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금액 정리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 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H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2016. 3. 24. P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2 법정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란 기재 말일에 각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각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인 별지1 금액 정리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수임인이고, 피고는 관련 법령과 위임계약에 따라 위탁자로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관여만 하였을 뿐 원고들을 근로자와 같이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다.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는 2015. 12. 31.까지 채권추심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로 오해받을 수 있는 징표들을 모두 제거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2016. 1. 1.부터는 피고와 채권추심인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부정되므로, 설령 일부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피고는 일부 원고들에게 2015. 12. 31.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만 부담한다.
설령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스스로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높은 수수료와 업무의 자율성, 세제상의 혜택 등 위임계약에 따른 이익을 모두 누려왔음에도 퇴직하고 나서야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2015. 12. 31.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2015. 12. 31.까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던 원고 A, D, E, F, H, I, K, L, N는 그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A, D, E, F, H, I, K, L, N는 2015. 12. 31. 이전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원고들이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 일부 부서가 없어지는 등 피고 조직 자체에 일부 변경이 있어 왔으나, 2015. 12. 31.까지 원고 A, D, E, F, H, I, N는 피고 본사 채권관리팀에, 원고 K, L은 피고 봉천동 지점을 거쳐 피고서부지사 채권관리팀에 각 소속되었다. 위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기존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채권추심원들은 소속 지점이나 부서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수행한 업무가 별반 다르지 않았다. ② 피고는 팀별 및 채권유형별로 채권회수 목표치를 부과하였고, 통합전산망을 통해 채권회수 실적을 관리하였으며, 이러한 채권회수 실적 등에 따라 채권추심원들의 평가등급을 나누어 채권을 차등 배정하였고, 평가등급이 낮은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상대로 근무태도, 업무수행 관련 지시사항을 수시로 공지하였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원예방교육 등 관련 내부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교육 참여 여부를 대장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은 피고가 정한 구체적 업무처리기준, 유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업무위임계약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다음, 당일 실시한 업무내용을 피고 전산망에 입력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는 모든 직원들로 하여금 출근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지문인식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거나 출근부를 작성·비치하였으며, 결근이나 지각이 반복될 경우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하기도 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은 피고가 배정한 채권의 추심업무만 수행하였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추심업무의 양을 늘림으로써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었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주요 비품과 비용도 제공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지만, 수수료는 건별이 아닌 월별로 산정되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산정기준이 되는 수수료율과 할당 채권의 수는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피고의 평가를 포함하여 등급별로 정해지게 되므로 수수료가 업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진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수수료는 채권추심원들이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채권추심원들은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피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왔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어서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위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정도의 징표로 삼을 수 없다.
2016. 1. 1.부터 근무기간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38 내지 40호증, 을 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A, D, E, F, H, I, N는 계속하여 피고 본사 채권관리팀에 남아 있었고, 원고 K, L은 2018. 1.경부터 피고 본사 채권관리팀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나머지 원고들은 2016. 1. 1. 이후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본사 채권관리팀에 소속되었다.
피고는 2016. 1. 1. 이후 전체 부서에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출퇴근 관리 등 근태관리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지속적으로 배포하였고, 채권추심원들에게 출입카드를 교부하면서 피고가 가지고 있던 그들의 지문 정보를 삭제하였으며, 추심채권의 배정 방식을 추첨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위 공문을 준수하여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근태관리를 실제 그만두었다고 인정할 증가거 없는 점, 위 출입카드의 사용 정보만으로도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첨 방식의 채권배정도 피고 주도로 이루어지고 피고가 대상채권 묶음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15. 12. 31.까지 채권추심원들을 상대로 행사해오던 지휘·감독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6. 1. 1. 이후 원고 A, D, E, F, H, I, K, L, N의 근로자성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6. 1. 1. 이후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던 나머지 원고들 역시 그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각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신의칙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원고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높은 수수료와 업무의 자율성, 세제상의 혜택 등 위임계약에 따른 이익을 누려왔다는 점만으로는 원고들이 강행규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보장받는 퇴직금에 관한 권리가 신의칙상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법정퇴직금의 산정
원고들이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수령한 수수료 액수가 별지2 법정퇴직금 산정표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이를 토대로 산정한 원고들의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돈(= 같은 표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각 돈 ÷ 같은 표 '산정일수'란 기재 각 일수, 원 미만은 버림)과 같고, 법정퇴직금은 같은 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같은 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돈 × 30일 × (같은 표 '총 재직일수'란 기재 각 일수 ÷ 365일), 원 미만은 버림]과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H에게 법정퇴직금 상당액인 별지1 금액 정리표 '인용금액'란 기재 10,096,712원<1>,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법정퇴직금 범위 내의 청구금액인 별지1 금액 정리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1금액 정리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H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봉기(재판장) 김성준 이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