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175
판결선고
202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석재가공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27.경 C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전화 연락하여 “약속어음을 결제해야 하는데 조달청으로부터 제때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납품대금을 받는 대로 갚아 줄테니 어음을 결제할 수 있도록 돈을 좀 빌려 달라.”고 말하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종전 피해자에 대한 다른 채무나 이자 등을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며 액면금 8,5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출금 및 거래처들에 대해 미지급하고 있던 납품대금 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조달청이 C에 거래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다른 채무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고, 이에 피고인 업체 직원들의 월급조차 수개월 간 체불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이를 기존 채무나 이자 등을 포함하여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2,5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 경남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현금보관증, 입출금 거래내역, 전자어음부도 안내, 피의자 A 명함
입출금 거래내역 정리표, 전자어음 발행 통지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자료 제출, 피의자 A 회생절차 개시결정문 제출, 참고인 F 전화 통화, 경남지방조달청 납품요구 현황 제출),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신한카드 과거거래 현황, 차용금액 정리표, 각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변제금액 정리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입금 거래내역, 전자어음 만기결제 상세내역서, 결정문(창원지방법원 2020회합10005 회생),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주주·출자지분권자의 시·부인표, 금융거래확인서, 납품요구 현황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렸지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 및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2,500만 원을 빌린 후 특별한 사정없이 이를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