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D, E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피해자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 C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E의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위 각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772,2020
판결선고
202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772』
피고인 A은 여행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C, 피고인 B은 각 R의 이사이고, 피고인 C은 여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S의 이사 및 크루즈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T 주식회사’(이하 ‘T’라 한다)의 감사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R의 대표이사로서 항공사 직거래를 통한 단체항공권(블록 티켓)을 우선 확보한다는 내용의 ‘항공권블록사업’을 기획하는 등 R의 사업 기획, 자금관리 등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B은 각 R의 이사로서 투자자들에게 ‘항공권블록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역할을 각 담당하고, 유치된 투자금은 대체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2. 23.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미아삼거리역 부근의 ‘U’에서, 사실은 R이 ‘V’ 등 여행사를 통하여 일부 항공권을 개별적으로 발권한 사실만 있을 뿐 항공사로부터 대규모 단체 좌석을 확보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들이 말하는 ‘항공권블록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기한 내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W에게 ’항공권을 비수기 때 미리 사두었다가 성수기 때 팔아 수익을 남기는 형태의 약 250억원 규모의 항공권블록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월 수익 4%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4.경 피고인 B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109회에 걸쳐 합계 3,038,6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38,600,000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하였다.
피고인 B
2016. 7.경 설립된 ‘T’는 속초에서 중국, 러시아로 정기 여객선을 운항하는 일명 ‘북방항로 카페리 사업’ 및 강원도 소재 항만에 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정박 크루즈를 운영하는 일명 ‘국적 크루즈사업’(이하 각 사업을 통칭하여 ‘크루즈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고 강원도해양관광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조건부 여객 운송사업 면허를 받기도 하였으나, ‘크루즈사업’에 필요한 선박을 구입하지 못하고, AJ조합에 사업자금 70억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2017. 4.경 위 회사의 신용등급 미흡, 대표자의 전문성 부족 등 사유로 대출이 불승인되고,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7. 9.경 결국 위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반납하는 등 ‘크루즈사업’은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5.경 화성시 병점 소재 ‘AA’ 헬스클럽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헬스클럽의 인수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크루즈사업’에 투자하여 약속한 기한 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위 헬스클럽의 트레이너 AB를 통해 피해자에게 ‘속초에서 크루즈 사업을 하는 R이라는 회사의 대표인데, 평창 올림픽과 연계하여 크루즈 한 대를 들여와 관광 사업을 하는데 좋은 수익이 예상된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1,24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5.경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항공권블록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항공권블록사업에 투자하면 월 3% 수익과 원금을 지급하겠다. 항공권이 안 팔리면 다시 항공사에 되팔면 되기 때문에 절대 손실 날 일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계좌로 같은 해 2. 3.경 5,000,000원, 같은 해 2. 4.경 5,000,000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크루즈사업’이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위 사업에 1,000억원을 투자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T에서 배를 매입하여 크루즈사업을 하려고 한다. 중국 쪽 자금 1,000억원 투자 확정받고 계약서 작성하고 왔다. 크루즈사업에 투자하면 기존에 항공권블록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포함하여 총 투자금에 대하여 월 5%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계좌로 같은 달 10. 5,000,000원, 같은 달 11. 3,000,000원, 같은 달 27. 2,000,000원, 같은 달 30. 23,000,000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3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항공권블록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추석 성수기 항공권을 할인 가격으로 미리 구입해 두었다가 추석 연휴에 팔면 큰 수익이 난다. 추석이 워낙 성수기라 원래 태국 방콕 수완나폼 공항 3박 5일 패턴만 블록 구매하는데 이번에 코타키나발루도 추가로 매수한다. 여기에 투자하면 단기 10일에 3%의 수익 확정금리와 원금을 돌려주고 손실 가능성은 제로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계좌로 2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3,000,000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하였다.
