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689
판결선고
2021.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N는 2019.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5.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AR에게 “계원 11명으로 최초 월 불입액 5,000,000을 기준으로 매월 15일, 최고 50,000,000원의 계금을 지급하는 낙찰계를 조직하였는데 계원으로 가입하면 매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가장적게 받겠다고 써내는 순서대로 계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20여 개의 계를 운영하던 중, 계금 수령 후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계원들로 인해 다른 계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지급을 연기할 수 없는 다른 계의 계금을 지급하고, 사채를 융통하여 계금이나 계불입금을 지급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사채업자를 계원으로 가입시켜 차용금 지급채무와 계불입금 납입의무를 상계하는 등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부받더라도 피해자를 포함한 계원들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5.경 피고인의 부 R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낙찰계 3개월분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12,6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72,450,000원 상당의 금원을 5개 계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펜션회원권 지급 조건 계금 지급 유예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5.경에 시작하여 운영한 계금 50,000,000원 상당의 낙찰계와 관련하여, 계원인 피해자 AR에게 계금 50,000,000원 중 일부 금원만 지급하고 20,000,000원 상당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위 L 식당에서 피해자 AR에게 “강원도 평창군 ES에 있는 ‘CB’ 펜션의 회원권을 계원들에게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내가 줘야 될 계금 2,0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해주면 위 펜션의 평생회원권을 주고, 3개월 내에 2,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B’ 펜션은 이전 소유자인 (주)CB가 2014. 1. 27.경부터 (주)CC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를 경료되어 관리되고 있었고, 피고인 위 펜션을 인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우선수익자인 (주)ET의 자금으로 위 펜션을 인수하더라도 신탁회사의 관리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평생회원권을 제공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비정상적인 계 운영으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기한 내에 2,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의자로부터 2016. 11.경까지 위 2,000만 원의 계금의 지급을 유예받아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DI 투자금 관련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까지 DI(개명 전 성명 : DN)에게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하던 중 계금 1억 원 상당의 번호계를 조직함을 기화로 피해자 AR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I에게 자신의 차용금을 대신변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위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상화폐사업을 하는 DI에게 42,240,000원을 투자금으로 입금하여 주면 DI가 매월 5,000,000원 상당의 수익금을 줄 것이다. 그 수익금을 내가 조직한 계금 1억 원 상당의 번호계의 불입금으로 납입하는 것으로 하고,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I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금원을 송금하게 한 것이었고, DI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제1항 기재와 같이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DI에게 돈을 지급하게 하더라도 피해자를 포함한 계원들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3.경 DI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인 EU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으로 42,24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AR, DI의 각 법정진술
D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R의 확인서
계장부
투자약정서, 각 확인서 및 각서, 각 각서, 차용증 및 각서, 메모, 문자메시지, 각 녹취록
(주) CB등기부등본, 계금불입내역서, 공용영수증, 수표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고소인/계주 정산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DI에게 4,224만 원을 투자했을 뿐 피고인이 자신의 DI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DI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I가 피해자로부터 4,224만 원을 지급받기 전에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1억 원 이상의 채권을 갖고 있었던 점, DI와 피해자는 2018. 1. 13.경 피해자가 DI에게 투자금으로 4,224만 원을 지급하면 DI는 피해자에게 20개월간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되, 15개월간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불입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DI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월 500만 원을 지급하지도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납부하여야 할 계불입금을 대납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가 지급한 위 금원으로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상계처리하여 왔던 점, DI는, 수사기관에서, “계주(피고인)가 피해자에게 4,224만 원을 채무 변제하는데 사용하겠다고 하면 빌려주지를 않으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한테 투자를 하라고 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납부하여야 할 계불입금을 대납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224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지급유예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그 피해액이 합계 2억 1,469만 원에 이르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계원 일부가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도 파계의 원인이 되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따로 착복하거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 A이 계금사건과 관련하여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현재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점(A은 그 외에도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피고인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확정판결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바(그 외에도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류 중에 있다),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