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187
판결선고
2021. 5.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경 공동주택 관리업 등으로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대표이사 C, 이하 ‘B’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같은 날부터 2017. 3. 4.경까지 B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D아파트에서 영선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경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던 E와 사이에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2017. 1. 4.경 E와 사이에 계약기간란에 “2016. 12. 05.부터 2017. 01. 04까지로 한다.”라고 부동문자가 인쇄되어 있는 2016. 12. 6.자 근로계약서와 계약기간란에 “2017. 01. 05일부터 2017. 3. 4일까지로 한다.”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2017. 1. 4.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17. 3. 4.경 E로부터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통보를 받고 2017. 3. 8.경 출퇴근카드를 반납하게 되자 2017. 3. 15.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자신은 2016. 12. 5. B와 적어도 1년의 계약 기간이 보장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17. 3. 8. B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 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5. 10.경 “신청인의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이었고 신청인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기각 판정을 받았고, 2017. 6. 9.경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8. 18.경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도 초심 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 판정을 받았으며, 2017. 9. 20.경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10. 18.경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도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20.경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다음, 2019. 4. 2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에서 “B 대표이사 C, 직원 E가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에까지 조작된 서류를 제출함으로 인해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E로부터 계약기간을 3개월로 기재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채용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고 계약기간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아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빈칸으로 비워져 있었음에도 C, E가 근로계약서상 빈칸으로 남아 있던 계약기간란에 ‘2016. 12.
05.부터 2017. 01. 04까지로 한다.’, ‘2017. 01. 05일부터 2017. 3. 4일까지로 한다.’라고 각각 타이핑하여 채워 넣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서 2장을 변조한 후 노동부에 제출하였다.”고 허위 진술함으로써 E,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부당해고구제 쟁송 관련자료, 재심판정서, 각 근로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교부확인서,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8. 10. 18. 선고 2017구합6174 판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합의하고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중 1부는 피고인이 자필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고, 다른 1부는 근로계약기간 시작일만을 자필기재하였을 뿐 종료일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기억한다. 그런데 부당해 고구제신청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3개월로 기재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었고, 피고인은 B 측에서 계약기간을 변조한 후 서명, 날인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뒷장과 합철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변조하였다고 보아 피해자들을 고소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다.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255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B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계약서 작성 당시 기재되어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수사기관에 이와는 정반대의 내용을 신고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신고내용의 허위성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직원 F이 타이핑하여 출력한 근로계약서를 피고인에게 열람시키고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뒷장에 서명하였으며, B 업무지침상 신규 채용인원은 근로기간을 3개월로 정하되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갱신하는 방법으로 채용업무를 진행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다.
B의 취업규칙은 제6조에서 회사가 사원으로서의 적격여부 판단 및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근로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되, 근무기간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지침은 최초 입사자의 근로계약기간을 반드시 3개월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근로자들을 비롯한 B의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이 타이핑되어 인쇄된 계약서를 교부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을 이유로 고소하였는데, 2017. 5. 8. 첫 번째 진술 당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구두상 1년 계약을 하였음에도 실제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로 기재되어 있었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기간이 변조되었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2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서 ‘근로계약서를 2017. 1. 4. 작성하였으나 교부받은 사실은 있기 때문에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하였고, 2017. 1. 4.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 교부확인서에도 서명하는 등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및 관련 행정소송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의 앞장이 새로 작성된 후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기재된 뒷장과 합쳐져 변조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가 변조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자신의 추측에 기반하여 위 소송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9. 4. 25. E, C을 사문서변조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피고인이 고소 당시 무고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0년경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들이 형사처분을 받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