피고인 A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R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기획, 자금관리 등 역할을, D는 R의 이사로서 투자자들에게 관련 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역할을 각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연 25~30%에 달하는 고금리를 제공할 테니 투자금을 유치해 와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위 D는 위 지시에 따라 2015. 9. 25.경 서울 용산구 AD AE 노조위원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타이 항공권을 비수기에 선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성수기에 비싸게 되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항공권 선구매를 위한 투자금을 납입하게 되면 투자금 대비 월 3%의 수익금을 3개월 단위마다 지급하여 주겠다. 투자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6, 12개월 단위로 투자가 가능하며 투자 원금은 보장된다.’라는 내용으로 투자를 유도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5. 11. 6.부터 2016. 7. 10.까지 1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5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530』
피고인 A(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항공권블럭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 A은 R의 대표이사로서 항공사 직거래를 통한 단체항공권을 우선확보한다는 내용의 ‘항공권블록사업’을 기획하는 등 사업기획, 자금관리 등 역할을 담당하면서, B으로 하여금 투자자들에게 ‘항공권블록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유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이 유치된 투자금은 B, 위 회사의 다른 이사인 C을 거쳐 피고인 A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다.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5. 3.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AG, 4층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지인 AH를 통해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비수기 때에 항공권을 대량으로 매점한 후 여름 성수기 때에 판매하는 항공권블록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250억 원 정도 규모로 항공권블럭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실패할 가능성이 없다. 우리 사업에 8,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 100%를 보장하고,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에 투자금을 반환해 줄 것이며, 수익금은 월 8.75%로 매달 7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R이 항공사로부터 단체 좌석을 확보한 사실이 없어 항공권블록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기한 내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8.경 3,000만 원을 B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크루즈 여행 사업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 A과 B은 2016. 5. 초순경 위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창업투자사 AI로부터 40억 원을 투자받아 크루즈 여행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창업투자사에서 보증금으로 10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에서 사용할 보증금 5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반만 사용하고 40억 원을 투자받은 이후에 바로 돌려주겠고, 이자로는 월 8%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회사에서 크루즈를 구매하면 당신에게 무상으로 매점을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크루즈 여행 사업은 이제 막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 AI로부터 40억 원을 투자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고, 위 회사가 투자조건으로 보증금 1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 A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항공권블럭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5. 9.경 5,000만 원, 같은 달 10.경 4억 4,720만 원 등 합계 4억 9,720만 원을 R 명의 AJ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 B(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S은 태국에 리조트를 소유하고 있는 성장가능성이 큰 회사인데, 위 회사에 7,000만 원을 투자하면 항공권블록사업 등에 사용하고, 1년 뒤에 원금을 상환하고, 매달 21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항공권블록사업은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기한 내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1.경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727』
피고인 A은 여행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R의 대표이사,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는 각 R의 이사이고, 피고인 C은 여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S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C, E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R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기획, 자금관리 등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E은 각 R의 이사로서 투자자들에게 관련 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4. 10. 초순경 사천시 사천터미널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R의 리조트회원권을 구입하면 내가 받게 되는 판매 영업수당을 주겠다. 리조트회원권을 구입하면 1년 뒤 8%의 수익금을 주겠다. 원금은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뒤 익월 말에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고, 2014.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도매 형식으로 저렴할 때 구입하여, 적절한 시기에 이윤을 남겨 되파는 항공권 단기투자사업에 투자하면, 1개월마다 10%의 수익금을 주겠다. 원금은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뒤 익월 말에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4. 10. 7.부터 2015. 3. 24.까지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76,50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 C, E은 업으로 위와 같이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6,500,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 C, E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의 피해자 A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고인 D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R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기획, 자금관리 등 역할을, 피고인 D는 R의 이사로서 투자자들에게 관련 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역할을 각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연 25~30%에 달하는 고금리를 제공할 테니 투자금을 유치해 와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D는 위 지시에 따라 2015. 9. 25.경 서울 용산구 AD AE 노조위원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타이 항공권을 비수기에 선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성수기에 비싸게 되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항공권 선구매를 위한 투자금을 납입하게 되면 투자금 대비 월 3%의 수익금을 3개월 단위마다 지급하여 주겠다. 투자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6, 12개월 단위로 투자가 가능하며 투자 원금은 보장된다.’라는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5. 11. 6.부터 2016. 7. 10.까지 1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5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1,0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D는 A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W, AM, AN, AO, Z, AB, AP, AQ, Q, AR, AS, AL, AF, P, AT, AU, AV의 각 법정진술
증인 A,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B-C 카카오톡 대화(공판)
W에 대한 검찰 추가진술서, 2019고합772 사건의 증거목록 제29번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W, AC, O, AW, Q, AL,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R 브로셔, 자금대여 약정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투자약정서, 각 자금투자계약서, 송금내역표, 각 녹취록, 각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B과 피해자 AC 간 투자 카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해양수산부 회신 공문 검토 보고), 수사보고(강원도해양관광센터 회신 공문 검토 보고), 수사보고[T㈜ 선박자금 대출관련 회신 공문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W, AF에 대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W, A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W에 대한 피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X, AY, AZ, BA, BB, BC, BD, AH, BE, BF, BG, BH, BI, BJ, AR, AN, BK, BL, BM, B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Z, O, AC, AL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W에 대한 피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X, AY, AZ, BA, BB, BC, BD, AH, BE, BF, BG, BH, BI, BJ, AR, AN, BK, BL, BM, B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의 판시 각 죄 상호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W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에,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에 각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C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O은 일부 금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P은 그 배상신청의 원인이 된 피고인 E의 사기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각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항공권블록사업에 관하여 W을 기망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31~33, 36, 41, 46~58, 63, 64, 69, 70, 74, 76, 77, 91, 96, 99, 102~108에 기재된 금원은 피해자 W이 2016. 6. 29. 이후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한 것인데, 위 금원은 피고인이 T 및 BO 회사 인수 명목으로 투자받은 금원이고,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으로 받은 돈이 아니므로, 항공권블록사업 명목으로 위 금원을 투자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5.경 피해자 Q으로부터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 5.경 크루즈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억 9,72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 또한 AI에 보증금으로 10억 원을 납입하면 AI로부터 4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Q을 기망한 바가 없다.
