 경비 및 시설관리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D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G대학교의 청소, 경비, 주차관리, 영선, 조경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중 조경보조 업무는 대상 건물 내 수목의 효율적인 관리, 생육상태 유지 등의 조경보조 업무를 말한다(건물 관리 도급 세부계약서 제3조). 피고 D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무자의 근무 편성, 작업 방법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할하고(제10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채용, 배치, 퇴직 등 일체 인사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제14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종사원에 관하여 근로 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책임, 노동쟁의와 관련된 책임,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책임, 기타 이에 따른 민 ·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제17조). 2 G대학교의 조경시방서에는 "조경원은 용역사에서 지정하는 방법에 의거, 출 · 퇴근 기록을 하여 일과 중 동원 상황과 근무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7.의 (1)의 1항), "관리소장은 매월 행정, 인사관리 및 청소상황 등의 점검일지를 작성 결재 후, 사무운영팀의 검수를 받고 사무운영팀으로부터의 지시사항을 조경원에게 전달하고 작업을 독려한다."고 정하였다(8.의 (2)항). 조경반 근로자들은 매일 조경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관리소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3 망인은 피고 D에서 2011. 7. 22.부터 2017. 1. 1.까지 약 5년 6개월 간 근무하였고, 2018. 5. 1.부터 다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며, 2019. 2. 1.부터는 G대학교에서 조경반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잔디관리, 수목관리, 초화관리, 화분관리, 월동준비, 병충해방재 등 교내 전체의 조경관리를 수행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피고 C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피고 C으로부터 상당한 지휘 · 명령을 받으며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과 피고 C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 제2항은 '피고 D의 작업원은 G대학교의 관계자의 지시에 따르며 G대학교의 사규에 의한 행동을 준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G대학교 조경시방서 8.의 (2)항은 "관리소장은 매월 행정, 인사관리 및 청소상황 등의 점검일지를 작성 결재 후, 사무운영팀의 검수를 받고 사무운영팀으로부터의 지시사항을 조경원에게 전달하고 작업을 독려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 C이 망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14조에 의하면, 피고 D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무자의 근무 편성, 작업 방법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할하고, 채용, 배치, 퇴직 등 일체 인사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피고 D는 G대학교에 관리소장을 두어 망인이 포함된 조경반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관리하고 업무를 지시하면서 작업진행상황을 점검하였으며, 망인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 C이 망인에 대하여 작업배치 · 변경 결정권을 가진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망인은 피고 D에서 파견한 조경반 근로자들과 함께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조경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피고 C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망인이 피고 C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용역계약은 G대학교의 청소, 경비, 주차관리, 영선, 조경보조 업무라는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망인이 수행한 조경관리 업무는 잔디관리, 수목관리, 초화관리, 화분관리, 월동준비, 병충해방제 등 교내 전체의 조경관리 등이고 피고 C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는 구별되며 전문성· 기술성을 갖춘 업무로 보인다. 5 피고 D는 시설물 유지 관리업, 용역업, 인재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학교법인인 피고 C과는 독립적인 기업조직을 갖추고 있다.
피고 E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의사가 진찰 ·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 신체 ·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 진단은 문진 · 시진 · 촉진 · 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참조). 한편, 의료행위에 관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망인에게 필요한 검사를 수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을다 제1-1~2호증의 각 기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E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발열, 호흡기 증상, 염증 수치상승 등 폐렴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발생하였으므로 흉부 엑스레이 촬영, 동맥혈 검사 등을 시행하여 망인의 폐렴을 발견하여 적절한 처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망인은 2019. 12. 5. 13:50 열이 떨어지지 않아 해열제인 아세타펜을 처방받았는바, 적어도 2019. 12. 5. 오전부터 발열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같은 날 18:00경 한기(Chilling)와 두통을 호소하였고, 망인의 체온은 18:00 38°C, 2019. 12. 6. 06:12 39.8°C, 13:51 38.1°C, 2019. 12. 7. 09:31 39.2°C, 16:22 38.1°C, 22:46 37.6°C로 각 측정되어 2019. 12. 5.부터 2019. 12. 7.까지 발열이 지속되었다. 위와 같은 발열은 염증 반응 중 하나이다. 2 망인의 백혈구 수치는 2019. 12. 3. 5.1에서 2019. 12. 7. 12.0으로 상승하였다가, 2019. 12. 8. 7.5로 감소하였다. 망인의 혈소판 수치는 2019. 12. 2. 193(단위 103/μl)로 정상 범위(130-400) 이내였으나, 2019. 12. 7. 58로, 2019. 12. 8. 59로 감소하였다. 2019. 12. 7. 백혈구 수치가 상승하고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였으며 염증 수치(C-reaction protein, CRP)가 17.9(정상 범위 0-0.6)로 상승한 것에 비추어 보면, 2019. 12. 7. 염증 반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2019. 12. 8. 백혈구 수치가 감소한 것은 감염이 원인이 되어 면역 저하가 발생한 것으로서 망인의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위와 같이 발열이 발생하고, 백혈구 수치 및 염증 수치가 상승하며 혈소판 수치가 감소한 상태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염증 반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E병원 의료진으로서는 감염으로 인하여 염증이 발생한 것인지, 그렇다면 감추정 진단에 포함시켜 흉부 엑스레이 검사 등 관련 검사를 실시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 E병원 의료진이 2019. 12. 5. 이후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5 망인은 2019. 12. 8. 