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2637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859,0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6.부터 2021.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 및 그 계열사 등의 출판, 광고, 행사대행 및 교육훈련, 후생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C 본사 지하 1층 E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10. 26.부터 2017. 6. 30.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피고와 3개월 단위로 외부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1.부터 2018. 7. 31.까지는 피고와 근로계약(프로젝트 전문직)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센터에서 수영강사로 일하다가 2018. 8. 1. 퇴직하였다.

다.

외부강사 위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프로젝트 전문직)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강사료는 2015. 7.부터 2015. 9.까지는 시간당 18,000원, 2015. 10.부터 2016. 9.까지는 시간당 19,000원, 2016. 10.부터 2017. 6.까지는 시간당 21,000원이다.

마.

피고는 2015. 9. 30.부터 2017. 6. 30.까지 원고의 강사료 수입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기간 동안 3개월 단위로 체결된 '외부강사 위촉계약'의 실질은 그 명칭과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부터 2017. 6.까지의 주휴수당 8,572,200원, 2015. 10.부터 2017. 10.까지의 연차수당 4,309,200원, 퇴직금 15,977,671원 합계 28,859,0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기간에 피고와 근로계약(프로젝트 전문직)과 그 실질이 전혀 다른 외부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업무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기간에 피고의 근로자로 일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기간 동안 '외부강사 위촉계약'이 체결되었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계약서상 계약의 명칭 등 외관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9 내지 18호증, 을 제13,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동안양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이 법원의 재단법인 F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이 법원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기간에 피고로부터 업무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비록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내지 5,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가 아닌 '외부강사 위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가 원고의 강사료 수입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사실, 피고가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일체의 규정을 원고에게 적용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피고의 사업장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보조비, 체육대회 행사 참석에 따른 '체육행사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아 보이고,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쉽사리 원고의 근로자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1)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간에 피고로부터 업무 내용,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와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피고는 피고 지시사항(갑 제4호증), 수영장 전달사항판(갑 제15호증) 등을 통하여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센터 수영강사들에게 '근무시간 중 게임금지, 수영장 실내쓰레기(밴드, 껌, 파스, 머리카락) 보이면 바로 처리할 것, 외출 시 책임자에게 보고할 것, 출·퇴근 엄숙'이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 위 전달사항의 작성일이 이 사건 기간 중인지, 원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갑 제4호증 1면 위의 사진 '구분' 항목에 2018. 4. 30.자 외부강사 위촉계약에 따른 수영강사 H(을 제6, 13호증)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는 이 사건 기간에도 외부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수영강사(이하 '위촉직 수영강사'라 한다)와 근로계약(프로젝트 전문직)을 체결한 수영강사(이하 '전문직 수영강사'라 한다)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센터의 모든 수영강사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이 사건 센터에서 2008. 2.부터 2014. 4.까지 스포츠팀장(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G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센터의 위촉직 수영강사와 전문직 수영강사는 같은 일을 하였다. 매주 1회 있는 회의에는 헬스, 수영, 에어로빅 등 각 종목 팀장이 참여하였고, 주로 이 사건 센터의 매출 증대를 위한 등록 회원 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G은 수영팀장에게 위 논의사항(강습시간에 빠진 회원을 기록하고 강습 참여를 독려하는 전화하기, 등록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는 회원에게 재등록을 독려하는 전화하기 등)을 위촉직 수영강사와 전문직 수영강사 모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는 주식회사 C 및 그 계열사 등의 출판, 광고, 행사대행 및 교육훈련, 후생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지만, 시, 구의 시설관리공단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기업인 주식회사 C가 출연한 재단이므로 비용 보전 등을 위하여 등록 회원 수 관리가 중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I 사실확인서(갑 제14호증)에도 원고가 전문직 수영강사와 같은 근무 조건으로 회원 출석체크, 재등록 권유 등을 하였다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기간 중 요일별로 정해진 강습시간에 수영강습 업무만 한 것이 아니라 등록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회원에 대한 재등록 권유, 회원의 출석관리 업무 등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진술서(을 제12호증)의 기재는 위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③

전문직 수영강사 J이 2012. 9. 24.에, 위촉직 헬스강사 K이 2012. 6. 15.에, 위촉직 헬스강사 L이 2015. 2. 4.에 각 수업중단, 지각 등의 이유로 G에게 시말서를 제출하였다. 이 법원 증인 G은 외부 위촉강사라도 시말서 작성 관련 행위를 반복하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