판단
피해자 W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6. 6.경부터 W에게 투자 명목을 달리하여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W으로부터 크루즈사업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W이 이에 응하게 된 것은 위 크루즈사업이 항공권블록사업의 수익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이 항공권블록사업과 관련하여 W을 기망한 행위와 W이 2016. 6.경 이후 투자금을 모집하여 지급하게 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W은 2016. 2.경 피고인 B을 처음 만나 항공권블록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W은 상당한 투자금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뒤에서야 2016. 7. 내지 8.경 피고인 A으로부터 크루즈사업에 대하여 듣게 되었고, 2016. 9. 5. 주식회사 BO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되었다(W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제39면, 2019고합772 사건의 증거기록 제5권 제261면 법인등기부등본).
그런데 W은 떡볶이집을 운영하며 화장품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여행업을 영위해본 적이 없으며, 2016. 2. 23. 피고인 B을 처음 만나고 2016. 4.에서야 피고인 A을 처음으로 만난 자이다. W은 피고인 A이 크루즈사업을 영위하겠다는 명목으로 인수한 주식회사 BO과 T를 구별하지도 못했다(W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제10, 13, 39면, 2019고합772 사건의 증거기록 제139면). 그러므로 W이 항공권블록사업과는 별도로 크루즈사업을 위하여 원금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할 정도로 크루즈사업에 깊이 개입하거나, 크루즈사업에 대하여 잘 아는 자라고 볼 수 없다.
2019고합772 사건의 증거기록 제5권 제238면에 의하면, 피고인 B이 W에게 “창투사(창업투자사) 관련하여 10억 원을 모집하여 이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자, W이 피고인 B에게 “그냥 사람들한테는 항공권 유통 얘기하면 되잖아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응~ 맞아”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어차피 항공권이든 다른 사업이든 항공권과 태국이라는 안전자산이 있기 때문에 크게 경계선을 두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하였고(B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W은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서 그냥 저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 물어본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W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W은 피고인 A의 사업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크루즈사업 또한 항공권블록 사업의 기초자산과 수익성에 기반을 둔 사업이라고 인식한 것이라고 보인다.
이 사건 크루즈사업은 아무런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신규사업으로, W이 그 사업 진척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설령 W이 크루즈사업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공권블록사업의 수익성에 관하여 기망당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원금을 보장하면서까지 크루즈사업 투자금을 모집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Q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AI에 보증금으로 10억 원을 납입하면 AI로부터 4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AI를 경영한 AS, AS과 A을 중개한 AV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AS은 AV에게 ‘보증금 10억 원을 맡기면 투자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AV 또한 그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다.
벤처 회사에 투자하는 펀드는 투자 대상 회사의 투자 적합성을 심사한 뒤에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해당 펀드가 투자 대상 회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기탁받았다고 하여 당해 회사에 투자를 약속하는 것은 위법할 뿐 아니라 거래 관행에 반하므로, 피고인 A이 투자 적합성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받음이 없이 단지 10억 원을 맡기는 것만으로 투자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은 AI가 반환한 금원을 Q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 B, C은 ‘항공권 블록사업의 자산가치만 해도 200억 원이 넘고, 태국에 100억 원 상당의 자산이 있다’라는 피고인 A의 말에 기망당하여, 피고인 C은 2013. 9. 12.부터 2017. 9. 26.까지 총 2,016,334,500원을, 피고인 B은 2014. 3. 13.부터 2017. 9. 8.까지 603,100,000원을 각 투자하였다. 피고인 B, C은 이와 같이 항공권블록사업의 존재 및 R의 변제 자력에 관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들일 뿐이므로,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크루즈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에 관하여
피해자 Z에 관하여
피해자 Z에게 투자권유를 한 것은 AB이고, 피고인 B은 AB가 어떠한 내용으로 Z에게 투자권유를 하였는지 알지 못하므로, 피고인 B이 Z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O에 대한 2017. 3.경 사기에 관하여
이 사건 크루즈사업은 강원도해양관광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조건부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피고인 B은 위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위 크루즈사업이 중단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O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전액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거나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다른 투자자에게 변제한 것이므로, O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판단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에 관하여
아래 ‘무죄 이유’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피고인 C, B은 투자금을 모집하기 시작할 때에는 피고인 A에게 기망당하여 200억 원 규모의 항공권블록사업이 존재하고, R이 100억 원 상당의 태국 리조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까지도 항공권블록사업의 허구성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 C은 적어도 2016. 2.경에는 투자원금과 수익금의 지급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체되어 항공권블록사업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사업이 아님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이 법원이 피고인 B, C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를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모두 2016. 2. 이후의 투자금 모집행위인 바, 이 부분 투자금 모집행위에 관하여도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피고인 B,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 C은 이미 2015. 9.경부터 수익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항공권블록사업의 수익금을 원래 C으로부터 받았는데, 2015. 하반기에는 C이 수익금 지급을 늦추면서 먼저 저(B)에게 ‘니가 지급해라. 나중에 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2016. 하반기에는 수익금 연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다(2020고합530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50번, 증거기록 제59면).