18:52 전신청색증 증상이 발현되었고, 당시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81-83%였다(정상범위 90% 이상). 전신청색증과 산소포화도 저하는 폐의 병변이나 심장 병변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망인에 대하여 이미 염증 반응이 발생하였고 호흡기 질환의 증상까지 발현된 이상 피고 E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발열, 청색증, 산소포화도 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흉부 엑스레이 검사, 동맥혈 검사 등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였어야 한다. 감정의는 '망인에 대하여 18:52 당시 호흡수가 분당 27회, 맥박수가 분당 153회로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흉부 엑스레이가 필요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환자에게 저산소증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산소를 투여한 것은 적절한 처치이나 그 원인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중심정맥관을 장기간 거치한 과실 여부 을다 제1-1~2호증의 각 기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E병원 의료진은 중심정맥관을 장기간 거치하는 경우 감염, 혈전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단기간 사용하고 제거하여야 하나, 명확한 이유 없이 망인에게 중심정맥관을 제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삽입하여 두었는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중심정맥관은 환자의 상태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되는데, 중심정맥압 측정으로 순환혈류량의 적절성 여부를 대략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또한 중심정맥관은 말초정맥으로 투여가 어려운 고농도의 약물(영양 수액, 항암제, 전해질 용액 등)이나 심혈관계 작용 약물 투여를 위한 경로로 사용되거나, 말초정맥관 삽입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된다. 중심정맥관을 장기간 거치하는 경우 감염, 혈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단기간 사용하고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망인은 2019. 5. 23., 2019. 7. 30., 2019. 12. 7. 중심정맥관을 삽입하였고, 피고 E병원에 입원한 후 시행한 흉부 엑스레이 영상에 중심정맥관이 계속 삽입되어 있는 소견이 관찰되어 입원 기간 동안 중심정맥관을 지속적으로 삽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에게 중심정맥관을 지속적으로 삽입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감정의는 '중심정맥관을 지속적으로 삽입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피고 E병원 의료진은 2019. 12. 7. 14:22 망인에 대하여 Cath tip 배양검사(중심정맥관의 끝을 잘라 미생물을 키워보는 검사로서 중심정맥관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하였고, 위 검사 결과 정상적인 경우에서는 동정되지 않는 메티실린 저항성 황색포도상구균(MRSA)가 동정되었다.
에 입원한 후 시행한 흉부 엑스레이 영상에 중심정맥관이 계속 삽입되어 있는 소견이 관찰되어 입원 기간 동안 중심정맥관을 지속적으로 삽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에게 중심정맥관을 지속적으로 삽입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감정의는 '중심정맥관을 지속적으로 삽입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피고 E병원 의료진은 2019. 12. 7. 14:22 망인에 대하여 Cath tip 배양검사(중심정맥관의 끝을 잘라 미생물을 키워보는 검사로서 중심정맥관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하였고, 위 검사 결과 정상적인 경우에서는 동정되지 않는 메티실린 저항성 황색포도상구균(MRSA)가 동정되었다. 그렇다면 피고 E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중심정맥관을 장기간 거치함에 따라 망인에게 위와 같은 감염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E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위 기초사실, 을다 제1-1~2호증의 각 기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중심정맥관을 장기간 거치하여 망인에게 감염 및 이로 인한 패혈증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거나 망인의 폐렴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하여 폐렴이 악화됨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1 중심정맥관을 지속적으로 삽입하여 중심정맥관에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중심정맥관 감염이 전신으로 퍼져 중증의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를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 감염(Central line-associated bloomstream infection, CLABSI)이라 한다. Cathtip에 대한 배양검사와 함께 혈액 배양검사를 실시하고 cath tip과 혈액에서 같은 균이동정될 경우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 감염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할 수 있다. 피고 E병원 의료진은 2019. 12. 7. 14:22 Cath tip 배양검사를 시행하여 MRSA균이 동정되었는데, 피고 E병원 의료진은 혈액 배양검사는 시행하지 않아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 감염이 발생하였는지 명백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MRSA균은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 감염의 흔한 원인균이고, 여러 장기로의 전이성 감염을 잘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정의는 '의무기록상 중심정맥관이 계속 삽입되어 있는 소견이 관찰되며, 2019. 12. 7. 시행한 Cath tip 배양검사 결과 MRSA균이 동정되었다. 따라서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 감염이 발생하여 이것이 폐를 포함한 전신에 퍼져 패혈증이 발생하고(metastaticinfection) 이의 악화로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망인에 대하여 2019. 12. 5.경부터 발열이 시작되었고, 2019. 12. 7. 백혈구 수치 상승, 혈소판 수치 감소 등 감염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2019. 12. 8. 청색증 증상이 발현되고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었다. 2019. 12. 8. 