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 또는 예방함으로써 상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인데, 원고(C생)는 1984. 9. 1. 피고에 고용되어 만 60세가 되는 2020. 12. 26.까지 근무하였다.
정부는 2016년경 청년일자리 창출과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설명하면서 공공기관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의 도입·시행을 권고하였고, 피고는 2016. 9.경 위와 같은 정부의 권고에 따라 피고의 과반수 이상 직원의 동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임금피크제 운영내규(이하 ‘이 사건 운영내규’라 한다)를 제정하여 2016. 11. 1.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2018. 3. 1.부터 종전에 만 58세이던 정년을 만 60세로 2년 연장하였고, 위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만 60세가 되는 2020. 12. 26.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년인 만 60세의 3년 전인 만 57세 도달일인 2017. 12. 26.부터 원고에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었는데, 원고의 임금피크제 직전 1년 본봉과 명절상여금의 합계액은 96,681,650원(월 8,056,804원)이었다.
피고는 2017. 12.부터 2019. 4.까지 원고에게 1년차 지급률 85%를 적용한 월 6,848,290원(= 8,056,804원 × 85%, 1원 단위에서 올림, 이하 같다)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9. 5. 23. 원고에게 2019. 1.부터 2019. 4.까지 4개월은 2년차 지급율인 70%를 적용한 월 5,639,770원(= 8,056,804원 × 70%)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1년차 지급율인 85%를 적용한 월 6,848,290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4개월분 차액 상당인 4,834,080원[= 1,208,520원(= 6,848,290원 – 5,639,770원) × 4개월]의 환수를 통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