Q은 ’2015. 말경 초기 투자금 8,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계속 돌려주지 않다가 2016. 1.경에서야 3,0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2020고합530 사건 증거기록 제116면).
P은 2014. 10.경 1년 만기로 최초 투자를 한 뒤, 2015. 7.경 E에게 만기에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었는지 질의하였다. 그런데 E은 C으로부터 원금 반환을 지연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2015. 7. 6. P에게 ’돈을 빼는 건 되는데, 이제 법인 투자만 받기 때문에 재투자는 안된다‘고 거짓말하며 투자 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유하였다(2020고합727 사건 증거기록 제68면, 제263면, E 법정진술 제7면).
E은 P의 소개로 BP, BQ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2015. 8.경 위 BP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그 반환을 지체하여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를 받기도 하였다(2020고합727 사건 증거기록 제74면)
C은 2015. 9. 3. B에게 급하게 자금을 요청하며 ”항공 막을 돈이 부족하다“고 하였고, 2015. 10. 14.에는 ”진짜 항공 대파짓이 많이 빵구라 큰일입니다“라고 하였다[피고인 A의 변호인이 2020. 12. 9. 증 제8호증의1로 제출한 ‘B-C 카카오톡 대화’(이하 ‘B-C 카카오톡 대화’라 한다) 제30면, 제45면].
이와 같은 투자금 반환 지체 상황은 2015년이 지날 때까지도 나아지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은 2016. 1.경 본격적으로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피고인 C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이 2016. 1. 11. 피고인 C에게 "형님 지금 나올 곳 없습니까;;;;"라고 묻자, 피고인 C이 ”지금 상황이 좀 그러네요“라고 하며 당장 자금을 마련할 곳이 없다고 알렸고, 그러자 피고인 B이 ”네 형님 버틸 자신은 있습니다^^;;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끌 수 있는 불은 꺼보려 한 것뿐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B-C 카카오톡 대화 제96면). 피고인 C은 2016. 1. 15.에도 피고인 B에게 ‘항공사와 여행사가 결제를 지체하여 피고인 A도 자금지원이 힘들다’는 취지로 말하였다(B-C 카카오톡 대화 제98면, ”대표님께서도 결제가 항공과 여행사에 늦어서 좀 그런 상황이네요“).
피고인 B은 2016. 4. 5.에는 W을 안심시키기 위해 피고인 C과 말을 맞추며 거짓말을 하기까지 하였다[B-C 카카오톡 대화 제185면, "형님이랑 커뮤니케이션 할게, 첫째 제 개인 돈은 투자금 키워서 5억으로 말 맞춰주십시오(BR, W). 야부리 털다보니. 두 번째 이번에 1억 2,000 단타 행사 진행해서 주말에 준비한 것으로(W, BS). 지금 일단 2억 5,000짜리 행사 잡은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2019고합772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942면, 피고인 B, C, E의 변호인이 2021. 1. 18. 증 제12-1, 2호로 각 제출한 녹취록(이하 ‘이 사건 강의 녹취록’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5. 5. 23. 피고인 C, E 등에게 항공권블록사업의 구조를 설명하는 강의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강의에서 ”매입하여 둔 항공권블록을 전부 유지하지 못하면 수익을 전혀 올릴 수 없으므로, 항공사에 지불하여 둔 ‘원금’을 유지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제 때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해당 블록 ‘원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시 투자되는 금액 외에 여유자금이 필요하고, 그 여유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리조트 회원권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전체 항공권블록 투자금은 A, B, C, D 자금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투입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런데 투자금의 반환기일은 그 자체로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고, 피고인 A의 위 설명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금 반환이 지체될 수 있다는 것인데, 피고인 B, C은 이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만연히 개인자금으로 만기에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투자자들에게 투자 판단의 주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R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여 자신들의 원금과 수익을 반환할 것이라고 믿고 투자하였을 것이고, R의 유동성 장애를 투자 중개인들의 개인적인 신용으로 보완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분기별로 항공권블록 매각대금이 발생해야 하므로, 늦어도 2015. 9.경부터 시작된 유동성 악화가 겨울 성수기를 넘어서까지 계속될 만한 이유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2016. 1. 15.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도 항공사와 여행사의 결제가 늦어져서 자금 지원이 어렵다’고 말하였는데, 만일 피고인 A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은 결제 지체만 해소되면 당연히 수익이 발생하여 피고인 C, B에게 지급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B, C은 2016. 2.경이 되도록 유동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B, C으로서는 무슨 연유로 피고인 A이 항공권블록 매각 수익을 지급하여주지 않는 것인지 의심하였어야 한다.