④

피고 강습내용(갑 제3호증)은 이 사건 센터 수영장에 등록한 회원들을 수강 개월에 따라 초급, 중급, 상급 등으로 분류하고, 각 급수에 따른 수영강습 목표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피고 강습내용(갑 제3호증)에는 초급에 해당하는 1개월차 회원의 강습목표는 '물에 대한 적응 및 자유형 발차기', 2개월차 회원의 강습목표는 '자유형 고급(완영) 동작 및 배영', 중급에 해당하는 3개월차 회원의 강습목표는 '자유형, 배영 숙달 및 평영 발차기 시작, 단거리 연습', 4개월차 회원의 강습목표는 '평영 팔동작, 평영 완성 및 자유형 팔꺾기', 상급에 해당하는 5개월차 회원의 강습목표는 '각 영법 숙달 및 접영 발차기', 6개월차 회원의 강습목표는 '접영 팔 동작, 접영 완성, 각 영법 교정 및 스타트, 턴, 핀, 수영시작', 고급에 해당하는 7~12개월차 회원의 강습목표는 '고급 영법 및 구조수영, 교정, 핀 훈련, 단거리 훈련, 장거리 훈련, 인터벌 훈련, 횡영 연습 및 인명구조 훈련(1시간 1.5km, 핀 2km완영 가능), 연수 단계에 해당하는 1년 이상 수업을 받은 회원의 강습 목표는 '종합연습, 시합출전(1시간 1.5km~2km 완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항이 이 사건 센터에 비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기간 중 피고로부터 강습내용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들은 이 사건 센터의 수영강사로부터 강습을 받을 때 자신의 등록 개월 수에 해당하는 강습목표에 맞는 강습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센터의 수영강사가 회원의 개별적인 요구사항 또는 수영강사의 재량에 따라 임의로 수업내용을 변경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위촉직 수영강사와 전문직 수영강사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센터의 모든 수영강사들로 하여금 단계별 강습목표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⑤

위 ①~④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센터의 위촉직 수영강사와 전문직 수영강사는 구체적 계약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한 시간이 다른 것으로 인한 업무 차이[아래 10)항 참조] 외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계약 체결 형태가 외부강사 위촉계약이든 근로계약이든 상관없이 이 사건 센터의 강사들에 대하여 동일한 근태관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센터의 위촉직 헬스강사였던 M은 2014년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2. 29. M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M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3. 9. M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인용하였다.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0891호로 위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9. 24. M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이후 피고는 강사들이 원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프로젝트 전문직)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기간 중 원고가 피고와 최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17. 6. 30. 이전 3개월 동안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강사료는 각 1,705,790원(2017. 6. 9. 입금), 1,705,790원(2017. 5. 10. 입금), 1,868,250원(2017. 4. 10. 입금)이고,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2017. 7. 1,702,957(휴가보조비 포함), 2017. 8. 1,763,091원, 2017. 9. 2,013,091원 등으로 큰 차이가 없다. 위촉계약에서 근로계약으로 바꾸었다고 하여 보수체계가 달라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원고가 피고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 사건 센터에 등록하는 회원에게 접촉하여 개인강습 또는 단체강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강생 규모와 관계없이 시간당 계산된 강의료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스스로의 역량에 따른 이윤 창출을 하였다거나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받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5)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원고에게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원고의 근무성적이 불량하였을 때'를 채용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외부강사 위촉 계약서'도 마찬가지로 원고가 '강의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회원의 민원이 제기된 경우'를 위촉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6)

원고는 부친상으로 2012. 2. 13.부터 2012. 2. 17.까지 총 21시간 수영강사 업무를 하지 못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2. 2. 강사료로 1,348,970원을 지급하였다. 위 1,348,970원은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위 21시간을 공제하지 않은 시간인 총 89시간[= 65시간(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의 경우 5시간씩 × 13일) + 24시간(화요일, 목요일의 경우 3시간씩 × 8일)]을 원고의 2012. 2. 근무시간으로 상정하여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

7)

원고가 이 사건 기간 중인 2014. 5. 8. '원고의' 비용 20,000원으로 재단법인 N에서 '채용검진'을 받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8. 6. 29.에는 위 검진센터에서 '피고의' 비용 400,000원으로 '종합검진'을 받았다.

8)

이 사건 센터의 위촉직 수영강사와 전문직 수영강사 모두 이 사건 센터 지하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였고,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점심식사, 저녁식사를 하였다. 원고는 2012. 12.경 강원 평창군에 있는 O에서 개최된 피고의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워크숍 참석에 따른 여행자보험 가입비용 및 유류대를 지원하였다.

9)

원고는 이 사건 기간 중인 2012년에는 P공단으로부터 570,000원, 2015년에는 Q공사로부터 60,000원의 수입을 얻었다. 그러나 원고는 약 7년 8개월의 이 사건 기간(2009. 10. 26.~2017. 6. 30.) 동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의 경우에는 5시간씩, 화요일, 목요일의 경우에는 3시간씩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였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강사료의 경우 2012년에는 총 17,693,260원, 2015년에는 총 18,648,470원(갑 제2호증)이다. 원고가 피고 이외의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강사료에 비해 매우 적고 그 기간도 짧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두고 원고가 개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0)

이 사건 기간 동안 토요일 오후, 일요일 오후 이 사건 센터 수영장의 자유 수영 시간에 안전관리업무 등 관리감독 업무는 전문직 수영강사만 수행하고, 위촉직 수영강사는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부강사 위촉계약서상 위촉직 수영강사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 당초 예정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상 전문직 수영강사에게는 휴일근무수당이 보장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차이는 계약 형식이 다름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인 피고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쉽사리 부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기간에 피고의 근로자로 일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다.

1)

주휴수당: 8,572,200원

2)

연차수당: 4,309,200원

3)

퇴직금: 15,977,671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의 합계 28,859,071원(= 주휴수당 8,572,200원 + 연차수당 4,309,200원 + 퇴직금 15,977,67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8. 8. 1.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8.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7. 8.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최정인 김현석

각주1)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함’의 의미

각주2) 원고의 2009. 10. 26. 입사일부터 2018. 8. 1. 퇴직일까지의 재직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