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421
판결선고
2021. 7.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경 서울 관악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신고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2018. 10. 23.경 입사하여 2019. 1. 12.경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기본급과 주휴수당 611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신고한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 사무실 일부를 빌려 일시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위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고용되거나 기본급이나 주휴수당 등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경 중부지방고용 노동청 부천지청 사이트에 위 진정신고서를 등록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건처리결과 회신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이메일내역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수사보고
[ 피고인은 실제로 C과 사이에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종속적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G을 판매할 경우 C의 직원이라고 스스로 인식하였으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제출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의 주요 기재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C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임금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으로 진정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C은 D(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는데, 이는 G 통신사와 사이에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아 소매점에 상품을 판매하고, 소매점에서 통신사 상품을 판매할 경우 그 달의 판매수수료를 정산하여 소매점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그 외에 H상가에 직영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소매 운영을 함께 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 명의로 I이라는 개인사업자를 내어 대리점과 소매점 사이에서 단말기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고, 이 사건 업체와 사이에도 단말기 거래를 하던 중 C의 권유로 2018. 10.경부터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G 통신사의 경우 이 사건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J, K는 I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에서 판매한 단말기와 관련하여 G 통신사 단말기의 경우 기본리베이트, 추가리베이트를 고려하여 실제 지급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금액을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는 다른 직원과 함께 협의된 비율대로 나누어 지급할 것을 C에게 요청하여 정산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외에 기본급을 따로 지급받지는 않았고, C에게 기본급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제출한 녹취록을 근거로 이 사건 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후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한 후 추가 인센티브를 받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C 사이에 4대 보험, 최저임금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녹취록의 내용만으로 피고인을 이 사건 업체의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매장의 영업일시, 운영방법, 휴대전화 판매정책 등에 관하여 업무상의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휴대전화 판매업의 경우 대리점 계약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불가능한 영업 방식이 있고 통신사의 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운영방법, 정책을 공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매장을 L, 피고인이 나누어 관리하는 이상 영업일자 및 시간을 통일할 필요가 있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매정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근거로 자신이 이 사건 매장의 직원이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인정되더라도, 위 ③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C 사이에 기본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진정 내용 중 최저임금 상당의 기본급에 관한 부분이 허위인 사정은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진정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