피고인 C, B에게는 투자금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장부가 없었다. 피고인 C은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영업진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피고인 B, E을 비롯한 영업진이 유치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원금, 수익금과 그 만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단지 개별 영업 직원에게 그 관리를 맡겨두었다(피고인 C의 법정진술). 이와 같이 아무런 관리체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R이 어느 정도 규모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피고인 C, B이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할 정도의 자력을 유지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B, C은 2021. 2. 8.자 변론요지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20번 2016. 6. 1.자 2,000만 원은 B의 계좌에서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제외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변론요지서 첨부 증 제17호증의2 계좌거래내역 및 2019고합772 사건의 증거기록 제113면에 의하면, W이 해당 일시에 ‘BT’ 명의로 4,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중 2,000만 원은 W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B,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크루즈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에 관하여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증인 Z, AB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AB에게 ‘크루즈사업 자금’을 유치하라고 지시하였고, Z는 자신의 자금이 크루즈사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AB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처음부터 위 금원을 AB가 근무하는 ‘AA’을 인수하는 데 쓸 생각이었으며, 위 ‘AA’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크루즈사업에 투입할 예정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AB에게 ‘크루즈사업 자금’을 모집하라고 지시하였으면서 사실은 그 자금을 ‘헬스클럽 인수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헬스클럽 인수 비용’을 크루즈사업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도저히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AB를 통하여 Z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O에 대한 2017. 3.경 사기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2017. 3.경 O에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경부터 피고인 B은 채무독촉 전화에 시달릴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 B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6. 하반기에는 항공권블록사업의 수익금 연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2020고합530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50번, 증거기록 제59면). 이러한 상황에서 R이 신규 크루즈사업을 시작했다면, 자금조달이 쉽지 않았을 것임은 피고인 B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항공권블록사업과 크루즈사업의 회계가 분리되어 있거나 각 사업부문의 법인격이 구별되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크루즈사업 부문이 항공권블록사업 부문의 자력 악화로부터 안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O의 투자처는 항공권블록사업의 운영주체와 동일한 R이었고(2019고합772 사건의 증거기록 제4권 제7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도 “어차피 항공권이든 다른 사업이든 항공권과 태국이라는 안전자산이 있기 때문에 크게 경계선을 두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B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O이 2017. 3. 27. 지급한 200만 원은 BU, BV에게 입금되는데 BU은 T 이사, BV은 채권자이다. 또한 O이 2017. 3. 30. 지급한 2,300만 원 중 5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은 피고인 C에게, 200만 원은 BR에게, 1,430만 원은 BW에게, 100만 원은 BX에게 송금되는데 BW, BX는 기존 채권자이다. 결국 피고인 B이 O으로부터 받은 4,300만 원 중 2,800만 원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되었다(2019고합772 사건의 증거기록 제4권 제1479면).
