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20고단128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