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219
판결선고
2021. 6.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B 아파트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바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코인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D 소재 실내포장마차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과 권리금 5,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9. 8. 15.경까지는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실내포장마차의 임대차보증금은 월세 미납으로 거의 공제된 상태였고, 권리금 또한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2017.경 차용금 미변제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실내포장마차 종업원의 2019. 3.분 및 2019. 4.분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차용증, -송금확인증, -카카오톡문자, -건물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약식명령 범죄사실
판결문 송부요청, 회신, -판결문, -약식명령
수사보고(임대차보증금 및 인도소송 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 결과보고 및 사용처 확인), -입출금거래내역(임대차보증금)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릴 당시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이나 권리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또한 운영하던 가게의 월세가 밀린 적도 거의 없었고, 가게를 내 놓을 경우 권리금도 5,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9. 3.~4.경 친구인 E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도 아닌 피고인에게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담보나 변제기 약정도 없이 선뜻 빌려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가게 임대차보증금은 2018. 9.경 임대차계약 이후 제대로 월세를 내지 않아 담보 제공 당시 임대차보증금 중 상당액이 이미 연체된 차임으로 공제된 상태였던 점, ④ 그리하여 임대인이 2019. 9.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권리금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을 뿐 아니라, 가게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해 2019.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