소결
따라서 피고인 B, C의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 D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것이 아니므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판단
1)「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피고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는 피고인 A으로부터 ‘자금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으니 영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F에게 항공권블록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게 된 것인데(D 법정진술 제12면),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D는 ‘어느 누구에게든 희망을 하면 투자를 받으려는’ 피고인 A의 자금 조달 행위에 가담하여 AF로부터 자금을 유치한 것이므로, 피고인 D의 AF에 대한 투자 권유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항공권블록사업’이라는 허구의 사업을 매우 정교한 거짓말로 포장함으로써 이 사건으로만 50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자이면서도 공범과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였고, 사건 관계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하여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관련사건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는데, 비록 형법 제37조 후단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나 위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기소되었더라면 피고인이 선고받았을 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한 데는 금융 상식에 비추어보아 과도하게 높은 이자율을 수취하고자 하였던 피해자들의 과실도 일부 작용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4년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법정형에 따른 권고형의 수정: 징역 1년 6월 ~ 4년 5월(권고형의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수정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항공권블록사업’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반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았다. 비록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라고는 하나, 그 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크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비록 피고인이 원리금 연체가 만성화된 이후에도 마치 항공권블록사업이 안전한 투자처인 양 이를 과장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나, 피고인 또한 상피고인 A에게 기망당하여 초기에는 항공권블록사업의 수익성을 신뢰하고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될 때까지도 항공권블록사업의 허구성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상피고인 A에게 금전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특별한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한 데는 금융 상식에 비추어보아 과도하게 높은 이자율을 수취하고자 하였던 피해자들의 과실도 일부 작용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4년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법정형에 따른 권고형의 수정: 징역 1년 6월 ~ 4년 5월(권고형의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수정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항공권블록사업’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반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았다. 비록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라고는 하나, 그 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중하므로, 피고인의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상피고인 B, E 등 투자 모집인들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비록 피고인이 원리금 연체가 만성화된 이후에도 마치 항공권블록사업이 안전한 투자처인 양 이를 과장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나, 피고인 또한 상피고인 A에게 기망당하여 초기에는 항공권블록사업의 수익성을 신뢰하고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상피고인 A에게 금전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법령상 인·허가를 받지 않고 원금을 보장하여 수신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죄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모집한 자금은 14억 원에 육박하여 그 금액이 적다고 할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일회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고, R의 영업조직에 소속되어 반복적으로 이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또한 항공권블록사업의 타당성을 신뢰하여 상피고인 A에게 금전을 편취당한 점, 피고인이 특별히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법령상 인·허가를 받지 않고 원금을 보장하여 수신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죄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모집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또한 항공권블록사업의 타당성을 신뢰하여 상피고인 A에게 금전을 편취당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의 요지
항공권블럭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
A은 R의 대표이사로서 항공사 직거래를 통한 단체항공권을 우선 확보한다는 내용의 ‘항공권블록사업’을 기획하는 등 사업기획, 자금관리 등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투자자들에게 ‘항공권블록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역할을 각 담당하고, 유치된 투자금은 피고인 B, 위 회사의 다른 이사인 C을 거쳐 A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3.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AG, 4층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지인 AH를 통해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비수기 때에 항공권을 대량으로 매점한 후 여름 성수기 때에 판매하는 항공권블록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250억 원 정도 규모로 항공권블럭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실패할 가능성이 없다. 우리 사업에 8,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 100%를 보장하고,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에 투자금을 반환해 줄 것이며, 수익금은 월 8.75%로 매달 7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R이 항공사로부터 단체 좌석을 확보한 사실이 없어 항공권블록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기한 내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8.경 3,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크루즈 여행 사업 관련 차용금 사기
A과 피고인 B은 2016. 5. 초순경 위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창업투자사 AI로부터 40억 원을 투자받아 크루즈 여행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창업투자사에서 보증금으로 10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에서 사용할 보증금 5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반만 사용하고 40억 원을 투자받은 이후에 바로 돌려주겠고, 이자로는 월 8%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회사에서 크루즈를 구매하면 당신에게 무상으로 매점을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크루즈 여행 사업은 이제 막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 AI로부터 40억 원을 투자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고, 위 회사가 투자조건으로 보증금 1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A과 피고인 B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항공권블럭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5. 9.경 5,000만 원, 같은 달 10.경 4억 4,720만 원 등 합계 4억 9,720만 원을 R 명의 AJ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교부받았다.