망인의 심정지 후 시행한 흉부엑스레이 검사 결과, 양측 폐 전반에 심한 폐렴 소견이 관찰되었고, 감정의는 엑스레이 소견으로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Acute respiratory distress snydrome, ARDS)가 의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하여 감염증상 및 호흡기 증상이 발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감정의는 '폐렴이 발생하여 악화되어 패혈증이 진행하고, 산증의 악화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앞서 본 내용을 종합하면, 망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피고 E병원 의료진이 중심정맥관을 지속적으로 삽입한 과실로 인하여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 감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생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였거나, 피고 E병원 의료진이 폐렴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하여 폐렴이 악화되어 심정지가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고,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4 이에 대하여 피고 E병원은 감정의가 망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판단하지 못하고 '추락사고에 의한 합병증'이라고 감정하였으므로 피고 E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의는 "사망원인은 가장 선행되는 원인을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망인은 척수 손상으로 인해 침대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합병증의 발병 가능성이 높았던 환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망 원인을 추락 사고에 의한 합병증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고, 이에 앞서 감정의는 장기간 침대에서 생활하는 경우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CLABSI가 발생하여 이것이 폐를 포함한 전신에 퍼져 패혈증이 발생하고(metastatic infection) 이의 악화로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과 폐렴이 악화되어 패혈증이 진행하고 산증의 악화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구토로 인한 기도폐색으로 사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 E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발열, 호흡기 증상, 염증수치 상승 등 폐렴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발생하였으므로 흉부 엑스레이 촬영, 동맥혈 검사 등을 시행하여 망인의 폐렴을 발견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처치를 함으로써 폐렴이 패혈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 중심정맥관의 경우 감염, 혈전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단기간 사용하고 제거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중심정맥관을 장기간 거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망인은 감염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 E병원은 피고 E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그 자녀인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 E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해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금액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리며, 불법행위일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재산상 손해
망인의 일실수입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생년월일 및 성별: M생, 남자 2 불법행위일인 2019. 12. 8. 당시 연령: 55세 3개월 15일 3 여명종료일: 2047. 6. 27. 4 직업 및 가동기간: 조경반장, 만 65세가 되는 2029. 8. 22.까지 5 소득: 월 2,295,150원 6 노동능력상실률: 100% 7 생계비 공제: 수입의 1/3 (나) 계산 망인의 일실수입을 이 사건 불법행위일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44,544,410원이 된다. [인정 근거: 갑1, 5, 11호증의 각 기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치료비, 간병비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E병원에서 발생한 치료비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한 본인부담금이 5,773,776원인 사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간병비로 15,635,000원을 지출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병비 9,016,2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치료비, 간병비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일 뿐 피고 E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치료비, 간병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장례비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9. 12. 11. 화장비 500,000원, 납골 항아리비 380,000원, 납골당비 500,000원, 합계 1,38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들은 장례비로 1,38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책임의 제한 의사 등이 의료상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의사 측 과실의 내용과 정도, 진료의 경위와 난이도, 의료행위의 결과, 해당 질환의 특성, 환자의 체질과 행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833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1 망인은 척수 손상으로 인해 침대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합병증의 발병 가능성이 높은 환자였던 점, 2 피고 E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감염 증상에 대하여 추가 검사를 시행하여 폐렴 진단을 하고 치료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폐렴이 완치되어 심정지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3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하지마비가 발생하여 이미 상당한 노동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동연한 동안이 사건 사고 전과 마찬가지로 조경반장으로서 근무할 수 있었다거나 월 2,295,150원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E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위자료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 피고 E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원고들과 동거하는 모친인 N에게 16,482,000원의 유족연금이 지급된 사정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망인에 대한 위자료를 50,000,000원,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상속관계 및 계산
상속인 및 상속지분: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 상속지분 각 1/2
계산
원고들의 고유 재산상 손해(장례비): 각 207,000원(= 1,380,000원 × 1/2<1> × 책임비율 30%) (나)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각 10,000,000원 (다) 상속금액: 각 46,681,661원[= 93,363,323원(= 망인의 일실수입144,544,410원 × 책임비율 30% + 위자료 50,000,000원) × 각 상속지분 1/2] (라) 합계: 원고들 각 56,888,661원(= 207,000원 + 10,000,000원 + 46,681,661원) 3) 소결론 피고 E병원은 원고들에게 각 56,888,661원 및 이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19. 12. 8.부터 피고 E병원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E병원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D, C에 대한 청구, 피고 E병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최지은 김다연 각주1) 원고들은 장례비의 분담 비율을 정하여 주장하지는 않으나, 원고들이 전체 손해액에 대하여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청구하고 있으므로 장례비에 대하여도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청구하는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