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101
판결선고
202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20:09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서울시교육청 방면에서 통일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 학원 통학버스인 D학원 승합차가 비상등을 점등한 채 정차하여 학원생들을 하차시키고 있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통학버스 뒷 쪽에서 일단 정지하고, 위 통학버스에서 하차하여 아파트 방면으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안전 운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학원 통학버스에서 내려 C 아파트 정문 쪽으로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1세)의 좌측 허리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여, 11세)의 좌측 팔꿈치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조수석 쪽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교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서
D학원 통학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각 진단서
내사보고(D학원 버스 영상 압수 및 판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 으로 보이는 점, 1979.경까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2차례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인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