무죄의 이유
항공권블럭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에 관하여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16. 2. 이후에는 항공권블록사업의 수익성이 이 사건 투자금을 변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Q으로부터 항공권블록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은 2015.경에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5. 5. 23. 피고인 C, E 등에게 항공권블록사업의 구조를 설명하는 강의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강의에서 ”매입하여 둔 항공권블록을 전부 유지하지 못하면 수익을 전혀 올릴 수 없으므로, 항공사에 지불하여 둔 ‘원금’을 유지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제 때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해당 ‘블록 원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시 투자되는 금액 외에 여유자금이 필요하고, 그 여유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리조트 회원권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2019고합772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942면, 이 사건 강의 녹취록). 당시 피고인 A의 설명을 들은 피고인 C, E 등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 투자 모집인들은 피고인 A의 설명을 믿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고인 E의 경우는 피고인 A이 설명한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 사진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다(이 사건 강의 녹취록 제55면). 위 강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항공권블록사업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매우 정치하게 설명하였으며, 심지어 투자원금이 반환되지 않는 상황마저 항공권블록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블록 원금’을 지키기 위하여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기 때문에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 모집인들의 입장에서는 단기간 투자원금과 수익이 반환되지 않는 것만으로는 항공권블록사업의 허구성을 간파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비록 위 강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A과 C 등으로부터 위와 동일한 내용의 설명을 들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2015. 9.경부터는 피고인 C으로부터 적시에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개인 자금으로 이를 변제하기 시작하였다(2020고합530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50번, 증거기록 제59면). 그러나 2015.까지는 항공권블록사업의 실체가 의심될 정도로 수익금 지급이 지체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Q은 2015.경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 및 원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3,105만 원을 돌려받았다(2020고합530 증거기록 제3권 제5면 Q 제3회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이 2015.경 Q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1,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은 계획대로 C에게 송금되었다는 점을 볼 때(2020고합530 사건 제3권 제38면 수사보고), 피고인 B은 이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기존 투자자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제한적으로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설명에 의하면, 항공권블록사업에 투자된 자금은 여행 성수기와 비성수기 사이의 기간 또는 1개 분기 정도는 항공권블록에 투입되어 유동성에 일시적인 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수익금 지급이 지체된 2015. 9.경부터 1개 분기가 지나지 않은 2015. 12.경까지는 항공권블록사업의 실체를 의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B은 2014. 3. 13.부터 2015. 9. 16.까지 약 1억 5,470만 원 상당을 피고인 A의 리조트 회원권에 투자하였고, 2014. 3. 14. 항공권블록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한 이래 2017. 9. 8.까지 A의 계좌로 603,100,000원을 지급하였다(2021. 2. 8.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증 제2호증의 3, 증 제4호증의 1).
크루즈 여행 사업 관련 차용금 사기에 관하여
AV은 AS에게 S에 대한 투자를 권유한 뒤, 피고인 A에게 ‘AS이 S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기로 했으니, AI가 조성하고 있는 벤처 펀드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AI 측의 호감을 얻자’는 정도의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에게 ‘AI에 10억 원을 지급하면 40억 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었다. AV은 S 내에서 피고인 A 외에는 업무상 대화를 나누는 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 B과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하는 관계는 아니었다(AV 법정진술 제13면, 제17면). 여기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Q에게 ‘창업투자사에게 지급할 5억 원은 투자금 40억 원에 대한 보증금이므로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지어낼 만한 동기가 있는 자가 아니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AI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약속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2016. 5.경 Q으로부터 위 자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B이 Q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C, E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의 요지
A은 여행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R의 대표이사, 피고인 C, E은 각 R의 이사이고, 피고인 C은 여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S의 대표이사이다.
A은 R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기획, 자금관리 등 역할을, 피고인 C, E은 각 R의 이사로서 투자자들에게 관련 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4. 10. 초순경 사천시 사천터미널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R의 리조트회원권을 구입하면 내가 받게 되는 판매 영업수당을 주겠다. 리조트회원권을 구입하면 1년 뒤 8%의 수익금을 주겠다. 원금은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뒤 익월 말에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고, 2014.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도매 형식으로 저렴할 때 구입하여, 적절한 시기에 이윤을 남겨 되파는 항공권 단기투자사업에 투자하면, 1개월마다 10%의 수익금을 주겠다. 원금은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뒤 익월 말에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E은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4. 10. 7.부터 2015. 3. 24.까지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7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E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6,500,000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인 E이 피해자 P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이후인 2015. 7.경 ‘이제부터는 법인 투자만 받기 때문에 P이 원금을 반환받으면 재투자가 불가능하다’라는 말과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P에게 투자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C, E이 P을 기망하여 변제기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 E이 P으로부터 마지막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은 2015. 3. 24.경에도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의 허구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5. 5. 23. 피고인 C, E 등에게 항공권블록사업의 구조를 설명하는 강의를 하였는데, 특히 피고인 E이 피고인 A이 설명한 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면서까지 이를 숙지하려고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E은 피고인 A의 설명을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강의 녹취록 제55면). 피고인 A은 위 강의에서 항공권블록사업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매우 정치하게 설명하였으며, 심지어 투자원금이 반환되지 않는 상황마저 항공권블록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블록원금’을 지키기 위하여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C, E의 입장에서는 단기간 투자원금과 수익이 반환되지 않는 것만으로는 항공권블록사업의 허구성을 간파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은 피해자 P이 마지막 투자금을 지급한 2015. 3. 24. 직전인 2015. 2. 27.까지 원리금을 P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였고, 그 이후인 2015. 4. 29., 2015. 7. 6.에도 각 280만 원, 3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였으며, 2015. 9. 10.에도 ‘BP의 투자금을 해결하여 주라’며 P에게 260만 원을 지급하였다(P 고소장 제4면). 피고인 E이 P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이후인 2015. 7.경 피고인 C으로부터 원금 반환을 지연하라는 지시를 받고 P에게 거짓말을 하며 투자 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것만으로는 2015. 3.에도 원리금 지급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E은 2013. 11. 7.부터 2015. 9. 10.까지 A의 리조트 회원권 및 항공권 블록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였다(2021. 2. 8.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증 제15호 증의3).
