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20고정40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350명을 사용하여 주택관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는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1. ~ 2017. 12.분 연장근로수당 합계 3,062,839원 및 근로자 F의 2016. 1. ~ 2017. 12.분 연장근로수당 합계 4,373,7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자 F,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배성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