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D생)는 2001. 3. 1.부터 2018. 8. 31.(65세가 된 때가 속한 학기말)까지 피고 산하 E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였다.
피고는 E대학교 교수에게 호봉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다가 2017. 3. 1.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다. 성과연봉제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조정급과 관련한 교원성과연봉제 운영지침(을 제2호증, 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운영지침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정급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연봉제에 따르되 호봉제에 따른 급여액에서 성과연봉제에 따른 급여액을 뺀 차액을 조정급으로 지급하거나(차액이 양수일 경우) 공제하므로(차액이 음수일 경우), 결국 조정급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호봉제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원고는 E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던 중 인건비, 연구 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를 횡령한 것이 문제되어 2017. 4. 21.부터 퇴직일(2018. 8. 31.)까지 직위해제 되었다. 원고는 2017. 7. 21. 위 횡령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2018. 5. 24.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4974),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직위해제 기간의 임금 계산과 관련한 피고의 정관, 교직원보수 규정, 교원성과연봉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같은 사유로 직위해제 되어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피고 정관 제49조 제1항 제4호, 제3항에 따라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봉급의 70%를 지급받고,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는 봉급의 40%를 지급받는다. 호봉제에서는 봉급(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에 본봉, 연구비만 포함되고, 상여금, 정근수당, 직무수당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급여 전체에서 봉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반면에, 성과연봉제에서는 급여 전체에서 직위급(교직원보수규정에서의 봉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조정급을 적용하여 받게 되는 급여(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결국 호봉제에 따른 급여를 받게 됨)보다 성과연봉제에 따른 급여액이 많다.
성과연봉제가 시행된 2017. 3. 1. 직전인 2017. 2. 기준 원고는 P1 직급의 교수이었다. 피고는 운영지침에 따라 P1 직급의 교수는 퇴직 시까지 계속 조정급 적용 대상임을 전제로, 원고의 직위해제 기간(2017. 4. 21.부터 퇴직일인 2018. 8. 31.까지)에 원고에게 호봉제에 따라 봉급의 70%(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까지) 또는 40%(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기간) 전액을 지급하였다. 만일 원고가 조정급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성과연봉제를 적용할 경우 직위해제 기간 중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원고 청구금액과 같은 20,388,134원이다.
한편 성과연봉제가 시행되고 원고가 직위해제 되기 전인 2017. 3.분 원고 급여는 호봉제에 따를 경우 10,277,014원이고, 성과연봉제에 따를 경우 10,266,670원이어서 원고는 10,277,014원[= 10,266,670원 + 조정급 10,344원(= 10,277,014원 – 10,266,670원)]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직위해제 기간 중 합계 21,501,257원(원고 청구금액 20,388,134원보다 약간 다액인데, 계산 착오로 보인다)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대표자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소속 검사는 2019. 10.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2017. 4.분부터 2018. 8.분까지 급여(직위해제 기간 중의 급여)에 관하여 조정급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의 성과연봉제에 따른 급여 합계액과 조정급을 적용한 급여 합계액의 차액인 20,388,13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승진 또는 승급할 때까지만 조정급이 적용된다. 원고와 같이 직급이 P1인 교수는 승진 또는 승급할 수 없으므로, 조정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P1, P2 직급의 교수는 한시적으로 조정급이 적용되는 P3 직급 이하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달리 퇴직 시까지 계속 조정급이 적용되어 합리적 이유 없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게 된다. 성과연봉제 운영지침 중 P1, P2 직급의 교수로 하여금 퇴직 시까지 계속하여 조정급을 적용받도록 하는 부분은 교수의 직급이라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근로조건(임금)의 차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또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성과연봉제 시행 당시 P1 직급 교수이므로 퇴직 시까지 조정급이 적용되고, 원고에게 퇴직 시까지 조정급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 또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조교수, 부교수, P3 직급 교수, P2 직급 교수의 경우 직상급 직급 기간이 끝날 때까지 조정급을 적용받게 되고, P1 직급 교수의 경우 P1 직급인 기간 내내(즉 퇴직 시까지) 조정급을 적용받게 된다. 운영지침의 내용 중 "2017. 2. 기준 직급에서 차기 승진(동일 직급 내에서는 승급)까지 개인별 적용", "조정급은 차기 승진(동일 직급 내에서는 승급)까지로 한정하나..."라는 부분은 직급이 조교수, 부교수, P3 직급 교수, P2 직급 교수, P1 직급 교수로 변경되는 승진 시까지 또는 같은 직급 내에서의 호봉 승급 시까지만 조정급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운영지침에 명시된 조정급 적용기간에 관한 표의 내용(1.나.항 참조)이나 조정급 계산에 관한 [사례1]에 비추어 보면, 조교수, 부교수, P3 직급 교수, P2 직급 교수의 경우 직상급 직급 기간이 끝날 때까지 조정급을 적용받는 것이 분명하다.
운영지침에 따를 경우 성과연봉제 시행 당시 P1 직급 교수, P2 직급 교수인 경우 P1 직급인 기간 내내(즉 퇴직 시까지) 계속 조정급을 적용받게 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와 같이 성과연봉제 시행 당시 P1 직급 교수인 경우 퇴직 시까지 조정급을 적용하더라도 성과연봉제 시행 당시 조교수, 부교수, P3 직급 교수인 경우와 비교하여 조정급 적용 기간이 부당하게 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예컨대 30세에 조교수로 임용되면 운영지침상 해당 직급의 통상적인 소요연수가 조교수는 2년, 부교수는 5년, P3 직급 교수는 7년, P2 직급 교수는 7년이므로, 21년(2년 + 5년 + 7년 + 7년)이 지난 52세부터 P1 직급 교수로 약 14년을 근무한 후 정년퇴직하게 되고, 이 경우 성과연봉제 시행 당시 P1 직급 교수로서 조정급이 적용되는 기간(퇴직 시까지 잔여기간)은 정년이 얼마 남았는지에 따라 짧게는 수개월(2017. 3. 1.~2017. 8. 31.)에서 길게는 약 14년이 된다. 이에 반하여 성과연봉제 시행 당시 P3 직급 교수인 경우는 짧게는 약 7년(P3 직급으로 남은 수개월 + P2 직급 7년)에서 길게는 약 14년간(P3 직급으로 남은 약 7년 + P2 직급 7년) 조정급이 적용된다.
실제로 D생인 원고의 경우 성과연봉제 시행일(2017. 3. 1.)부터 정년퇴직 시(2018. 8. 31.)까지 조정급을 적용하더라도 조정급 적용 기간이 18개월에 불과하다.
더욱이 원고는 성과연봉제가 시행된 첫 달 급여(2017. 3.분 급여)를 받을 당시 조정급이 10,344원으로 양수(+)이었다. 즉 원고가 업무상 횡령죄를 범하여 직위해제 되지 아니하였다면, 조정급을 적용하더라도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았다. 원고와 같은 사유로 직위해제 되는 경우 봉급의 40% 또는 70%만 지급받게 되는데, 총 급여 중 봉급(성과연봉제의 경우 직위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호봉제에서보다 성과연봉제에서 더 높다는 사정에다가 원고가 비위행위로 직위해제 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이 결합하여 직위해제 기간 중 조정급이 적용된 원고의 급여액(결국 호봉제에 따른 급여액)이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는 경우보다 꽤 줄었을 뿐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최정인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