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034
판결선고
202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패류 양식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인천시 D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 F에게 “(주)C가 G을 H군과 57억 원에 체결하여 굴 종패를 납품하고 있는데 곧 H군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연 8.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4. 12. 30.까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2013. 10. 21. H군과 G 관련 계약을 56억 8,540만 원에 체결하고 선급금으로 22억 원을 수령하였으나 약정기일 내 H군에 굴 종패를 공급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H군으로부터 2014. 6. 24.경 위 계약해제를 통보받은 상태여서 H군으로부터 잔금을 받기는커녕 수령한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우려가 있었고, 당시 관리 등의 부실로 굴 종패가 폐사하는 등 ㈜C의 경영 부진으로 회사 수입으로는 47억 원 상당의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과 직원들의 임금지급도 빠듯한 형편이었으므로 더 이상 남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C의 계좌로 2014. 8. 29. 5,000만 원을, 2014. 9. 19. 8,000만 원을, 2014. 10. 1. 3,000만 원을, 2014. 10. 2. 7,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7. ㈜C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7. 서울 강남구 I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5. 5. 5.까지 갚아주고 종전에 빌린 돈도 곧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7.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임금체불 관련 판결문 편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단616 등 판결문 1부
고소장,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 주식회사 J 명의 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C 명의 계좌 거래내역
계약해제 통지문,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5198호 사건 판결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관련 판결문 편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고단988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별한 사정없이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각주1) 국선변호인(B)이 선정되어 공판이 진행되었고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