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9. 8. 12., 2019. 9. 5., 2019. 9. 7., 2019. 9. 8. 총 4일 동안 대전광역시 중구 D,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8월 임금 250,000원과 2019. 9월 임금 750,000원 등 임금합계 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배성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