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에서 D어학원[성남시 수정구 E, 5층 F호, G호에 분원을 두고 있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6. 5.경 피고와 구두계약을 체결한 후, 2016. 5. 16.부터 2019. 8. 24.까지 이 사건 학원 원생들의 등·하원 시간에 맞추어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운행시간표(노선도 포함되어 있다)에 따라 원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학원 원생들을 통학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고의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작성되지는 않은 점[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H 주식회사 명의로 2018. 1. 2. 원고가 H 주식회사에 2017. 3. 1. 입사하였다가 2017. 12. 30. 퇴사하였음을 증명하는 취지의 퇴직증명서(갑 제4호증)를, 2019. 2. 28. 원고와 H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관계가 2019. 2. 28.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취지의 퇴직증명서(갑 제6호증)를 각 발급해 주었는바, 위 퇴직증명서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의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이 이 사건 학원 원생들을 운송하는 시간 외에는 특별히 제한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의 근무기간 중 이 사건 학원 원생들을 운송하지 않는 시간에는 다른 학원의 통학차량 운행업무도 수행하였던 점, ④ 원고는 위 다른 학원의 통학차량 운행시간표가 변경되어 이 사건 학원의 통학차량 운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학원의 통학차량 운행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던 점, ⑤ 원고는 기본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1,885,000원)의 보수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방학특강이나 견학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학원의 통학차량이 추가적으로 운행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았으므로, 운행횟수 등 운행실적과 무관하게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원고 소유의 차량을 이 사건 학원의 통학차량으로 운행하였는데, 원고가 그 차량의 유지에 필요한 제반 비용(수리비, 유류비, 보험가입비 등)을 부담하였던 점, ⑦ 원고가 피고로부터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없고, 원고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퇴직금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당우증 최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