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특허법인 D는 원고에게 13,155,8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2.부터 2021. 9.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항소와 피고 특허법인 D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특허법인 D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중 60%를 원고가, 40%를 피고 특허법인 D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〇 8면 9행~9면 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지분반환의무의 발생 여부
피고 법인
이 사건 정관 제25조 제1항은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구성원이 탈퇴한 경우, 자신이 출자한 금액에 출자시점부터 탈퇴시점까지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법인은 탈퇴한 원고에게 지분환급금으로 출자금액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출자시점(2016. 2. 5., 갑 제13호증의 1)부터 탈퇴시점(2017. 2. 21.)까지 383일간 법정이율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인 655,821원(= 12,500,000원 × 0.05 × 383/365, 원 미만 버림) 합계 13,155,821원(= 12,500,000원 + 655,8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법인은, 지분환급은 탈퇴 당시의 피고 법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 탈퇴 당시 위와 같이 피고 법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지분환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허법인에 관하여는 변리사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변리사법 제6조의11 제2항),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며(상법 제195조), 민법 제719조 제1항은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상법 규정 자체에서 ‘정관 등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정관(갑 제3호증의2) 제25조 제1항이 민법 규정과 달리 지분환급금을 출자원금과 법정이자로 명시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문언의 의미는 이 사건 정관으로 개정되기 이전에 적용되던 최초 정관(갑 제3호증의1) 같은 조항에서 이와 달리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구성원은 탈퇴를 하는 경우에 탈퇴시의 법인 재산에 그 구성원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여 민법 규정과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B, C
원고는 이에 더하여 피고 B, C이 근거 없이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를 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법인과 연대하여 지분환급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제명 사유가 없음에도 제명결의를 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 제명결의가 근거 없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결의에 따라 법원에 제명의 선고를 청구하여 원고가 제명 판결을 받음으로써 제명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오히려 원고가 스스로 제명결의 시점에 탈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정관에 제명시 지분환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부당 제명으로 인하여 지분환급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B, C에 대한 지분환급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B, C이 원고를 구성원 변리사로 대우할 것처럼 기망하여 출자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를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그 반환을 구한다고도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기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지분환급금을 구하는 청구 역시 이유 없다.』
〇 10면 5~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를 피고 법인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B, C 등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구성원 중 일원으로서 피고 법인을 공동설립하였다.
이 사건 정관에서는 원고를 비롯한 구성원들의 의무로 금전 출자 및 변리사로서의 노무 출자 의무를 정하고 있고, 그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른 이익배당, 탈퇴시의 지분환급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근로관계의 기본 요소인 근로제공 의무, 근로 자체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 및 피고 법인의 지휘․감독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고, 그밖에 별도로 이러한 사항을 정한 사내 규정이나 개별 약정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원고는 구성원 회의의 일원으로서, 정관 변경, 구성원 가입, 승계 및 제명,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한 승인, 대표변리사의 선임, 구성원 보수 및 퇴직금 결정, 분사무소 설립 및 주재구성원 결정, 결산서류의 승인, 법인의 해산 및 합병, 해산에 따른 청산인 선임, 잔여재산 처분 등 피고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의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
다만, 갑 제16, 6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법인이 일반 직원 외에 구성원인 원고, 피고 C, B 등에 대하여도 매월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보수를 정기적으로 지급한 다음 그 내역을 급여대장에 기록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정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받은 급여 명목의 돈은 원고에게 임금으로 귀속된 금액이 아니라, 추후 정산이 예정된 이익배당의 선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은 피고 법인의 업무처리는 세무․회계상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법인이 원고 등에 대하여 근태기록부 양식을 마련하여 출퇴근 시각 등 근태사항을 기록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기재 내용이 형식적인 데다가 피고 법인이 그러한 양식 등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원고를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참고적으로 이 사건 정관 제11조 제5호, 제19조에서는 업무담당 구성원의 퇴직금을 구성원 회의에서 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구성원 회의에서 이를 안건으로 하여 결의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물론이고 피고 법인의 정관 또는 내부 결의 등에 의한 퇴직금을 구할 수도 없다.』
〇 10면 19~21행을 삭제한다.
결 론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13,155,8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0. 4. 22.부터 피고 법인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9.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법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법인에 대하여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법인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법인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B, C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현석 당우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