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2,635,2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2021. 9.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하는 취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1, 19, 25, 32, 33, 34, 48, 49, 50, 53, 54, 5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망인의 일실수입 : 794,513,591원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가동기간 : 사회경제적 사정들에 관한 전체적인 지표, 즉 평균수명의 변화, 기타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 등의 제반 사정의 변경 및 망인의 경력, 건강상태 등을 살펴보면, 망인은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소득산정의 기준
망인은 2012. 7. 8.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G의 취업규칙 제24조에서는 ‘사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본인의 희망시 정년이 도달되는 해당년도 말 근태마감일(12/19)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일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망인이 만 60세가 되는 해의 근태마감일 전인 2047. 12. 9.까지는 망인이 G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그 다음날부터 만 65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한다.
소득인정의 범위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증명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고(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득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득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득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81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망인이 G에서 지급받은 급여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망인의 2017년 기본 연간급여는 48,420,000원임이 인정되고, 선임연구원 직급 전체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각 아래 계산 내역 기재와 같은 점, ② G의 취업규칙 제100조에 의하면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와 지급률, 지급대상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성과급은 매년 2월 노경협의회를 통해 제품별 경영실적(매출/영업이익 목표 달성도 및 경쟁성과, 3개년 매출/영업이익 추이, 조직업적평가)을 기준으로 2월에 0%~500% 차등 지급되는데, 망인의 경우 2014년 및 2015년에는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반면 경영실적이 우수한 타 제품 소속 사원들에게는 성과급이 지급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원칙적으로 적자를 낸 사업부에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고 격려품 또는 소액의 격려금이 지급되기도 하는 점, ③ 인센티브는 조직업적 및 개인성과에 따라 매년 12월에 차등 지급하는데(S등급:250~600%, A등급: 160~300%, B등급:50~150%, C, D등급은 지급 제외), 망인은 2013년에 3,000,000원을, 2014년에 2,000,000원을, 2015년에 3,200,000원을, 2016년에 3,000,000원을, 2017년에 2,40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8년의 냉장고 사업부 사무직 전체 정기인센티브 지급율은 기본급의 150%, 2019년은 기본금의 137%, 2020년은 기본급의 132.1%에 달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망인이 G로부터 지급받은 2017년 기본 연간급여를 기준으로 평균 임금인상률과 망인이 지급받은 평균 인센티브 상당액인 월 250,000원(= 3,000,000원÷ 12월)을 더하여 월소득을 산정한다.
구체적 소득액
2017. 12. 8.부터 2017. 12. 31.까지의 소득: 월 4,285,000원[=월 4,035,000원(=2017년 기본연봉 48,420,000원÷12월)+250,000원]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소득: 월 4,478,680원[=월 4,228,680원(2017년 월 소득에 선임연구원 직급 전체 평균 임금인상률인 4.8% 반영)+250,00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소득: 월 4,660,513원[=월 4,410,513원(2018년 월 소득에 선임연구원 직급 전체 평균 임금인상률인 4.3% 반영)+250,00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소득: 월 4,828,112원[=월 4,578,112원{2019년 월 소득에 선임연구원 직급 전체 평균 임금인상률인 3.8% 반영}+250,000원]
2021. 1. 1.부터 2047. 12. 9.까지의 소득: 월 5,240,142원[=월 4,990,142원(2020년 월 소득에 선임연구원 직급 전체 평균 임금인상률인 9.0% 반영)+250,000원]
한편 피고는, G가 임금피크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근무하였던 G에서는 만 56세가 도래되는 해당년도 3월 급료부터 정년이 도래하는 만 60세까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전년 기준 기본급의 10%를 감액하는 사실이 인정한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는 산업인력의 고령화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사실상 정년 연장 효과를 거두는 측면이 있는 반면, 기업 측에는 생산성이 감소되는 시점에도 절정의 임금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므로 임금이 최고 금액에 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망인은 불과 만 30세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여 정년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고, 나아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의 소득에 대하여 더 이상 임금인상을 반영하지 않음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은바, 위와 같이 정한 기준 소득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는 최고금액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망인의 기초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에 있어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생계비 : 소득의 1/3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고 합계 794,513,591원이다.
망인의 일실퇴직금 : 39,441,140원
망인의 일실퇴직금을 정년시 예상퇴직금 현가에서 사고시의 계산상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에 노동능력상실률(100%)을 곱하는 방식으로 월할 계산하면 일실퇴직금 계산표 기재와 같이 39,441,140원이 된다.
한편 원고들은 망인이 G를 정년퇴직한 이후 원고 A 운영의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일실퇴직금도 청구하나,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위 일실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장례비 : 5,000,000원(원고 A 지출)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특히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망인을 충격하고 도주한 점), 망인의 나이와 과실의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인적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망인: 100,000,000원, 원고들 : 각 25,000,000원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 933,954,731원(=재산상 손해 833,954,731원+위자료 100,000,000원)을 원고들이 1/2지분씩 공동 상속하였다.
소결론
원고 A: 496,977,365원(=상속금액 466,977,365원+장례비 5,000,000원+위자료 25,000,000원)
원고 B: 491,977,365원(=상속금액 466,977,365원+위자료 25,000,0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96,977,365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인 424,342,08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2.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5.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되는 금액인 72,635,283원(=496,977,365원-424,342,082원)에 대하여는 위 2017. 12.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491,977,365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인 419,342,082원에 대하여는 위 2017. 12.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5.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되는 금액인 72,635,283원(=491,977,365원-419,342,082원)에 대하여는 위 2017. 12.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각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양희(재판장) 주채광 석준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