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나1815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① 제1심판결 4면 19~20행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1747)'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1747,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1354)'로 고치고, ② 다음의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갑 제1호증)는 처분문서이므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지휘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일정한 근무시간과 장소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3자에 의한 업무대행이 금지되어 있는 등 그 문언의 내용이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정에 따르면 원고가 계약서의 문언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 법원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특약으로 정하여진 해지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고 또 미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해지는 이러한 요건과 절차를 흠결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해지는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더 이상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함을 사유로 한 것으로서 민법상 이를 사유로 한 해지가 인정될 뿐 아니라, 그 해지를 위하여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 또는 해지에 적용되는 민법 제544조의 이행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원고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 법률상 파견근로자가 아님은 물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다른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현석 당우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