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548
판결선고
2022.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8. 10. 31.경 서울 강남구 C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가 서울 동작구 F아파트 10세대에 대하여 유치권 등을 가지고 있는 ㈜G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였다.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자금으로 먼저 1억 원을 투자해주면 리모델링을 마치고 아파트 1세대를 이전해 주겠다. 이전 받은 후 전세를 주든지 해서 전세금에서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우리한테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2.경 ㈜G(대표이사 H)과 F아파트에 관한 유치권 등 권리를 25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정 기일인 2018. 4. 2.까지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8. 8. 28. ㈜ G과의 계약이 파기되어 F아파트에 관한 권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아파트 1세대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8. 10. 31. 1,000만 원, 2018. 11. 3. 2,500만 원, 2018. 11. 20. 4,000만 원, 2018. 11. 30. 500만 원, 2018. 12. 5.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공모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투자약정서
거래내역
채권 및 유치권 양도 양수 계약
수사보고(H 전화 진술, 고소인 진술 청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
다른 한편, 편취 행위의 인식 정도가 확정적이지는 않음
피고인이 수령한 편취액은 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판사 최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