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나4230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627,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9.부터 2020. 3.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원고의 확장청구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2. 6. 1.부터 D의 개인사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였고, D이 2015. 3. 9.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그 근로계약관계가 승계됨에 따라 피고 회사에서 계속 경리로 근무하였으며, 2017. 10. 28. 퇴직하였다. 퇴직 당시 C의 월 급여는 170만 원이었다.

나.

C은 2019. 12. 26. 사망하였고, 제1순위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인 원고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C의 퇴직금으로 25,627,575원(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및 이에 대하여 C의 퇴직일 다음날인 2017. 10. 29.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3.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산식]

퇴직전 3개월간 일 평균임금 : 55,434.78원[= (1,700,000원 × 3개월) ÷ 92일]

계속근로기간(2002. 6. 1.부터 2017. 10. 28.까지) : 15년 4개월 28일

계산 : 55,434.78원 × 30일 × (15 + 4/12 + 28/365) = 25,627,575원(원 미만 버림)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현석 당우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