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680,1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2021. 10.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공사 중 일부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하자보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충주 공사와 관련하여 잔여공사 및 미처리비용, 미지급금 및 노임관련비용, 하자처리 인건비 및 타공종 하자처리비로 93,582,230원, 이천 공사와 관련하여 잔여공사 및 미처리비용, 하자처리 인건비 및 타공종 하자처리비로 35,927,450원 합계 129,509,68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43,367,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6,142,68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더한 94,756,948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잔여공사 및 미처리비용
갑 제3 내지 5,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M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6. 11. 9.부터 2016. 12. 27.까지 충주 및 이천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미시공된 부분의 시공을 요구하고 노임 미지급금을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낸 사실, ② 피고가 이에 불응하자 원고는 2017. 1. 20.경까지 에어컨배관 및 통신선마감 등의 잔여공사를 충주 공사와 관련하여 22,962,205원, 이천 공사와 관련하여 165,550원의 비용을 들여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그 외에도 폐기물처리비용 및 실내기판넬을 분실함에 따른 비용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 5, 15, 28호증의 각 기재 혹은 영상만으로는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거나(갑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폐기물을 대신 처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② 피고가 실내기판넬을 분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노임관련비용
원고가 충주 공사와 관련하여 H 등에게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노임 등의 비용 21,400,525원을 2017. 10. 12.경까지 대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1,400,5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그 외에 2017형제8960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N이 피해자 H, O, P에게 지급한 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위 형사합의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하자처리 인건비 및 타공종 하자처리비
갑 제4, 16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I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제1심 감정인 M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충주 및 이천 아파트 공사가 완료된 후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시공사에 에어컨 마감 불량, 커버 미시공 등의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그 하자보수요청을 받고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한 사실, ②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J 등의 업체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하게 한 사실, ③ 이에 관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지출한 비용은 별지1 표 지급 및 손해내역서 중 ‘2. C건설/이천 E’ 항목 중 ‘2. 하자처리 인건비’ 항목의 1) ~ 2)란에 기재된 금액 총합 4,300,000원(= 2,500,000원 + 1,800,000원) 및 ‘3. 타공종 하자처리비’ 항목의 1) ~6)란에 기재된 금액 총합 16,173,637원(= 363,637원 + 400,000원 + 1,900,000원 + 1,150,000원 + 7,360,000원 + 5,000,000원)을 더한 20,473,637원인 사실, ④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2018. 9. 12.까지 지출한 비용은 위 표의 ‘2. 하자처리 인건비’ 항목의 3)란에 기재된 1,750,000원과 ‘3. 타공종 하자처리비’ 항목의 7) ~ 9)란에 기재된 금액 총합 10,870,000원(= 590,000원 + 4,280,000원 + 6,000,000원)을 더한 12,620,000원인 사실, ⑤ 원고가 이천공사 하자 보수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은 총 33,093,637원(= 20,473,637원 + 12,62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충주 공사의 경우, 같은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한 공사기간을 2016. 9. 30.로 앞당겨 조기 준공할 것을 요구하는 외에도(갑 제1호증 중 공사기간 란의 ‘2016. 9. 30. 조기준공’이라는 기재는, 같은 계약서인 을 1호증에는 이와 같은 문구가 없는 점에 비추어 사후에 임의로 추가되었을 수도 있어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의 동의 없이 K, L 등의 업체를 투입하여 에어컨 설치공사를 한 사실, ② 그에 따라 에어컨 하자보수를 요청한 세대가 피고가 공사한 세대인지 아니면 K, L 등이 공사한 세대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충주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처리 인건비와 타공종 하자처리비용이 피고의 시공 상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관련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충주공사의 총 공사대금 166,100,000원과 K, L 등의 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 1,570,000원(= K에 지급한 8,000,000원 + L에 지급한 7,700,000원)의 액수를 비교하면, 대부분의 하자는 피고가 시공한 세대에서 발생하였을 것이 추정되므로, 피고가 공사대금의 금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하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외의 업체가 시공한 부분에서 주로 하자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I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의 시공 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설 사무실 사용료 등
원고는 피고가 C건설과 사이에 충주 공사, 이천 공사 현장의 가설 사무실 비용이나 공용 용역비, 공용 비계, 공용 전기사용료 등을 안분하여 부담할 의무가 있고, 부담금의 액수는 충주 공사 관련 9,009,589원, 이천공사 관련 8,856,832원이며, 원고가 C건설에 대납한 액수가 충주공사에 관하여 7,843,581원, 이천 공사에 관하여 6,988,2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납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5,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가설 사무실, 공용 용역비, 비계, 전기사용료, 폐기물처리비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충주공사에 관하여 합계 9,009,589원, 이천공사에 관하여 합계 8,856,832원을 청구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가설 사무실 등을 사용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C건설에 가설 사무실 비용, 공용 용역비, 공용 비계, 공용 전기사용료폐기물처리비 분담금 등을 지급하고 그 지급액 상당의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7,621,917원(= 충주 공사 잔여 공사 및 미처리 비용 22,962,205원 + 이천 공사 잔여 공사 및 미처리 비용 165,550원 + 노임관련비용 21,400,525원 + 이천 공사 하자처리 인건비 및 타공종 하자처리비 33,093,6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 혹은 공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충주 공사 대금 총 166,100,000원 중 134,081,841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충주 공사 대금 중 미지급 금액은 32,018,159원(= 166,100,000원 – 134,081,841원)이고, 이천 공사 대금 총 110,000,000원 중 82,076,368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천 공사 대금 중 미지급 금액은 27,923,632원(= 110,000,000원 – 82,076,368원)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천 공사에 관하여 계약 외 추가설치세대 공사대금 1,167,000원 또한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63,108,791원(= 32,018,159원 + 27,923,632원 + 1,167,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살피건대, 충주 공사의 계약금액이 166,100,000원이고, 이천 공사의 계약금액이 11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24,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총 216,158,209원(= 충주 공사대금 134,081,841원 + 이천 공사대금 82,076,36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잔액은 59,941,791원(= 166,100,000원 + 110,000,000원 – 216,158,209원)이 된다. 한편, 피고는 이천 공사와 관련한 계약 외 추가세대 설치비용 1,167,000원의 공사대금 채권 또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천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할 공사대금이 11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1,167,000원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음을 자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77,621,917원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59,941,791원을 공제하면, 원고의 채권은 17,680,126원(= 77,621,917원 – 59,941,791원)이 남게 된다.
원고는 위 손해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원 상당의 손해를 주장하나, 수급자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그 하자보수를 요하는 경우에 도급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도급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자가 수급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680,126원 및 그 중 5,060,12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27.부터, 나머지 12,62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11.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경(재판장) 김우현 허일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