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고정1919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1.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75만 원(연봉 3,500만 원 중 3개월 상당의 임금) 중 47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