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7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3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험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5.부터 근로한 D을 2018. 10. 23.자로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4,539,3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