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285
판결선고
2020.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8. 11.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IT 회사를 하나 더 설립하게 되어 설립자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니 석 달간 융통해주시면 5부 이자와 함께 꼭 상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융자(창업자 대출)로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대출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빌려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IT회사 설립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정상적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경부터 서울 F 부근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던 'G'라는 식당의 적자 상태가 지속되는 등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자 2016. 8. 초경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 운영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2.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현재 G의 세금이 밀려 있어 사업자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식당 체납세금과 종업원들 체불급여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이 실행되는 즉시 작년에 빌려간 3,000만 원과 함께 위 3,5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이랑 내가 알아보니 세금문제만 처리하면 대출이 나온다고 한다. 내가 보증을 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는 매달 임대료 1,800만 원 등을 비롯하여 직원들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약 1억 4~5,000만 원이나 되어 개업 초기부터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금액이 1억 원 미만임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임대료, 체불임금, 거래처 고기값 등을 독촉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G 사업계좌인 I 명의 J은행 계좌(K)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입금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기술용역표준계약서), 수사보고(주식회사 M 전화통화)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사업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3자인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L으로부터 고용된 입장에 가깝다.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사업상 필요해서 몇 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하고 돈을 빌렸을 뿐 회사설립자금으로 빌려달라거나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하지 않았다. 갑자기 자금사정이 좋아지지 않아서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동업자인 L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 게다가 차용금 이상으로 G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도 하였고, G의 자금을 관리하는 L, B에게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라고도 하였다. 즉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와 L은 모두 피고인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차용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N의 계좌 잔액은 마이너스 1억 원의 한도초과를 반복하고 있었던바 갑자기 회사 사정이 나빠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주식회사 M 등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아도 회사 채무를 변제하는데 급급할 뿐 일부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원금 변제를 전혀 하지 못하였던 점, ④ 주식회사 N의 재무제표상 단기순손익의 액수는 비슷함에도 가지급금(주주, 임원, 직원 단기대여금 계정)이 2014년 약 4,700만 원에서 2015년 약 4억 7,000만 원으로 급증하였고, 2016년경에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입건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L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피고인과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L 역시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는 차용 당시 피고인 A 혼자 왔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던 피해자 말이나 피고인, B 명의로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것과도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 A은 L에게 G의 명의상 사업주인 O을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8,8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도 알리지 않았던 점, ④ 한편 피고인은 O 명의로 대출을 받고서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G를 운영하는데 한달에 약 1억 4,000만 원 내지 1억 5,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세금문제를 해결하고 O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이 한달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대출을 받는다고 하여도 곧바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는 것을 피고인 역시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⑤ 피해자에게 G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폐업 당시 밀린 차임을 공제하고 나면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남아 있지도 낳았고, 피해자는 폐업사실에 대하여도 연락받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