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고합727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D, E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피해자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 C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E의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위 각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