피고인 C, B이 2016. 2.경 이후에는 항공권블록사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나, 피고인 B의 경우 그 이전에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무죄 부분 제1항 피고인 B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고인 C이 유독 B과 달리 2016. 2.경 이전에도 항공권블록사업의 허구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C 또한 피고인 B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위 시점까지는 항공권블록사업의 허구성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C, E에 대한 이 부분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D의 사기
공소사실의 요지
A은 R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기획, 자금관리 등 역할을, 피고인 D는 R의 이사로서 투자자들에게 관련 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역할을 각 담당하였고, A은 피고인 D에게 ‘연 25~30%에 달하는 고금리를 제공할 테니 투자금을 유치해 와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9. 25.경 서울 용산구 AD AE 노조위원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BY에게, ‘타이 항공권을 비수기에 선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성수기에 비싸게 되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항공권 선구매를 위한 투자금을 납입하게 되면 투자금 대비 월 3%의 수익금을 3개월 단위마다 지급하여 주겠다. 투자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6, 12개월 단위로 투자가 가능하며 투자 원금은 보장된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는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와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5. 11. 6.부터 2016. 7. 10.까지 1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5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인 D가 2011.경부터 항공권블록사업에 투자한 뒤 원리금을 온전히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인 D가 2014. 4.경 AU로부터 ‘피고인 A이 태국 소재 리조트 운영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AU가 2015. 6. 12. 피고인 A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까지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AF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D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D가 자신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전부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AU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사기 의혹을 제기한 2014. 4.경 피고인 D의 수익금이 심각하게 지체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2020고합727 사건 증거기록 제578면). 그러므로 피고인 D가 ‘AU가 태국에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덮어씌운다’라는 피고인 A의 해명을 믿을 여지도 있었다.
피고인 D는 자신의 수익금이 태국 골프텔 사업에 재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만으로 항공권블록사업의 실체를 의심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2020고합727 사건 증거기록 제489면, 피고인 D 법정진술)
피고인 D는 AF에게 투자를 유치한 뒤 2016. 5.경 1억 3,000만 원을 항공권블록사업에 투자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고소된 뒤에도 피고인 D를 비롯한 자신의 측근들에게 항공권블록사업이 실재한다고 기망하며 처벌을 면하거나 허위진술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7. 11. 31. 피고인 D에게 “항공권이 금액이 200억 300억은 아니라도 금액이 좀 있어. 그런데 이거를 노출하면 사기죄는 벗어나. 그러면 BZ회장 관계랑 깨질 거 아니야. 그러면 BZ 회장도 탈세랑 세금 이런 게 걸릴 거라고? 그렇게 되면 BZ 회장이 물렸는데 너 같으면 돈 돌려주겠냐?”라고 말하였고(2020고합727 사건 증거기록 제520면 A-D 녹취록), 2010.경부터 항공권블록사업에 투자했던 AT에게도 2017. 1. 26. “AT아, 항공권 정리하기로 했어..”라고 하며 항공권블록사업이 실재한다고 기망하였다(2019고합772 사건 증거기록 제975면).
피고인 D는 리조트 회원권을 판매하는 역할을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C, B, E과는 달리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을 유치하는 영업조직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원금과 수익금의 반환이 지체되고 있다는 점을 알기 어려웠다. 또한, 피고인 D는 피고인 C, B과는 달리, 투자금을 개인계좌로 받은 다음 이를 기존 투자자에게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D는 AF의 투자금을 오로지 A 개인계좌 또는 R 법인계좌로만 수령하였다(2020고합727 사건 증거기록 58면).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조성필(재판장) 김미경 김재승
별지
각주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각주2)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과 B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내용이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범죄 사실을 적절히 수정하기로 한다.
각주3)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당초 피고인 A, C, E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내용이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E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므로, 범죄 사실을 적절히 수정한다.
각주4)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당초 피고인 A, D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내용이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므로, 범죄 사실을 적절히 수정한다.
각주5) 피고인 B, C의 이 사건 범죄일람표 1.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의 피해자 AC,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의 피해자 O에 대한 2016. 1.경 사기
각주6) 피고인 B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및 피해자 O에 대한 2017. 3.경 사기
각주7) 피고인 A의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죄질이 판시 각 죄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경미하여 이 사건 판시 각 죄의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판시 각 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조하기로 한다.
각주8) 사기범죄 유형의 결정은 동종범행의 피해금액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각주9) 2020고합530 사건 중 피고인 B의 피해자 Q에 대한 각 사기 부분
각주10) 2020고합727 사건 중 C, E의 각 사기 부분. 위 피고인들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